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테니스장 사용방해 안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결 정
사건 2013카합○○○ 사용방해금지등 가처분
채권자 A
채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 문
1. 채무자는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위치한 테니스장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위 테니스장의 점유·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 제1항 기재 테니스장의 수도, 전기시설을 제거·절단하여 이의 공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신청비용 중 1/2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3항 및 채무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위치한 테니스장(이하 ‘이 사건 테니스장’이라 한다)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이 사건 테니스장 점유·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테니스장의 수도, 전기시설을 제거·절단하여 이의 공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는 수원시 ○○구 ○○동 ○○○-○에 소재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동호회의 회원이다.
나. 채무자는 입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테니스장을 다중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받자 2012. 7. 19.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테니스장의 다른 운동시설로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2012. 7. 24.경부터 2012. 8. 17.경까지 테니스장의 다른 운동시설로의 변경안에 대한 입주자들의 서면 동의을 받은 결과 전체 입주자의 77.6%(참여율 83.4%)가 다른 운동시설로의 변경에 찬성하였다.
다. 채무자는 2012. 10. 1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14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다른 운동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되 어떠한 종목의 운동시설을 설치할 지는 가견적을 받은 후 논의하기로 결의하였고 2012. 10. 19.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새로운 운동시설 설치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채무자는 현재 이 사건 테니스장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야간에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이 사건 테니스장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 판결 참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3조에서 규정한 주민운동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이 사건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어떠한 종목의 운동시설을 설치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는 채무자로서는 반드시 새로 설치할 운동시설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상정한 후에만 주민운동시설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70%가 넘는 찬성의견을 받아 채무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하거나 그 밖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테니스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테니스장의 점유·사용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2.
재판장 판사 이재권
판사 이미경
판사 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