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은 아파트 입구마다 "전단지부착단속"이라는 문구의 글귀들이
보이는데요.이를 무시하고 각 가정의 현관문에 전단지를 부착 할경우 어떠한
법률적 제제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입구에 아크릴판으로 제작된
광고물(예를들어 음식점 시링들)꽂이?에는 이를 부수거나 가져가면 절도죄나 기물파손죄로 고발한다고
나와있던거 같은데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전단지 부착은 이러한 범죄에
성립이 안되는거잖아요,웃긴건 전단지부착금지라고 해놓고 경비아저씨들에게
일주일에 얼마 이런식으로 돈을 지급하면 부착을 허락해준다나요?
질문의 요지는 일반 광고용 전단지를 아파트단지내에 각 가구마다 부착을하면
법적으로 죄가 되는건가요?
첫댓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아파트단지내 무단출입이나 불법광고물(전단)살포, 투입, 부착행위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