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노, 노동조건 개악 앞장
자동승진제 폐지, 비연고지 전출 등 단협개악 동의
지난 12월31일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하 철산노)가 맺은 단체협약이 노동조건을 전면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내용에는 자동승진제의 폐지와 비연고지 전출 허용, 역직원 순환전보 허용을 포함해 유급휴일 및 청원휴가도 축소했다. 특히 새로운 근무체계도입시 조합과 협의하는 조항과 인원감축 협의, 외주용역화 제안 조항도 삭제되었다. 또 조합활동관련 내용도 대폭 축소되는 등 사실상 공사요구내용을 100% 수용했다.
철도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철산노 회원은 대략 1천명 정도다. 따라서 철산노 단체협약이 적용될 경우 철도직원간에는 이중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복수노조가 내년 7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철도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문제까지 예상된다.
한편 철산노는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하고, 철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며 ‘철도선진화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철산노 단체협약서의 문제점
▶ 2009년 12월 31일 철도공사와 철산노 간에 체결한 단협은 우리 철도노조의 단협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 경영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노조활동과 관련한 조항,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산업안전관련 조항, 복지문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조합원의 권익이 후퇴되었다. 조합에 유리한 조항은 대부분 삭제하고 남겨둔 조항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꿈으로써 사용자의 독주를 허용하였다.
‘임금부분과 근로시간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하여 이번 단협에서는 빠져 있는데 예상컨대는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년봉제,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노동강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근무체계의 도입이 골자일 것으로 보인다.
철산노는 부칙에 적용특례를 달아 철도노조 단협의 일부조항에 편승해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철산노 단협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 우리 단협 제 4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보장] “공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노동조건을 조합과 합의없이 저하시키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제 5조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규정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합활동의 위축과 노동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 우리 단협 제 12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공사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활동이 가능한 항목도 지부장의 소속관내 조합활동, 지부장회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계감사, 교섭 등으로 축소하고 그것마저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거치고” 또 “사전에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 제 15조 [문서열람, 자료제시 및 문서송부의 편의] 중 단서조항 “단, 조합은 공사기밀로 정하는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를 “다만, 공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고쳐 아예 그와 관련한 자료조차 받을 수 없도록 해 버렸다.
- 제 19조 [홍보활동 보장]에서 “통신, 방송시설 이용” 항목을 삭제하고 ‘게시판은 지정된 게시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차량 등의 원형을 보존하며 훼손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 두었다.
- 제 21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조항을 삭제했다.
- 제 22조 [고용보장] 조항중 “조합원의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 제 23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조항을 삭제했다.
- 제 24조[인력감축협의] 다양한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그 내용을 조합에 통지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 제 26조[직원의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 시 그 채용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 제 28조[징계사유의 통보] 제 29조[조합의 인사 및 징계위원회 참석], 제 30조[징계 회부 조합원의 진술권], 제 31조 [징계시 공사의 입증책임], 제 32조[부당징계의 구제] 조항들이 통째로 삭제되어 사측이 징계권을 남용할 여지를 두었다.
- 제 33조 ‘업무상재해로 사망 또는 순직한 조합원의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 제 34조[팀장(급) 및 선임장 선발], 36조[종합평정에 의한 승진], 제 37조[승급누락의 회복], 제 39조[선임권] ‘승진 경합시 근속년수 우선’, 제 43조[조합간부의 인사] ‘조합간부 전보협의’ 등 조합원의 인사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명목을 상실해 버렸으며, 노조간부에 대한 무단 인사조치를 방치하게 되었다.
- 제 35조[승진의 기간과 실시]조항을 삭제하여 자동승진제를 없애버렸다.
- 제 41조[비연고지역으로의 전보금지]조항과, 42조[역 근무 접객직원의 순환근무] 조항을 삭제하여 사측의 비연고지로의 인사이동 횡포를 허용하였다.
- 제 50조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기간 중의 대우]에서 ‘교육훈련의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 제 54조 [외출] 조항에서 ‘외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 제 57조[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조항과, 58조[감시장비. 감시기록의 제한 및 사생활 보호] 조항을 삭제하였다.
- 제 68조[비상시 지불] ‘출산, 질병, 결혼, 재해, 사망 등의 경우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 제 74조[노동조건의 변경] “공사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근무체제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 제 75조[일근자의 보호]∼제 77조[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제 84조[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단지“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하고,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는 표현만 합의하고 있어 앞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된 근무제계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제82조[교번근무자의 교육시간의 제한]조항에서 예외항목 중 “직무관련 전문교육(OJT)"을 추가했다.
