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유형 / 전사사기 예방법 및 계약 후 해야하는 일 2022. 7.31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 중 하나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항상 전세계약을 하기 전 후에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럼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
전세계약 전 해야하는 일
전세계약 후 해야하는 일
포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2. 건물 ‘ALL’전세 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 보다 앞서 설정됐다면 전세금 받기 어려움
3. 전월세 이중계약
①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②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4.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전세 계약 전 체크해야할 사항 (공인중개사)
1.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전 확인해줄 사항들 이기때문에
혹시나 확인 해주지 않는 부동산은 의심을 해보셔야하고,
꼭 요구하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2.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
3.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임장의 대리인 정보와 대리인 신분증,
집주인 신분증 또한 진위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 등 반드시 확인
계약 후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한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
4. 임대차 관련 상담
: 주택임대차3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상담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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