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테니스장 사용방해 안돼
- 수원지법 결정 -
운동시설 변경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존시설인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입주민 권리침해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운동시설 변경공사에 들어갈 때까지 입주민의 테니스장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D아파트 입주민 K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 입주민 K씨의 단지 내 테니스장 점유·사용을 방해하거나 테니스장의 수도·전기시설을 제거·절단해 공급을 정지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사항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단지 내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어떤 종목의 운동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결의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반드시 새로 설치할 운동시설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상정한 후에만 주민운동시설의 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입주민의 70%가 넘는 찬성의견을 받아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단지 내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키로 한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하거나 그 밖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 아파트 테니스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K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는 단지 내 테니스장의 점유·사용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 단지 내 테니스장 출입구를 폐쇄해 입주민 K씨의 테니스장 점유·사용을 방해하거나 테니스장의 수도·전기시설을 제거·절단해 공급을 정지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안건에 대한 전체 입주민 7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개최된 임시 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다른 운동시설을 설치키로 하되 어떤 운동시설을 설치할지는 가견적을 받은 후 논의키로 결의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단지 내 테니스장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야간에 전기를 차단했다.
이에 입주민 K씨는 지난 10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테니스장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