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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시나리오 |
2005년 시나리오 |
2010년 시나리오 |
프로그램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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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기술교육 → 어민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별화, 전문화교육 *여성어업인후계인력 육성 *환경보호관련 프로그램 I |
*외국선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실시 *여성어업 전문인력 육성 *어민의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환경보호관련 프로그램 II |
*환경보호관련 프로그램 III |
스탭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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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의 평생교육 및 기술교육의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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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자격의 질 향상을 위해 강사의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어촌 전문 평생교육사 확보 |
행정적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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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담당부서 신설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 기술교육 전담과 신설 *어촌지도소 연차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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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도소 연차적 확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어촌종합개발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어촌종합개발 |
재정적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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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방청 및 어촌지도소의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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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교육기관에 재정지원 예산 확보 |
*민긴자본 유치 활성화 |
법률적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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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선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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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련 공제사업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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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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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선원, 공무원 들의 평생교육에 관해 타부처(예:교육부, 환경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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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외국인 선원의 평생교육을 위해 타부처(예:교육부, 외무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
*평생교육 관련 외국정부 및 단체등과의 교류 확장 |
상담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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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청에 평생교육 정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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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이수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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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별위원회>
1. 부처의 평생교육에 관한 개요
여성특별위원회(이상 여성특위)는 제2정무장관실을 모태로 김대중 대통령 정부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21세기 정보‧지식 산업시대를 맞이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2천만 한국여성의 대변창구인 여성특위는 중앙행정위원회로서 여성문제가 국가정책 영역에서 핵심분야로 다루어지도록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통한 여성의 권익보장과 남녀평등촉진 등에 힘쓰고 있다. 정책기관으로서 여성특위의 ‘98년도 20대 주요정책과제별 추진계획’에는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단위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설립을 확대하고 지역내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공교육기능을 강화하며 여성사회교육이 학점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여성사회교육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교육관련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2. 부처현황
1) 법률
한국사회 내부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법‧제도 및 모든 사회영역에 여전히 잔재해 있다.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여성의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다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변화를 촉구하는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95. 12)을 법적장치로 마련하였다. 동법의 기본계획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를 구축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동법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1차 계획기간을 1998-2002년으로 설정했다. 이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는 위에서 언급된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강화와 여성사회교육 지원체계구축이라는 여성평생교육과 관련된 2개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여성백서, 1997). 이밖에도 여성특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저해하는 법적, 혹은 사회적 요소들을 찾아 법적개선 및 제도마련에 힘씀으로서 남녀차별이 없는 정의 사회구현과 여성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예: 가족법, 모자 건강법, 산전‧산후 휴가법, 유아 휴직제, 여성 고용 할당제등).
2) 행정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6개의 관련부처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을 설치 운영하며 각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총괄‧지정기능을 수행한다. 이 6개의 관련부처 중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평생교육정책의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3) 프로그램 및 재정
여성특위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서 ‘98년에 시행하고 있는 과제들는 첫째,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 강화로서 지역단위 여성사회교육 기관증설 (소요예산 26,280,000천원), 여성사회교육기관의 학점인정으로의 기반조성(예산배당이 아직 책정안됨)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 여성사회교육 지원체계구축으로 여성사회교육기관과 정보네트워크 구축(소요예산 20,000천원), 여성사회교육협의체 구성‧운영(소요예산 5,000천원),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운영지원(소요예산 55,000천원) 등이 포함되어있다 (제1차 여성기본계획: 1998년도 시행계획, 1998).
4) 네트워킹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특위(제2정무장관실 때부터)는 그간 정부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에 여성회관, 부녀복지관 등의 여성사회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97년에는 여성평생교육에 관한 종합지원센터로 한국여성개발원 내에 사회교육원을 설립하였으나 금년 한국여성개발원 내부 구조조정시에 폐지되었다.
여성특위는 부처의 특성상 각 부처와의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개발 또는 정책심의 시에는 위에 언급한 6개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차관들과 7인의 여성지위 향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이 비상임위원으로, 1명의 여성특위의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원회가 소집된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부처와 각계 각층의 여성문제 관련 민간인 전문인를 포함시킴으로써 여성문제가 좀 더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 될 수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된다. 또한 여성특위는 국제회의 참가, 자료 및 인력 교류등을 통해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왔다.
5) 스탭 및 상담
여성특위내에 평생교육정책을 다루는 전문인력은 없다. 그러나 여성특위의 정책개발이나 정책심의시에는 해당관련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과의 협조하에 여성평생교육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상담이 이루어진다.
3. 평생교육의 문제
금년부터 실시하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여성의 평생교육을 2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성특위는 전체적인 여성정책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구이므로 여성 평생교육을 좀 더 확대‧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구로서 여성특위는 부처내에 평생교육 담당부서 및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갖고있지 않다. 행정적으로 여성특위는 정부 각 관련부처에 여성문제를 정책화 시키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며 제2정무장관실과 같은 정책결정‧실행 기관이 아니므로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현정부에는 여성문제정책을 독립적으로 총괄 이행하는 부서는 없는 셈이다.
