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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52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본 공고는「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97호, 2024.3.19.)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
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4) |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지역주력산업(참고2)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3, 3-1)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
□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참조 |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24,258억원 | p16 |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4,174억원 | p20 |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7,250억원 | p22 |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5,318억원 | p27 |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1,500억원 | p33 |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375억원 | p36 |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 (신청기간) ’24.1.8.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 : ‘24.3.25 ~ ’24.7.31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Ⅱ | 공통사항 |
가. 자금용도 |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42) 참조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융자」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44) 참조
다. 융자절차 |
①정책자금 공지 | ▶ | ▶ | ▶ | ③정책우선도 평가 (사전평가) | ▶ | ④서류 작성 (온라인) | ||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 정보 제출 |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결정 | 융자 필요서류 제출 | |||||
⑤기업평가 | ▶ | ⑥융자결정 | ▶ | ⑦대 출 | ▶ | ⑧사후관리 | ||
현장방문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 |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4~) **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12) 참조 |
① | 정책자금 공지 |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 융자 신청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③ |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 서류 작성 |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 기 업 평 가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단계 이상 지정기업’,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등 필요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
⑥ | 융 자 결 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⑦ | 대 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중소기업 | ⇨ | 중진공 | ⇨ | 중소기업 |
정책자금 신청 | 기술·사업성 평가 | 정책자금 수령 |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중진공 직접투자 방식과 민간금융 매칭투자 방식을 병행 운영
- (직접투자)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성장공유형(직접투자) 지원 방식 】
중소기업 | ⇨ | 중진공 | ⇨ | 중소기업·중진공 | ⇨ | 중진공 |
정책자금 신청 | 기술·사업성 평가 투자심의위원회 | 계약 체결 및 정책자금 대출 | 전환권 또는 상환권 행사 |
- (매칭투자) 민간 기관투자자의 선투자(예정) 기업 대상으로 ①동일한 라운드에 ②동일한 조건으로, ③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로 매칭하여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 인수
【 성장공유형(매칭투자) 지원 방식 】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및 추천서 첨부
【 성장공유형 조건 】
구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 |
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
기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
금리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
기타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
◦ (투자조건부 융자)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 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 지원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 방식 】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및 추천서 첨부
【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 】
구 분 | 내 용 |
대출대상 | 사업별(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용도 | · 운전자금 |
대출한도 | · 연간 20억원 이내 (기업한도 공통 적용) |
대출기간 |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 사업별 정책자금 대출금리 - 0.3%p (우대금리 적용) |
신주인수권 | · (취득규모) 대출총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 취득(Warrant) · (존속기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소멸 * 대출금 전액 상환(조기상환 포함) 전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검토 필요 · (행사가격) 선투자(예정)* 가치평가 준용 * 투자금액 중 가장 높은 기업가치 준용 |
임의상환 | ·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의 20% 조기상환 |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단,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취급은행은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 이차보전 조건 】
구분 | 주요 내용 |
대출대상 |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연간 10억원 이내로 운영하며, 상기 이차보전 대출한도에 미포함 |
대출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기간 | 3년 만기일시상환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 3년 거치 2년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 | •(5.5%) ‘24년 정부 R&D 계속·종료 과제 사업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전문기관 발행 증빙자료(확인서 등)를 발급받은 기업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
담보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
기타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기업진단 생략 가능 |
⑧ | 사 후 관 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Ⅲ |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0)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은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하고,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
⑯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Ⅳ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 시설자금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한도 (억원) | |
7년 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6%p | 10년(4) | 60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0.3%p | 10년(4) | 60 | ||
7년 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2%p | 10년(4) | 60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0.3%p | 10년(4) | 30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0.3%p | 10년(4) | 100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2%p | 10년(4) | 60 |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 (수출10만불 이상) | △0.3%p | 10년(4) | 30 |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이내) 기업 | △0.3%p | 10년(5) | 100 | ||
구조개선전용 (선제적자율구조개선) |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 2.5%(고정) | 10년(4) | 60 |
□ 운전자금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 한도 (억원) | |
7년 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3%p | 5년(2) | 5 |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7년 이상 | 혁신성장지원* | 융자 | 전체 중소기업 | +0.5%p | 5년(2) | 5 |
이차보전 | 최근 3년내 시설투자 기업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기준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 한도 (억원)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융자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기준금리 | 5년(2) | 5 | |
이차보전 | 정부 R&D ‘24년 사업비 감액기업으로 협약변경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이차보전 최대 5.5% | 5년(3) | 10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융자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
Net-Zero유망기업* | 융자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등 | +0.5%p | 5년(2) | 5 |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
스케일업 금융 |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 1사분기 중 별도 공고 예정 |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 10만불 미만) |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 5년(2) | 5 | |||
수출기업 글로벌화 | 융자 | 수출유망기업 | 기준금리 | 5년(2) | 10 | ||
이차보전 | 수출 10만불 이상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
긴급경영안정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0.5%p | 5년(2) | 10 | |||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 1.9%(고정) |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이내) 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
구조 개선 전용 | 일반 |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 2.5%(고정) | ||||||
매출채권 팩토링 | 보유 매출채권 유동화 희망 기업 | 4% 내외 | 30~90일 | 판매기업(10) 구매기업(30) |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발주기업에 납품하는 수주 중소기업 | 상반기 중 별도 공고 예정 |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 목적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 희망 시 이차보전으로 신청가능
