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 보도자료 |
배포 | 2023. 6. 28.(수) 08:30 | 보도시점 | (인터넷)2023. 6. 28.(수) 12:00 | |
(지 면)2023. 6. 29.(목) 조간 |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 -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 - 사회와 산업변화에 대해 주체들의 강점분야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기반 확대 및 학교 밖 수업 제도화 -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를 확대하고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6일(월)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9일(목)부터 8월 8일(화)까지 40여일 간 입법예고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안) |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동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개정 방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장벽 허물기 촉진
대학조직이 전통적 학문 분류체계에 기반한 학과・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상 각종 기준이 학과․학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과․학부가 아닌 다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해당 규정들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제9조 ②항 (학교의 조직) |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폐지 |
제4조의8 (교육통계조사 내용) | 교육통계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 2. 모집단위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
제43조 ②항 (학위의 종류)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었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되었다.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하여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제29조 ③항 (입학, 편입학 등) |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 등으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중점 역할 역시 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되어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제6조 ①항 (교원 교수시간) |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25조 ① (수업연한) | 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본과)으로 운영한다 |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을 자율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되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첨단・신기술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 현행 온라인 학위과정 해당 규정(개정 예정)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별표1]에 따른 첨단(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2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주체를 단일 대학으로 한정하여 복수 대학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다. 대학들이 강점분야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에 대해 이미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제13조 ①항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후단신설) 이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대학 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의2 ②항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고 상호 협약하여 운영하되, 협약에는 별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와 함께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를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간 학점 규제로 인해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제15조 ①항 1호 (학점인정 범위) | 1. 가.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 졸업 학점의 4분의 3이내 나. 외국대학의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졸업 학점의 전부 다. 첨단산업분야 공동교육과정 :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범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 졸업 학점의 2분의 1 이내 |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인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나. 가목 외의 경우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
학교 밖 수업을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학사제도로, 그간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외 편법 학습장 운영에 대한 우려로, 학교 밖 수업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결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사전승인제를 통해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었다.
* 2023학년도 기준 학사과정 한체대(학생선수), 전문대학원 경희대(군인)만 운영
이에,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였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하여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협동수업을 통해 대학은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산업체․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문신설 제14조 3 (학교 밖 수업 등) | 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계열의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수업은 대학 소재지에 출석 수업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예정일 2주 전까지 별표 5에 따른 이동수업 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수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학생 2.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점인정의 범위는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
3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사․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제53조 ⑥항 (시간제등록생) | 지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분리반 등록인원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 지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분리반 등록인원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
제53조 ⑨항 (시간제등록생) |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또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하여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 제29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폐지 |
제58조의2 ③항 (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인가)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 4. (생 략) |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 4. <삭제> |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포함하였다.
* 학교 폐지․변경 인가 처리 기간 단축(60일 → 30일), 안전관리계획 서류 제출 폐지(홈페이지 게시+서류제출→홈페이지 게시), 학교 헌장과 인가 서류 중복자료 폐지 등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규정(1․2차 수시 통합에 따라 효력 소멸),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조문 기간 도과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모든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총 58건)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복수 대학이 신청한 과제 >
연번 | 규제개혁 과제 | 신청대학 수 |
1 | 학교 밖 수업 기준 완화 | 19개교 |
2 | 일반대학 원격교육 학위과정 규제 완화 | 5개교 |
3 | 학생 전과 확대 | 3개교 |
4 |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규제 완화 | 2개교 |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소속 대학의 수업 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8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 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담당 부서 | 대학규제혁신국 | 책임자 | 과 장 | 박준성 | (044-203-6910) |
<총괄> | 대학규제혁신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민주 | (044-203-6911) |
담당 부서 | 대학규제혁신국 | 책임자 | 과 장 | 김홍순 | (044-203-6930) |
<안건> | 대학운영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재극 | (044-203-6935) |
붙 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