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2024 - 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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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 소비자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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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월 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
▣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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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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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 |
◦ 美 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S사’ 사칭)라며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국내 펀드 대비 안정적으로 고수익(최소 월 2.0%~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
◦ 홈페이지 상 “저위험”, “중위험” 등 문구와 펀드운용 비중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 펀드인 것처럼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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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광고 유포 |
◦ 불법업자는 유튜브, 포털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약 2~3주)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 및 광고글을 게시
◦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하여 투자자의 신뢰 확보
* 현재는 해당 언론의 협조로 광고성 기사는 대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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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유튜브 계정의 영상‧사진을 도용하여 홍보 |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동 계정에 도용 영상을 게시한 후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위장
◦특히,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를 유명 유튜버 사진을 도용하여 해당 유튜버가 직접 만든 영상처럼 위장하는 사기 수법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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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 |
◦ 단체 채팅방이나 1:1 채팅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기존 수법과 다르게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권유는 이루어지지 않음
◦ 대신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글 등에 현혹되어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
* SNS를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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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로 개인계좌를 안내하고 60일간 청약철회/해지 거부 |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안내
◦투자자와 이메일로만 응대하며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철회/해지 거부
해당 업자는 현재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60일 이후에도 해지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1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카페, 온라인 뉴스, 지식인 등을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광범위한 투자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실제 투자 경험담처럼 적은 글이나, 질문에 여러 댓글이 게시된 경우도 불법 업자가 자문자답 형태로 조작한 경우가 있으니 믿지 않도록 주의
□특히, 정상적인 영상처럼 보이더라도 유명 유튜브의 계정 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
□ 불법 업체가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하는 경우 손쉽게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일명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
2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
* 「자본시장법」 §11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3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예: OO증권 홍길동)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
4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