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500여개 게시됐다. 게시물 제목은 “우리 집 문 앞에 광고 전단지 떼려면 어디다 전화해야 하나요?” “저희 아파트에도 전단지가 붙어 있어서 112 신고하려고요”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하겠다” 등이다.
한 작성자는 “어떻게 전단을 떼어야 처벌받지 않는지 알려 달라”며 “지금까지 이런 광고 전단 100개는 넘게 뗀 것 같은데 저도 처벌받게 되느냐”고 말했다. 다른 작성자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으니 우리 아파트에 있는 전단을 떼어달라”고 적었다.
일부 게시물에는 용인동부경찰서장 명의의 ‘답글’이 달리고 있다. ‘용인동부 경찰서장입니다’라는 제목의 답글에는 “많은 소중한 의견 중 이 게시글에 답변을 드린다”며 “언론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서로도 민원 전화가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답글의 경우 서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는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부착된 불법전단지를 문서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많긔... 수사관은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서 송치를 한거구요 경찰의 판단에 잘못된건 없어보이긔 고소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게 경찰 일이니까요. 법감정에 어긋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판사들이 판례를 변경하지않는한 ...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거 같아요.
여기서 아파트 내 부착된 불법전단지는 입주민들의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말하는 거지 개인 집에 붙은 전단지까지 확장해서 말하는건 아니긔 개인 주거지에 부착된 불법전단지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하긔 다만 모든 불법전단지 부착을 처벌하기엔 경찰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고발된 건에 대하여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긔
@세상은넓고도라이는많다법적으로 어떤 물건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면 손괴죄 요건이 되긔 저 전단지는 학생이 작성하거나 생성한 게 아니니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거고요. 저걸 처벌해달라고 한 사람이랑 손괴죄에 대한 기존 판례들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맞지않는게 문제지 고소가 들어와 손괴죄 요건과 판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 경찰은 무슨죄인가요. 저 학생은 안타깝지만 검찰이나 법원단계에서 다 전후사정 고려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 하긔 경찰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위반되는지 아닌지 판단만 하는거지 행위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보긔 검사, 판사가 괜히 있는게 아니잖아요~ 각자 역할이 있긔
첫댓글 그 싸가지 없이 말하던 형사인지 뭔지 진짜 재수없었긔
N번방 대다수는 처벌 안당했는데 전단지좀 뗐다고 저 ㅈㄹ을...
22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사과가 문제가 아니구 대책을 세워줘야하는거 아니냐긔
333
44
남중생이었으면 이렇게 칼송치 했을지 의심이가긔
전단지붙인 아파트단체측도 욕먹고있죠? 어른들 싸움에 애한테 그러는 추잡스러운 그 단체요 거기도 사과해야죠
아파트 내 부착된 불법전단지를 문서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많긔...
수사관은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서 송치를 한거구요
경찰의 판단에 잘못된건 없어보이긔
고소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게 경찰 일이니까요. 법감정에 어긋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판사들이 판례를 변경하지않는한 ...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거 같아요.
여기서 아파트 내 부착된 불법전단지는 입주민들의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말하는 거지
개인 집에 붙은 전단지까지 확장해서 말하는건 아니긔
개인 주거지에 부착된 불법전단지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하긔
다만 모든 불법전단지 부착을 처벌하기엔 경찰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고발된 건에 대하여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긔
판례 희한하네요 진짜. '우리' 아파튼데 아파트 거주자도 아닌 남이 들어와서 허락 없이 붙인 '불법 부착물'을 아파트 주민이 못 뗀다니요. 생각지도 못했긔
@세상은넓고도라이는많다 법적으로 어떤 물건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면 손괴죄 요건이 되긔
저 전단지는 학생이 작성하거나 생성한 게 아니니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거고요.
저걸 처벌해달라고 한 사람이랑 손괴죄에 대한 기존 판례들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맞지않는게 문제지
고소가 들어와 손괴죄 요건과 판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 경찰은 무슨죄인가요.
저 학생은 안타깝지만 검찰이나 법원단계에서 다 전후사정 고려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 하긔
경찰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위반되는지 아닌지 판단만 하는거지 행위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보긔 검사, 판사가 괜히 있는게 아니잖아요~ 각자 역할이 있긔
앞으로 불법전단지 무조건 경찰 불러야되나요
아파트가 문제긔 지들끼리 싸움에 애만 다쳤긔 애가 걸렸음 고소 취하해야지 뭐하는 짓거리긔 그 게시물이 그렇게 중요하냐긔
성범죄나..제대로처벌하시긔;;할일..오지게없나보긔..별걸다;;;진짜..미친것들이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판사가 잘못된 판례 남기는데 경찰이 어쩌나요
판결은 좀 생각해서 내야져
시발 붙이는건 안잡가요???ㅋㅋㅋㅋㅋㅋ앞뒤가안맞아 시이발 아주 저런건 일사천리야요
알아서 걸러야지 검찰 송치까지 하는 게 어이가 없내 사람들이 많이 항의해서 다행이에여
짜증나긔 만약 불법 전단지를 보고 흥미와 관심이 생겨서 나중에 보고 전화하거나 주문하려고 떼어서 집에 가져오면 이건 또 절도죄냐긔? 진짜 촌극이 따로 없긔
고층에서 퀵보드 던진애들은 봐주면서 전단지 뗀걸로 이 지랄이냐고요 ㅋ
초등생 성폭행하고 별짓을 다해도 돈 몇천원 쥐어줬다고 처벌도 안받은 사례 있는거같은데 저런거를 붙잡고 있으니 욕먹어도 싸긔
이간 판새도 시발이내 판례가 있어서 적용된 거자나요 시발판새끼들아
제정신이 아니냄 공권력 어디다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