** 성장공유형 방식의 대출금리 및 기간,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대출조건(p16~)을 참조
***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의 대출금리 및 기간,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대출조건(p16~)을 참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1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 |
가.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1조 9,958억원), 이차보전(4,300억원)
1-1 | 창업기반지원자금 |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 (별도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조건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투자조건부 융자)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투자조건부 융자, 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투자조건부 융자)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출금리 - 0.3%p *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기 타 |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창업도약패키지(융자병행) 사업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수시 접수 가능 및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사업 평가기간에 한함)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방식) 직접대출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기 타 |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
1-2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참고1-1) 분야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대상은 정부 R&D의 ‘24년 계속· 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투자조건부 융자)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투자조건부 융자, 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투자조건부 융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단,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의 경우 ESG 자가진단 생략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또한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⑨항(소상공인),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⑫항(평가탈락 6개월이내 신청기업) 적용 예외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참조 |
2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 |
가.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1,894억원), 이차보전(2,280억원)
2-1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2-2 | 수출기업글로벌화 |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기 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3 | 신성장기반자금 |
◈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 |
가.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 융자(1조 4,587억원), 이차보전(2,663억원)
3-1 | 혁신성장지원자금 |
□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별도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대출조건
◦ 혁신성장지원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24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성장공유형 융자방식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 협동화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 기타
◦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3-2 | 스케일업금융 |
□ (대상)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
3-3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기 타 |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3-4 | 제조현장스마트화 |
□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조건
구 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4 | 재도약지원자금 |
◈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 |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지원규모 : 5,318억원
4-1 | 사업전환자금 |
□ (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받은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⑪항 (한계기업) 적용 제외 |
□ (별도자금) 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무역조정
①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② 산업경쟁력강화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한중FTA 지원 업종(참고11) 영위기업 |
③ 무역조정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 무역조정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4-2 | 구조개선전용자금 |
□ (대상) 아래의 유형(① ~ ⑦)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국세 물납 법인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협약은행: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 지원절차:상담·접수→진단·평가및경영개선계획수립→지원결정→금융지원→이행점검 |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
대출한도 | 시설 | - | 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시설 | -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2.5%(고정) |
4-3 | 재창업자금 |
□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
□ (별도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조건
구분 | 융자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
기 타 |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3)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5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 |
가. 사업목적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지원규모 : 1,500억원
5-1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 피해 중소기업은 ⑪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주점업 中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⑤항(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적용 예외 |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5-2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 (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화학안전 법령 이행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 시점 |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6 |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 |
가. 사업목적
◦ 단기 생산자금 공급,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 강화
나. 지원규모 : 1,375억원
6-1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 (대상)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주 중소기업
◦ 중진공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수주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매입한 매출채권 확정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운용 절차 】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
6-2 | 매출채권팩토링 |
□ (대상)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매출채권팩토링 업무 절차 】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
Ⅴ |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처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창업 자금문의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 ◌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 ◌ | |
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 ◌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 |||
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 ◌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
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
경기남부지부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 |||
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 ◌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 ◌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
충 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 ◌ |
세종지역본부 |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 ◌ | ◌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
전 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 ◌ |
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 |||
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 ◌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 |||
경 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 ◌ |
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 ◌ | |
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 |||
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 |||
부산지역본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 | ◌ | |
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 |||
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 ◌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 ◌ | |
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 |||
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
충 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
세종지역본부 |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
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군위군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 굵은 글씨는 지역본·지부 복수 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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