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번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규정이 추가되면서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기출 31회] 문제 2번의 물음2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18. 5. 31)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18. 6. 19) --> 개별공시지가 감액 정정처분, 결정 - 고시(18.7.1)
일 때,
소의 대상은 18. 7. 1 감액정정처분된 18. 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이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18. 6. 19이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감액정정처분 결정-고시일인 18. 7.1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현재 시행중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말씀처럼, 2018. 7. 1.이 제소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면,
문제에서 "동 결정서는 2018. 7. 1. 을에게 송달되었다."는 부분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의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