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8번인데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이 조항이 헌법 제 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데... 맞지 않나요?...
정확하게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
위의 설명과 내용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
첫댓글 헌법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헌법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