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는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미니태양광 1만2천가구, 주택태양광 3천가구 등 주택용 태양광을 보급할 예정이며, 2018년도 보급량은 주택태양광 200가구, 미니태양광 2천50가구 등 총 2천250가구로 국비 7억1천만원, 시비 14억3천500만원 등 36억2천70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해 예산은 6.9배, 지원 대상 세대는 1천896가구가 증가된 것이다.
우선 일반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3㎾ 일반태양광 발전설비는 총 200가구가 보급되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100가구, 울산시 자체사업으로 1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는 100가구에 대해 가구당 설치비 750만원 중 국비는 최대 350만원, 시비는 10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자는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울산시 자체사업으로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신설해 추가로 100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는 750만원 중 시비 300만원, 구ㆍ군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국비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설치비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전기요금은 월 10만원 정도인 주택의 경우 평균 6만5천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한 250w 미니태양광도 2천50가구가 신규 보급되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710가구, 울산시 자체사업으로 1천240가구, 저소득층 무상설치사업으로 100가구가 추진된다.
미니태양광 설치비는 가구당 67만원 선으로 이중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ㆍ군비 각각 16만7천원 지원, 울산시 자체사업인 `울산형 미니태양광사업`은 시비 33만6천원, 구ㆍ군비 16만7천원 지원을 통해 신청자는 설치비의 1/4 수준인 17만원만 부담하면 미니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전기요금은 평균 5천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은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오는 2월 한국에너지공단 모집 공고 시 신청 접수하면 되고, 울산형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사업자 모집, 수급자 공고를 거쳐 5월경 신청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택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국비보조사업 물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시 자체사업인 `울산형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시행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2/05 [16:42]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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