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이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법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될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I0J0U9J2E8B2G2B1B1Z0X5W6L6G5
▶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2326 2023-05-26 최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제21대 (2020~2024) 제40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격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고 전문성 하락 및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첫댓글 올려 주신 주요내용은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