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51호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수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목적) 정부 R&D 계속·종료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대상) 정부 부처 R&D ‘24년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됨에 따라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
* 다만,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에서 제외(참고2)
□ (지원규모) 4,300억원
□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지원 구조도
□ 발급대상
◦ ‘24년 정부 R&D 연구개발비 조정 대상 중 소관부처와 연구개발비 조정 및 협약변경이 완료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군 등은 제외
□ 발급기관
◦ 중기부 R&D 과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 (문의처) 기정원 전담콜센터(☎ 044-300-0590 ~ 0599)
◦ 중기부 이외 R&D 과제 : 소관 R&D 전담기관
※ 중기부 외 R&D 과제는 해당 전담기관에서 중기부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 신청절차(기정원)
※ 중기부(기정원) 이외 R&D 과제의 신청 절차는 소관 전담기관에 문의 필요
협약변경 완료 | ➡ | ➊ 융자(이차보전) 확인서 신청 | ➡ | ➋ 발급대상 여부 검토 | ➡ | ➌ 융자(이차보전) 확인서 발급 및 안내 |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
① 융자(이차보전) 확인서 발급 신청(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SMTECH 회원가입 필요
- SMTECH>고객지원>고객의 소리>질의 및 응답(Q&A) 화면으로 이동
- 질의 및 응답(Q&A) 화면 하단 질의하기 버튼을 클릭
- 융자(이차보전)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항목 입력
※ 제목은 “융자(이차보전) 확인서 발급 요청(과제번호)”로 필수 입력
※ 문의유형은 “확인서발급요청” 선택
② 발급대상 여부 검토(전문기관)
- 신청 기업의 과제정보, 연구개발비 조정 내역, 협약체결 여부, 기타 요건 등을 검토(2~3일 소요)
③ 융자(이차보전) 확인서 발급 및 안내(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 질의 및 응답(Q&A) 답변을 통해 융자(이차보전) 확인서 발부 및 안내*
* 안내는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자동 발송
□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지원대상) 정부 부처 R&D ‘24년 계속·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담기관(전문기관*)과 협약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지원제외) ①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관 R&D과제 해당기업,
②“융자제한기업”, ③R&D 중단과제 해당기업
① 산업부 R&D 과제는 별도 사업인「R&D 혁신스케일업 융자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 예정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휴폐업,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의 융자제한기업”(참고1 참조)
③ 연구개발비가 감액됨에 따라 R&D 계속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제 수행을 중단한 경우
□ (지원내용)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비용 5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전문기관의 증빙자료(확인서 등)에 명시된 금액*(최대 10억원)
* `24년도 R&D 계속‧종료 과제 중 협약 당해연도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배 이내
◦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 : 5.5%p 이내
* 대출금리가 7%인 경우 5.5%p 보전 (1.5% 기업 자부담)
대출금리가 4%인 경우 4%p까지 보전 (기업 실질부담 없음)
◦ 대출기간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 (용도)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운전자금으로 대출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운전 | 기술개발 및 사업화 | BM기획·시제품제작·시험인증·수출/마케팅·연구 기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 (신청기간) ’24.3.25. ~ ’24.7.31.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 참고3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참조
◦ 융자 신청은 기업당 1회만 가능하므로 여러 부처 과제 수행하는 경우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소관 전담기관에서 모두 발급 받아 일괄 신청 필요
□ (제출서류) 확인서, 신청서, 증빙서류 등
□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이차보전 절차
◦ ①기업이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은행 대출 상담 동시 진행) →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이차보전 취급 은행은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 이차보전 지원 프로세스 (신청~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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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차보전 신청 (온라인) | ▶ | ②서류 작성 (온라인) | ▶ | ③기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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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 정보 제출 | 융자 필요 서류 제출 | 비대면 또는 현장평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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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이차보전결정 | ▶ | ⑤(필요시) 보증심사(기보) | ▶ | ⑥대 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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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현장실사 및 보증서 발급 | 기업 지정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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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차보전신청) 이차보전 신청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기업 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R&D 전담기관에서 받은 “확인서” 제출 (업로드)
②(서류작성)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 (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③(기업평가) 중진공은 비대면 또는 현장평가로 이차보전 신청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하여 부적격기업(융자제한기업 등)을 판별
④(이차보전결정) 기업평가 결과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 단, 중진공에서 이차보전 승인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 부족 등에 따른 여신심사 결과 최종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⑤(보증심사) 보증 신청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금액 결정 *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⑥(대출)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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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R&D 융자(이차보전)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담보, 신용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특례보증 상품 신설
□ (운영기관) 기술보증기금(기보)
□ (지원대상) 범부처 정부R&D 과제 연구비 감액기업으로 R&D전문기관과 협약변경 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R&D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신청대상 확인서‘ 보유기업
② 이차보전기관이 발급하는 ’지원예정 통보서(중진공)‘ 또는 ’이차보전 추천서(KIAT)‘ 보유기업
□ 지원절차
R&D 협약변경 | ▶ | 확인서 발급 | ▶ | 이차보전 신청·승인 | ▶ | 기술평가 보증심사 | ▶ | 대출심사 ·실행 | ▶ | 이차보전 정산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이차보전기관) | (기보) | (은행) | (이차보전기관) |
감액된 연구비 재협약 |
| 대출 신청을 위한 확인서 |
| 이차보전 대상기업 확정 |
| 보증금액 확정 |
| 저리대출 지원 |
| 지원금 정산 |
□ (자금용도) R&D 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기간) 5년(3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보증심사) 기보증 금액에 불구하고 2억원까지 보증금액 산정 특례
- 단, 보증지원 결격사유(신용도유의사항, 법인 경영주 책임경영심사 탈락 등)에 해당 시 지원 불가
□ (보증조건)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1% 이하
□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전화 상담* 가능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현황[참고5] 참조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051-606-7642, 764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