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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 자유로운 얘기 매장에서 영업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으로 조취하는 방법(매장운영 tip_
김군 추천 0 조회 941 11.01.30 20: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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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31 13:45

    첫댓글 영업방해라구해도...;; 정말 심한일은 별루없지않나여?;;굳이 고소까지?;;
    무슨원한이라도?;;ㅋㅋㅋ

  • 작성자 11.01.31 19:49

    행정상 처분이나 기타 시행절차를 알아두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밀집상권에선 서로의 이권개입으로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이러한사실을 모르고 도로 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기도하지요 법률적인 내용은 알아두어서 나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 11.02.01 21:22

    알아서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집주인이 행패를 열쇠로 문을 잠궈나서 2개월동안 가게 운영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했구요,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계속 영업방해를 하고 월세를 터무니 없이 올려달라고하더군요.
    그리고 2년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월세의 50%인상과 시설비를 달라고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더군요. 고민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되겠길래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 11.02.02 21:06

    사람들이 ..폭행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윗 글처럼 폭행해서 벌금나오면... 벌금전과자 되면.. 일정기간 서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물론 표는 잘안나고 살아가는데 공무원 한다면 모를까... 의외로..주위에 음주 벌금 내고 가끔 선거때 선거용지 안나와서.. 물어본 사람도 있더군요.. 알아보니 일정기간내 벌금 낸적 있으면 선거권 제한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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