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1.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전입신고 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전에는 등기소나 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 도장가능합니다.)
2.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이나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지참)
3.주민등록등본(신청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것만 유효합니다.)
4.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배우자분리세대주인 경우 특히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배우자분리세대 등본도 필요합니다...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는 관계로.....)
5.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신청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것만 유효합니다.)
6.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7.기타 추가서류 : 연대보증인 방식인 경우 연대보증인 필요서류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기업은행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 불가---
***안 내***
1)대출 대상자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요건 구비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자(단 만35세 이상은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연간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
2)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85cm(25.7평)이하 등기부등본상 및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주택(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대출불가)
3)대출금리 : 연4.5% 고정금리 (단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소 변동가능)
4)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6천만원까지
단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됨(단 3자녀이상 새대는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함)
5)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6)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단 2회연장 최장6년까지 가능...이사갈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동의 받아야함)
7.중도상환수수료 없음(로또ㅋㅋ)
8)담 보 : 주택금융신용 보증서(보증료0.4%) 또는 연대보증
신용(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대출금리 +1%)추가 중 택일
*****참고 사항*****
1.저소득 전세자금대출처럼 차량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2.소득이 없는자는 보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보증인이 재산세5만원이상 또는 연봉2000만원이상일 경우 전세자금대출 1000만원
재산세 10만원이상 또는 연봉3000만원이상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2000만원 가능합니다.
3.임차주택에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불가하고 근저당 설정은 무관합니다.
4.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시면 각 은행마다 결과는 같지만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은행 대부계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배우자 등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 겠습니다.이것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신한은행에서 직접 격은 일 입니다.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 왜 등본이 필요하냐구 말했더니 배우자 분리 세대면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같다 주었습니다.
첫댓글 태클 몇가지 겁니다^^; 배우자 세대분리시 배우자 등본은 필요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400만원정도... 소득없는 분이 보증인 입보시 재산세 5만원이상 연소득2천만원이상인경우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증인 세워도 최대 2000만원이구요.
배우자 등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 겠습니다.이것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신한은행에서 직접 격은 일 입니다.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 왜 등본이 필요하냐구 말했더니 배우자 분리 세대면 배우자와 같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같다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부족한 지식으로 태클건게 부끄럽네요.감사합니다.
설정이 무관하기는 하나 담당자는 선관의무의 차원에서 설정이 과다한 경우 취급을 거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