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3조(휴학기간) 및 휴학·복학에 관한 규정 제2조 (휴학기간 및 연장)에 의거, 2004학년도 제1학기(2004.8.31)로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으로서 휴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휴학기간연장원을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기 바람니다.
◎ 휴학기간연장원 접수기간 : 2004. 8. 31(화)까지
◎ 휴학기간연장원 교부 및 접수처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
◎ 준비물
① 본인 및 보호자 도장
② 군 전역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전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