표 3-1 <교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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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
프로그램 OASIS |
*전체적인 여성정책을 취급하므로 여성평생교육에 관한 집중적인 정책을 다루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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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OASIS |
*평생교육 담당부서나 전문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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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OASIS |
*여성특위는 정부 각 관련부처에 여성문제를 정책화 시키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며 제2정무장관실 같은 정책결정기관이 아니므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따라서 현정부에는 여성문제정책을 독립적으로 총괄 이행하는 부서가 없음 |
재정적 OASIS |
*정부지원예산 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이나 기금모금을 위한 이벤트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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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OASIS |
*여성발전기본법의 발전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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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OASIS |
*여성관련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정보공유를 위한 독자적인 중앙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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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OASIS |
*각부처별 여성평생교육에 관한 평생교육사 확보‧양성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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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생교육 전망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원‧운영하는 각 복지관들의 교육 대상자들은 사회취약계층 및 교육결손집단이 대부분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수혜의 기회를 마련하는 평생교육의 기반조성이야 말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복지관 건립등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전문인력 및 평생교육사 확보와 양성이 시급하다. 1996년 말 현재 전국 806개의 사회복지수용시설에 수용인원이 77,411명, 사회복지사의 수는 21,244명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백서, 1997).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과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4 : 1로서 이는 다른 선진국가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과 사회복지사의 비율 □ : □과(와) 비교해 볼떄 ▨▨▨▨▨하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사회복지사는 평생교육사가 아니다. 이들이 현재까지는 여러면에서 평생교육사의 직무도 수행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들 임무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표 1-15 <사회복지사 현황 (1996년말)>
(단위 : 명)
등급 |
계 |
남 |
여 |
계 |
21,244 |
6,753 |
14,491 |
1급 2급 3급 |
10,863 4,193 6,188 |
3,732 1,548 1,473 |
7,131 2,645 4,715 |
자료 : 보건복지백서(1997)
또한 사회복지 및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수용인원당 종사자수 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1996년말 현재 전국 806개의 사회복지수용시설(수용인원 77,411)에서 10,888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보건복지백서, 1997). 수용인원과 종사자의 비율은 7 : 1로서 이는 다른 선진국가의 수용인원과 종사사의 비율 □ : □과(와) 비교해 볼떄 ▨▨▨▨▨하다.
표 1-16 <보건복지수용시설 종사자 현황 (1996년말)>
(단위 : 명)
|
계 |
아동 |
노인 |
장애인 |
여성 |
부랑인 |
정신질환 |
만성질환 |
총계 |
10,888 |
3,065 |
1,611 |
3,746 |
325 |
781 |
1,285 |
75 |
시설장 총무 상담요원 생활지도원 직업보도요원 보육사.보조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
787 787 50 571 215 4,975 264 1,050 215 1,974 |
262 262 8 91 59 1,642 - 165 - 576 |
165 165 - 65 - 538 54 332 13 279 |
177 177 - 139 106 1,963 123 185 161 715 |
60 61 1 66 36 11 1 13 - 76 |
42 42 41 187 14 301 7 55 14 78 |
75 75 - 17 - 518 75 259 27 239 |
6 5 - 6 - 2 4 41 - 11 |
* 수탁의사포함
자료 : 보건복지백서(1997)
사회복지관련 인력수급 문제중 앞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이야 할 부분이 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 활성화 시책이라고 사료된다. 1996년말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806개소 중에서 연간 40시간이상 활동하는 상시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전체시설의 84.9%인 684개소이며, 이들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자 수의 약 54%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다(보건복지백서, 1997). 이는 다시말해 사회복지관들의 자원봉사자의 의존도는 높으나 자원봉사자의 절대 수 부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정책으로 자원봉사자의 수요 확보와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배치할 수 있는 법룰적 장치와 더불어 행정적 delivery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대상별 인구변화 증감추이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관의 설립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아래의 표와 같이 2005, 2010년에는 노인의 전체인구 대비 비율이 각각 8.7%, 10.0%로 치솟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0년의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들보다 교육을 받은, 그리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춘 노인들로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무상제공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신의 부담능력에 적정한 복지‧교육시설을 선택할 수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표 1-17 <노인인구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
|
1997 |
2000 |
2005 |
2010 |
총비율 (노인인구수)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
6.3 (2,908) 2.5 2.9 0.9 |
7.1 (3,371) 2.9 3.2 1.0 |
8.7* (4,253) 3.4 4.0 1.3 |
10.0* (5,032) 3.5 4.9 1.6 |
자료 : 보건복지백서(1997), ☞ 표 1-1 <노인복지시설 현황>, 표 1-2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 표 1-3 <전국의 노인 교실 현황> 참조
노인인구추이와 반대로 21세기에는 아동인구는 감소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그간 보육사업에 투자한 정부예산은 ‘91년도 419억원, ’92년도 616억원, ‘93년도 985억원, ’94년도 1,188억원, ‘95년도 1,774억원, ’96년도 2,376억원으로서 연평균 4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백서, 1997). 그러나 아동인구의 감소로 재정 증가율 및 지출내역의 조율(예: 보육원 건축 지원금 → 프로그램 개발비)이 필요하다.
