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업무 궁극적 주체 | ||||
주택법, 계약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미 시행령, 계약주체 관리사무소장으로 규정 | ||||
| ||||
지난 7월에 국토부가 개정한 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구분소유권자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혼란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몇몇 지역에서는 사적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대규모 항의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혼란의 핵심에는 아파트 관리의 기본인 각종공사 및 대표성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토부는 일반 상가나 빌딩의 구분소유권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이사회에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파트의 경우 공법인 주택법의 하위법령을 통하여 강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권을 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조문에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행위 중 용도외 사용,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공사, 일부철거등의 경우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는 행정관청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구분소유권자, 세입자, 다음으로 관리담당자 순서로 업무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3조 관리주체에 관한 법조문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 입주자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권의 전달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리사무소장으로 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시행령 제55조에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계약의 사업자 선정을 관리사무소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주택법과 상충되도록 한 것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의 주체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인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는 계약 및 집행 모두를 관리사무소장(위탁관리업체)이 하도록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직업집단만 고려한 국토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 올바르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법률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