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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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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산재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ㅈㄹㅈㄹ 추천 0 조회 275 22.09.02 22:2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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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2 23:00

    첫댓글 원래 짧은 주제입니다:)

    조금만 다듬어보면

    업무상 재해 개념(5조) => 특고 법규정(125조/령125조) => 전속성 판례

  • 24.01.17 15:09

    노무사님..궁금한 게 있어서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산재법 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에 특고가 포함되어 이제는 관련 판례가 의미 없나요??

  • 24.01.17 17:01

    @연극사랑 전속성 개념 자체가 입법으로 해결되어 저 판례 의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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