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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권신청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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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발금 신청서(소정양식,여권과에 비치) |
2.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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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cm* 4,5cm 사진규격에 얼굴크기 2.5.cm*3.5cm이내 제복,색안경,복제사진은 사용불가 |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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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당자는 해달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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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자 / 성명 정정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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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생년월일 정정자 : 주민등록 초본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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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 전산망 미설치 지역, 전산장애지역 : 주민등록 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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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역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통(관할병무청장 발급), 주민등록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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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본인신청 불가(부모 혹은 대리인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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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
4. 여권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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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기간 연장 : 기간 만료후 6개월까지는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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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기간 5년 : 1회 5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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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기간 3년 : 2회 3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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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여권/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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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서울시 6개 구청 외 14개 광역시, 도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외무부 여권과 :720-3582 |
▣ 사증 면제 협정 체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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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튜니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사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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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이태리,포루투칼, 레소토,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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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3개월) 아주지역 태국,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뉴질랜드 미주지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도미니카연방, 세인루이스, 멕시코, 수리남, 엘살바도로... 구주지역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필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몰타, 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체코, 터키, 슬로바키아,브라질...중동아프리카 지역 모르코, 라이베리아,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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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6개월):캐나다,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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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입국비자(15일무비자입국) |
베트남은 한국인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이 된다 여권유효 기간이 6개월 남아야하고 여권이 심하게 훼손된 것은 베트남 입국시 입국이 거절되고 있으니 여권이 겉장이 훼손되거나 속장이 훼손 된 것은 새 여권으로 교체해서 베트남으로 입국하여야한다
베트남 여행이나 사업차 오신 분들은 베트남공항에서 입국시 꼭 입국신고서에다 가저 오는 USD을 신고하고 와야만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은행에 예치가 되며 입국시 신고하지 않고 오는 돈은 베트남 어느 은행이나 입금이 되지 않으니 꼭 가저 오는 돈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에 써넣고 도장을 받아와야합니다 단순여행객들은 입국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사업차 오는 분들이나 이곳 베트남에 거주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꼭 입국 신고서에 가저 오는 돈을 신고하시고 가저 와야 신고한만큼 은행에 예치를 할 수가 있다 일단은행에 예치만 하면 한국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 합니다 은행에 예치한 USD 찾으면 제 입금이 안돼고 있으니 꼭 필요한 돈만 찾아서 사용해야 한다
호치민이나 하노이에는 한국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조흥은행이 진출해 있어서 베트남 입국시 신고하고 가저 온 돈이나 송금된 돈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과 별도 법인이라 한국에서 거래가 있다 해도 이곳 베트남에서 한국에 예치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