표 1-18 <아동인구 감소 추이>
(단위 : 천명, %)
|
1980 |
1990 |
1995 |
1997 |
2000 |
2020 |
총인구 아동인구 비율 |
38,100 15,621 41.0 |
42,869 13,704 31.9 |
44,851 12,801 28.5 |
45,642 12,574 27.5 |
46,789 12,037 25.7* |
50,578 9,967 19.7* |
자료 : 보건복지백서(1997), ☞ 표 1-8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참조
21세기의 평생교육의 재정확보는 정부‧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상호협력으로 평생교육기금등을 조성하여 축소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제도 장치 마련과 행정적 체제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복지관의 평생교육 대상인 노인, 장애자, 저소득층 여성들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회참여 및 취업활동 극대화를 위해 복지‧교육‧고용이 한고리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유기적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노동부와 같은 타부처와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교육의 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실행된 또는 실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결과의 평가를 위해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망된다.
표 1-19 <교육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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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시나리오 |
2005년 시나리오 |
2010년 시나리오 |
프로그램 OASIS
|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여성‧노인복지관에 취미‧교양‧ 여가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안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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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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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
스탭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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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전문화를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전문인력 확보 *평생교육사 및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양성 *사회복지관 수용인원수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율의 상향조정(7:1→□:1)
|
*평생교육사 및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양성 *사회복지관 수용인원수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율의 상향조정(□:1→□:1) |
*사회복지관 수용인원수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율의 상향조정(□:1→□:1) |
행정적 OASIS
|
*자원봉사자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담당부서 신설 *평생교육 담당부서 신설 *필요한 자원봉사의 비율을 높 이기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54%→□%)
|
*필요한 자원봉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활성(□%→□%) *민간 복지지원 개발‧육성(민간기업들의 공익재단법인 설립등의 행정적 지원) |
*필요한 자원봉사의 비율을 높 이기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 |
재정적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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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를 관리‧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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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복지지원 개발‧육성(민간기업들의 공익재단법인 설립등의 재정적 지원) |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
법률적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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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평생교육 확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평생교육 사업기금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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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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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복지‧고용의 유기적 연계성을 위해 타부처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위탁교육이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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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관련 외국정부 및 단체등과의 네트워크 확장 |
*평생교육 관련 외국정부 및 단체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상담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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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의 홍보, 상담, 안내 및 그룹지원 담당기구 확충 *각 복지관 참여자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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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이수자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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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 대상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평생교육 혜택을 줄 수 있는 상담 및 홍보 |
<해양수산부>
1. 부처의 평생교육에 관한 개요
해양수산부의 평생교육는 경쟁력 있는 어업인력의 육성과 어가구의 감소 및 어가소득의 상대적인 저하에 대처하여 새로운 어촌 건설을 기본목표로 어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관련된 기술교육, 어선안전조업교육, 어업인후계자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촌지도자 양성은 수산업의 후계세대육성을 위하여 수산계학교에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등을 지원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어업인후계자로 선발된 어촌의 청소년들에게는 자금지원 및 판매알선, 경영지도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인 어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원(해기사, 행해사, 통신사, 운항사)을 위한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계, 수산계, 특수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산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평생교육의 현황
1) 법률
젊은 층의 수산업 기피에 따른 어촌인력 감소에 대응하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인 후계인력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 제정과 1990년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법률 제4228) 제3 및 4조에 의거하여 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선박직원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선원(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규교육기관인 해양계 4개교, 수산계 15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서 선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정규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원직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수시로 해기사를 배출하고 있다. 선원의 직무, 복무, 노동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은 선원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지원‧육성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표 2-1 <해양계 및 수산계 교육기관별 정원 (1996년)>
구분 |
계 |
항해 |
기관 |
통신 |
운항 |
졸업후자격취득 | |
해양계(4) |
대학(2) |
720 |
260 |
300 |
- |
160 |
3급 |
고교(2) |
686 |
245 |
245 |
- |
196 |
4급 | |
수산계(15) |
대학(5) |
490 |
220 |
180 |
90 |
- |
3급 |
고교(10) |
1,212 |
549 |
553 |
110 |
- |
4급 | |
특수(1) |
해군사관학교 |
133 |
133 |
- |
- |
- |
3급 |
계(20) |
3,241 |
1,407 |
1,278 |
200 |
356 |
|
자료 : 해양수산부백서(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