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야? 발코니야?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와 같은 부가공간들의 개념이 헷갈릴 때가 많다.
주택의 내, 외부를 연결하는 여러 공간들을 명쾌하게 정의해보자.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사원
옥상(루프탑)
-건축물의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텐트, 파라솔, 간이창고 등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음
-건축물 등을 설치시 건축면적에 산정되며 승인없이 증축시 불법
베란다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긴 부분으로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부분
-베란다는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 불법 증축에 해당
노대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하되, 1.5m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임
-발코니는 1.5m 이내로 확장(실내로 편입)이 가능하나 초과시 전용면적으로 산정될 수 있음
데크
-선박의 갑판과 같은 평평한 부분을 의미
-건축물이 없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평평한 구조물
테라스
-Terra(땅)라는 어원에서 나온 용어로 지표면에 닿게끔 설치하는 공간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고 마당과 같은 개념으로 이용
-지붕이나 벽, 썬룸 등을 설치시 증축에 해당 되며 건축면적에 포함
출처: 월간주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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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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