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정훈 시장, 징역 3년 집유 4년형 확정 | ||||||
대법원 주심1부, 화훼단지 관련 국가보조금 부당지급 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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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 오늘부로 당선무효 처리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상태인 신 시장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신 시장은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 등이 부족한 화훼영농조합법인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시장의 규정 위반으로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정훈 시장은 오늘 오후 4시 목사내아에서 오늘 재판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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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타까운 현실...쩝~~
에제오늘나주시민들에눈에서눈물이내리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