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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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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패스](법규)공대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후 제소기간의 기산점 질문
랄랄랄 추천 0 조회 157 23.04.20 21: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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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4 11:14

    첫댓글 안녕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현재 시행중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말씀처럼, 2018. 7. 1.이 제소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면,

    문제에서 "동 결정서는 2018. 7. 1. 을에게 송달되었다."는 부분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작성자 23.04.24 11: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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