- 제 90조 [유급휴일]에서 제헌절, 한글날, 공사창립일, 노조기념일을 삭제함.
- 제92조[연차휴가 사용] “직원이 문서 또는 전화통보를 통해 사용” 할 수 있었던 것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로 바꾸어 휴가사용권한 마저 제한했다.
- 제 94조[공가]에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년 2회)”와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항목을 삭제함.
- 제 96조 [청원휴가]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악하였다.
구분
대 상
공무원
2004년
철도노조
철산노
결혼
본인
7
7
7
자녀
1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회갑 또는 칠순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2
입양
본인
1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7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5
3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2
2(1)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기일
본인 부모의 기일
1
배우자 출산
3
수재,화재,붕괴,폭발,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3
청원휴가 항목과 일수를 줄인 것 뿐 아니라 “청원휴가 기간이 유급휴일과 중복 시에는 유급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를 “휴가일수에 유급휴일을 포함한다”고 바꿈으로써 교묘하게 유급휴일을 추가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 제 97조[특별휴가] 조항 중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을 때 5일간의 휴가를 주던 것”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전 60일간의 퇴직휴가를 주던 것”을 삭제하였다.
제 97조 4호의 “조합원이 중대사고 방지 등의 공적이 있을 때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주던 항목도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로 바꿔 주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함.
- 제 104조[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조항 중 ‘4개월에서 7개월의 유사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45일 내지 75일로 줄였다.
- 제 107조[가족간호 휴직]조항 중 “배우자 간호 휴직 시 최초 1년간 기본급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는 항목을 삭제하였다.
- 제 108조[직장보육시설] 조항의 “보육시설 건립대상지역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항목을 삭제함.
- 산업안전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제 113조[안전우선의 원칙], 제 114조[안전설비 확보], 제116조[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 제 117조 [작업중지 등], 제 121조[보호구], 제 128조[직업성 질병 예방], 제 129조[작업환경측정 및 결과 조치]조항 등이 삭제됨으로써 현장에서 작업하는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안전판이 축소되어 그만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항목이 산업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단협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당사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에도 대부분의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 제 135조[출, 퇴근 재해자 산재신청 요건 조치]조항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로 설치된 조항인데 삭제되었다.
- 제 148조 [사내복지기금] 조항을 삭제함.
- 제 154조 [복지관 건립] 조항에서 “복지관을 마련한다”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바뀌었다.
- 제 158조[후생비 지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피해와 애경사에 대해 최고 평균임금의 5배 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재해 부조금 또는 부조금 지급’ 조항 삭제함.
- 제 159조[교육비 보조] “직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지급과 무이자 대부” 조항을 삭제함.
- 제 160조[기타 후생지원] “직원 또는 가족이 암, 백혈병, 1급 장애로 투병 시 본인 부담액이 년간 500만원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함.
- 제165조[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제 166조[비정규직 보호], 제 167조[비정규직 차별해소], 제 168조[비정규직의 노동조합 활동보장]조항을 모두 삭제함.
- 제 173조[합의서 작성]에서 “합의된 문서에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토록 되어 있는 것을 “쌍방 대표가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바꾸어 대표를 견제할 수 없게 하였다.
- 제 177조[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조항을 삭제함.
▶ 부칙에 적용특례를 달아 철도노조의 단협에 무임승차
제9조【근로조건 형평성을 위한 적용특례】①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조합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타 노조 가입자 포함)간 근로조건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에 의한 단협 체결시 까지는 본 협약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공사와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간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 및 공사의 사규를 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호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공사는 본 단협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체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근로시간 또는 근로형태 및 근무기준(동력차, 열차승무원)과 관련된 사항이 공사와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간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을 준용하여 적용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법령에 따라 사규를 준용한다.
1. 제25조(휴직자의 대우)
2. 제31조(취학의 편의)
3. 제32조(외출)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4. 제33조(근태처리) 제1항 단서
5. 제44조(교대․교번근무자의 보호)
6. 제45조(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7. 제48조
(교번근무자의 교육시간의 제한) 제3호 8. 제49조
(비상대기 또는 사구복구 등 이례적 상황발생시의 처리)
9. 제50조(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
10. 제51조(유급휴일)
11. 제55조(공가)
12. 제57조(청원휴가)
13. 제58조(특별휴가)
14. 제64조(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15. 제66조(육아휴직)
16. 제67조(가족간호 휴직)
17. 제79조
(사상사고 발생 시 직원 보호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