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상시에 종종 올라오는 사례와
친철한 상담 보면서 많은 법률지식 얻고가고 있습니다.
평상시부터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제가 사는 지역의 대형마트에 가끔 바이크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진입을 하면 주차장 관리 직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만 보면 바이크 진입을 대놓고 막더군요
일단 무시, 그리고 주차를 해놓으면 그 곳까지 따라와서 제지를 합니다.
"손님, 이 곳에 바이크를 타고 오시면 안됩니다."
그럼 저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지요.
사유는 다양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1층 입구 옆에 바이크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등
게 중 가장 어이 없었던 것은
"자동차 운전자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건 뭐, 그럼 바이크 운전자가 자동차가 불편하다면 자동차를 다 빼줄 것도 아니고,
한 두번 겪어보는 일도 아니건만 너무 자동차 중심적이더군요.
사실 1층 옆에 바이크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전거와 같이 뒤죽박죽, 혹시나 스크래치, 혹은 전도의 위험이 항상 높아보이더군요.
물론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그 대형마트에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소비자로서 가는 것이라
제 생각에는 바이크도 당연히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짐작일 뿐이지 정확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꿎꿎하게 그 주차장에 다른 자동차와 같이 주차를 하고 (오기일 수도 있겠지만) 싶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첫댓글 저번에 듣기로는 법률적 근거는 없고 매장 자체 내규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내규는 법률보다 효력이 덜해 부당한 대우라면 무시해도 된다고 하네요. 일례로 내규엔 주차장에서 차량 손상발생시 매장책임은 없는걸로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흠.. 전청주사는데 청주서 제일큰 매장 집플러스 ㅋㅋ 못가게막더군요 그럼어디다대냐니 자전거대는곳에다가대라해서 그리로갓더니요 인도로 100 여미터나가야하고 자전거댄곳에다가대면 뒤로 툭튀나와 인도을 막아버리더군요 할수업이 비정상적으로 댓습니다 ㅋㅋ
저랑 똑같은 경우네요. 저도 청주 삽니다. 전 율량동 쪽으로 갔는데 막더군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니미 똑같은 손님인데 퍼져가는 똥차는 되고 그런 똥차보다 훨씬 값어치있는 바이크는 안된다? 참내.. 것도 따로 바이크 세우는곳을 만든것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 놓는곳.. 그나마도 자전거 놓는곳도 없고 입구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자전거들 사이에 대야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원..
알수없음 님의 휼륭한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