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친환경 소비재 현지화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현지 전문가의 진단 기반, 제품개선, 마케팅 지원를 통해 일본시장 현지화 과정을 지원하는 일본 친환경 소비재 현지화 개선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사업목적
◦ 일본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현지화를 위해 시장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 전문가의 진출 희망기업의 현지화 진단을 통해 일본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 필요한 디자인, 규격, 인증 등 개선 적용이 필요한 현지화 이슈를 파악
- 제품 설계 및 디자인 컨설팅, 시제품 개발·테스트까지 일체의 제품개선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연계로 성공적인 현지화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4년 11월말
□ 사업내용
◦ (모집대상) 일본시장 진출 희망 친환경 소비재 제조 중소벤처기업
* 현지 진출 유망분야인 친환경소재 활용, 에너지 절약 관련 생활용품 및 생활 가전기업 우대
* GBC 및 KSC 입주기업, 공유오피스 1개월 이상 활용기업, 입주예정기업 우대
◦ (모집규모) 5개사 내외
◦ (모집방법) 중진공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접수
◦ (선정방식) 평가기준(사업 적합도, 현지진출 가능성 등)에 따른 중진공 및 현지 전문가의 서류·인터뷰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지원내용) 현지화 진단, PR 자료 현지화, 제품 설계 및 디자인 개선활동, 마케팅을 중진공이 선정한 전문협력사를 통해 지원
① (현지화 진단)
세부내용 | - (현지 시장조사) 타겟층별 선호도, 경쟁사 제품(제품군, 디자인, 가격 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시장조사 - (현지화 진단) 기업별 시장진출 준비도, 제품현황 기반 현지화 진단 |
② (현지화 준비 및 개선)
세부내용 | - (레퍼런스자료 준비) 일본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본기업 및 한국 또는 글로벌기업과의 거래실적자료 준비 - (소개자료 현지화) 일본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 및 제품소개 홈페이지, 카달로그 등 제품 PR자료 현지화 - (제품 및 디자인개선) 타겟군별 소비자 피드백 및 전문가 자문기반 제품설계 및 다자인 개선, 시제품 제작, 인증 취득 컨설팅 등 |
③ (마케팅·현지정착)
세부내용 | - (온・오프라인마케팅) 현지 협력파트너 발굴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현지 마케팅 진행 - (현지정착 지원) 현지화 성과 기반으로 일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gbc, ksc 등 입주 연계 및 법인설립 등 지원 |
□ 지원방식 및 절차
◦ (지원방식) 일본 현지화 진단 후, 세부 컨설팅 및 개선활동은 일본 현지 분야별 전문기업을 통해 시행
- 현지화 진단 및 개선활동을 위한 전문 협력기관은 중진공이 지정하여 운영 (※기업별 임의 선정 불가)
◦ (지원절차 및 일정)
① | 지원기업 모집 | ▪공개모집 및 외부 홍보를 통한 유망기업 발굴 | ~6/7 |
② | 지원기업 선발 | ▪적합품목, 현지 시장진출 가능성, 시장전망 등 평가기준 부합정도 평가 | ~6/28 |
③ | 현지화 진단 | ▪ 일본 시장 성공적 현지화를 위한 제품 분석 및 기술 진단 | ~7월중 |
④ | 개선 활동 | ▪ 현지화 진단에 따른 실제 제품 등 개선 활동 지원 | 7~11월 |
⑤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 유관기관 연계 현지 바이어 및 협력사 매칭 ▪ 현지 홍보 및 전시회 등 이벤트 참가 연계 지원 | 7~11월 |
⑥ | 후속 연계 | ▪ 법인설립 등 현지정착 관련 전문가 상담 연계 지원 ▪ 중진공 GBC, KSC 등 입주시 현지 시장성평가 우대 | 사업 종료 후 |
⑦ | 결과보고 | ▪ 계약, 수출성과 실적 제출 등 | ~12월초 |
※ 현지 사정 및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중진공 GBC 입주신청 및 입주·졸업기업, 공유오피스 1개월 이상 활용기업 우대
|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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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⑥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47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osmetokyo@kosmes.or.kr)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06.07.(금) 18:00
◦ 신청서류 (필수 제출)
① 사업신청서(붙임1)
② 사업계획서(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④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1년, 2022년, 2023년(가능시)) * ’23년 재무제표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⑤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붙임3, 온라인 및 스캔본 제출)
⑥ 기업정보 활용동의서(붙임4)
⑦ 청렴수행 이행서약서(붙임5)
⑧ 제품 및 서비스 소개서(양식 무관) |
□ 선정방법
◦ (선정방식) 자격요건 및 활용계획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선정
- (심사기준) 현지시장진출 가능성, 현지화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등
◦ (선정일정) 1차 서류심사 → 2차 인터뷰 심사 → 최종선발
선정일정 | 일 정 | 비 고 |
서류심사 | 2024. 6. 10(월) ~ 2024. 6. 14(금) | 합격자 개별 통보 |
인터뷰 심사 | 2024. 6. 17(월) ~ 2023. 6. 21.(금) |
최종선발 | 2024. 6. 28.(금) |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2차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1차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 (부담금 입금) 최종 선발기업은 중진공이 선정한 용역사에 자기 부담금을 입금 후 사업 진행 가능 (기업별 총 사업비의 10%(400만원 내외))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최종선발된 참여기업은 직·간접 지원 혜택에 따른 자부담금(400만원 내외) (기업별 총 사업비의 10%) 발생
◦ 타 지역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특화프로그램과 중복참여 불가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참여 신청서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 선정 후 중도 취소 시 ⇨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도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kosmetokyo@kosmes.or.kr, +81-3-6273-3694~5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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