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설계사 되려면 주민번호 받아와” 삼성생명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
일요신문 2019.02.14 16:56
신규설계사에 지시…보험사 측 “본인 동의 없이 등록 못해…위법성 없다”
삼성생명 일부 지점들이 신규 보험설계사들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을 동의서 없이 수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보험설계사는 일종의 영업계약상의 자영업자일 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명분이 자사의 영업 관련 행위인 만큼 위법성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선 대형보험사는 물론 보험업계 전반에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 만연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A 씨는 현재 신규 직원 교육을 받고 있다. A 씨는 회사로부터 지인 30여 명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회사에 등록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처음엔 지인이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회사에 등록시키는 것이 찜찜했지만, 회사 관계자가 “직원들이 교육만 받고 그만두는 일이 허다해 보험설계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보는 것”이라는 말에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회사에 넘겼다.
일반인 B 씨도 지인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의심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가 신규설계사들에게 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공공연히 시키거나 묵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사의 전국 지점은 600여 개가 훌쩍 넘고 신규 보험설계사 인원만 매년 수천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량의 개인정보가 취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보험사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결국 신규 보험가입이나 보험 갈아타기 등 각종 홍보 및 마케팅에 사용된다”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일종의 자영업자로 지점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운영관리가 다를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했더라도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회사 내 등록을 할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 수집과 등록절차에 대한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개인이나 지점 등에서 지인 등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에 대한 위반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동의 절차와 법령 근거 명시 및 적합한 전달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면서 “보험사기 등의 예방이나 정보교환을 제외하곤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눈감아준 채 오히려 신규 설계사와 지점 일부 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전직 보험업계 관계자 C 씨는 “과거에도 대형보험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적발 시 설계사나 지점 등의 개인 판단과 역량으로 책임을 넘긴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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