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매립 운영 유지에 관한 질의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문의내용 - 최종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중 2018년 이후 폐석면 매립을 하지 않고 별도 구획으로 20m3정도 공간을 비워 놓은 상황입니다. 향후 폐석면을 반입 하지않고 기타 폐기물로 공간을 채워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 별도 구획은 부직포 형태로 구획을 나누어 놓고 폐석면 현황판 설치 유지 중에 있음)
2. 문의내용 - 폐석면 반입 하지 않고 복토까지 마감한 상태에서 분기에 한번씩 진행되는 석면 비산 측정을 해야하는지 유무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682032)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매립시설 내 폐석면 매립구역의 운영방법 및 폐석면 미반입 시 석면비산측정 실시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다목2)바)의 (4)에 따라 폐석면을 매립시설에 매립할 때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정해진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2)의 차)에 따라 매립시설 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매립할 때에는 다른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동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의 파)에 따라 폐석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석면 매립량, 매립위치 및 깊이 등 매립구역에 대하여 별지 34의2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한편, 질의하신 매립시설의 인·허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매립시설 내 폐석면 매립구역의 운영방법을 변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주요 설비의 변경이 수반되는 등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할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해>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슬레이트의 매립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제3조제2항에서 비산 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시기를 폐슬레이트 반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시설 작업시간대를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18년 이후 폐슬레이트의 반입이 없었다면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른 분기 1회 이상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매립시설 내 폐석면 매립구역의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박성수 주무관(044-201-7369), 폐석면 미반입 시 석면비산측정 실시여부에 관해서는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이경화 주무관(044-201-68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