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특고관련 산재가 나오면법규정에5조 1호,2호,125조그다음 그냥 문제의소제판례입장 이렇게인가요? 내용이 너무 짧은건 아닌지요ㅜ
첫댓글 원래 짧은 주제입니다:)조금만 다듬어보면업무상 재해 개념(5조) => 특고 법규정(125조/령125조) => 전속성 판례
노무사님..궁금한 게 있어서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산재법 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에 특고가 포함되어 이제는 관련 판례가 의미 없나요??
@연극사랑 전속성 개념 자체가 입법으로 해결되어 저 판례 의미없어요~
첫댓글 원래 짧은 주제입니다:)
조금만 다듬어보면
업무상 재해 개념(5조) => 특고 법규정(125조/령125조) => 전속성 판례
노무사님..궁금한 게 있어서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산재법 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에 특고가 포함되어 이제는 관련 판례가 의미 없나요??
@연극사랑 전속성 개념 자체가 입법으로 해결되어 저 판례 의미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