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단지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새 지주가 입주자들에게 가구당 지분별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총 120가구가 살고 있는 경남 창녕군 송현리의 D아파트. 10층과 8층 2개동에 전용면적 82.5~138.6㎡인 이 아파트는 1993년 공사를 시작해 10여 년이 넘은 2003년에야 겨우 입주가 시작됐다.
창녕 D아파트 부지 경매 낙찰
새 주인 가구당 1천500만원 요구
80여 가구 반발 집단행동 불사
착
공에서 입주까지 10년이나 걸린 것은 시공사의 부도와 잇따른 소송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맨 처음 공사를
시작한 D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 다른 건설사의 재시공, 업체 간 소송을 거쳐 모 금융기관이 건축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한 뒤에야
입주가 이뤄졌다. 이 아파트는 진입로 기부체납과 하자보증금 예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다.
그런데 최근 건물과 별도로 아파트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금융기관이 자금 회수를 위해 이를 경매에 부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
매에서 이 아파트 부지 6천238㎡를 3억200만 원에 낙찰받은 김 모(52·여) 씨가 입주민들에게 가구당 토지지분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씨는 가구당 1천500만 원에 지난달 말까지 약 30가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입주민 대부분이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다 토지 소유자인 김 씨가 투자원금에 비해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 씨가 입주한 120가구와 1천500만 원씩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매 낙찰액을 제외하고 약 15억
원의 차익이 남는다는 것이다.
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80여 가구 주민들은 "토지 낙찰자가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는만큼 매매금액을 대폭 축소해주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김 씨가 가구당 계약금액 1천500만 원 중 실제로는 700만 원만 세무당국에
신고해 현재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김 씨의 남편인 마산 모 고교 교장이 입주자들에게 개별
매매계약을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는 "세금 탈루 부분은 세무서의 조치 결과에 따라 이행할 생각이며, 남은 80여 가구에 대한 매매계약 여부는 합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태봉 기자 mome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