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說]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라
글 도배의 달인이 홈페이지, 현관입구, 엘리베이터, 카페 '광고/홍보/벼룩시장' 등에서 인신공격성 글,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본질 흐리기 등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카페를 떠났다. 입주자등의 권익과 화합을 해치는 도배질은 주민들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다. 곧 개최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홈페이지 글쓰기 제한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자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결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도배질로 아파트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일은 삼가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見月忘指(견월망지)란 말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지 않아야 달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번 용역계약의 절차와 과정에서 동별 대표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글의 핵심인데 "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본질을 왜곡했다. 달을 가리키면 손톱 밑 때를 보지 말고 달을 보라. 매월 성실하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자등이 사용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관리주체다. 따라서 관리주체에게 '경쟁 입찰' '수의계약'의 책무가 있다. 애초부터 제삼자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편의 증진과 아파트 관리·유지를 위한 각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양심적이고 열정적인 입주자대표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왜곡과 이간질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문사설이나 사회적 이슈를 2006년부터 계속 카페에 게시해 왔다. '홈페이지 글쓰기 제한문제' 및 '동별 대표자 인원 증원'에 대한 언급이 못마땅해서 카페 게시 글을 빌미로 '관리규약 개정(안)' '홈페이지 관련' 등의 글을 폄훼 하려고 했다면 유치한 발상이다. 입주자등의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화합과 발전을 해치는 지나친 의혹제기
재건축기간동안 조합과 조합임ㆍ대의원에 대하여 행해졌던 각종 모함과 음해, 투서, 고소ㆍ고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20여건에 달한다. 공금횡령 및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 조합사무실 상근직원 모두가 6일간의 경찰 출석과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각종 소송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공공연하게 '재개발 비리' '재건축 잔혹' '조합 비리 백태' '아파트 비리자료' '계약서 미공개' '재건축 비리 척결' ' 감언이설'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재건축조합 임ㆍ대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의 주인이다.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안건의 경중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결정 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조합임원은 알선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 그에 따라 처벌된다. 맡은바 직책과 권한ㆍ책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상당수 비상근 조합임원은 직장인이었고 연소득이 5천~1억에 달했다. 공무원으로 의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어 비리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을 받는다.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면서 비리에 가담할 바보가 어디 있나. 자신의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사회 정의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준 당사자는 재건축조합 임ㆍ대의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 국회의원, 구청장, 시ㆍ구 의원 등을 찾아가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재건축이 꼭 필요 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조합설립인가를 요청하였다. 학원에서 제공한 강의실에서 반대주민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현금청산대상자, 매도청구대상자와 수차례 만나서 토론을 하고 협상을 하여 철거 전 완전한 이주를 매듭짓기도 했다. 조속한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하기 위하여 투쟁가요를 만들어 참여조합원들과 함께 동대문구청 에서 보름 넘게 집회를 강행하여 사업승인을 득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닌 모두의 꿈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고 해서 편을 갈라 적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수십 건의 소송과 고소ㆍ고발과 음해에도 대응을 자제하고 화합을 위해 애썼다. 열악한 환경 개선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여 년간 열정을 바쳐온 임ㆍ대의원 들을 과장된 억측으로 비난하고 명예를 떨어트리면서 까지 얻고자 하는 욕망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는 전체입주자등의 권익과 아파트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회귀는 재앙이다.
재건축사업은 소꿉장난이 아니다.
재건축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권이 있는 건설사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준비단계(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 결의,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시행단계(시공사선정,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 계획, 이주 및 철거), ▲완료단계(착공 및 분양, 사용검사 및 회계감사, 입주, 청산 및 해산)의 절차(색상글 클릭)를 거치게 된다.
재건축은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의 공익성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계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구청장의 승인이나 인가를 반드시 득하여야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구분소유자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법적 요건을 갖춘 동의서는 필수 요건이다.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 들은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행정소송, 민사소송, 고소ㆍ고발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흠결이 있으면 재건축사업 완료는 거의 불가능 하다.
사업 준비에서 사업완료에 이르기 까지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집중하고 신속한 선택과 실행을 해야 한다. 재건축 반대주민, 조합원간의 이해관계, 용역회사 및 시행사와의 협상, 계약 등 험한 난제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신반포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 '반포1·은마·잠실5단지 줄줄이 스톱' '서울 뉴타운·재개발 최대 절반 해제' 등 최근의 신문기사 에서도 이러한 난제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추진에서 입주까지 10년여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상당기간 소요되는 사업에서 조합집행부가 바르고 일관된 소신과 철학을 지키는 것이 결과의 성패를 좌우한다. 관리처분 계획 단계의 이주 전 까지는 거주하는 지역이 같기 때문에 조합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고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된다. 조합집행부와 조합원간의 신뢰관계가 두터울수록 계약관계에서 조합원은 유리하다. 이때 시공사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쓰기도 한다. 조합원과 조합원간 또는 조합 임ㆍ대의원에 대한 비방과 모략으로 결속력을 와해시켜 국면전환을 꾀하기도 한다.
공사기간 3개월 단축과 관련하여 부실공사와 추가부담금 우려문제 등을 조합원이 제기한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이익을 얻는 것은 오직 은행뿐" 이라며 해당 이사의 직장과 연관시켜 여론을 희석시켰던 일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이제이 전략은 시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게 된다. 불신과 갈등은 결국 입주 후에 겪었던 하자문제와 같이 입주자들의 불편과 손실로 돌아온다. 지난 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주> [私說] '그대 아직도 부족한가.' 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합니다. 지인들의 고견에 따라 '사설'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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