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산림청 2018.8.9.)
<자료파일>
(180809)보도자료_산림청_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hwp
-전국 10개 기관...수목진료 전문가 양성해 농약 오남용 방지 -
▣ 주요 내용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보호법」 개정(2018년 6월 28일 시행)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속한 정착을 위해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수목진료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학 8개, 지방자치단체 산림연구기관 1개, 수목진료 관련 단체 1개 등 총 10개 기관을 지정했다.
○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해지고, 양성기관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19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
□ 앞으로 양성기관별로 교육 세부일정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 등을 거쳐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교육일정은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알림마당→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앞으로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목진료 전문인력이 배출되어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라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도 및 특별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