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모님께서 조그만 단독주택을 사셨는데,
2층 배란다 부분을 약간 증축했습니다.
구청에 증축신고를 하고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사용승인도 받았는데요,
근데 증축한 부분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더라구요.
근데 증축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세율을 결정한다고 그러던데,
사실 공사는 아시는 분 한테 부탁해서 한 거라 영수증도 받은게 없고
또 신고를 대행해준 설계 사무실에서는 구청에 가면 알아서 임의로 세율계산해 줄 거라고 하던데,
어제 구청에 전화로 문의 했더니 영수증 첨부 해서 구청에 와서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작정 구청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물으려니 좀 불친절 하시더라구요.
제가 직장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이 잘 모르고 가셔서 기분 상하실수 도 있을 거 같기도 해서.
아시는 분들께 여쭤볼려구요.
영수증 없이 그냥 늘어난 평수 만큼 임의로 비용계산해서 취등록세 납부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이후에 등기부 등본에 새로 등재하는 방법도 좀 알려 주세요...
알려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려요^^
첫댓글 개인의 경우 영수증이 없다면 건축물 대장상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