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금(配當金, dividend) |
|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배당금이라 한다. 이익금의 3대 이원으로는 ①위험률차익 ②이자율차익 ③사업비차익이 있다. 배당금의 지급방법은 ①적립방법 ②상계방법 ③현금지급방법이 있다. |
| |
배당보험(配當保險, participating insurance) |
|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에 의해서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다음 4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준다.
① 무배당의 완납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시켜서 보험계약금액을 늘린다.
② 다음에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킨다.
③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보험회사에 예치시켰다가 만기가 될 때에 이자를 붙여서 원리합계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나 배당금 지급을 할 기간 동안에 계약자로부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완납보험에 가입되는 ①의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시키는 ②의 방식이나 회사에 예치시키는 ④의 방식의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적립, 상계, 현금배당 3가지가 행해지고 있다. |
| |
배당준비금(配當準備金, bonus reserve) |
|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책임준비금의 하나로서 이익배당생명보험(Participating life insurance
)에서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확정배당금과 이익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 |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 liability insurance) |
|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중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이 보험은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 |
배서(背書) → 보험증권의 배서 |
|
보험증권 등의 배(이)면에 첨부하는 특별조항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사항의 정정, 추가, 통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형식이나 해상적하보험증권과 같이 보험증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서명하는 것도 배서(endorsement)라고 한다. 약관에 명시된 배서필요사항으로는 ①보험종목의 변경 ②보험 기간의 변경 ③보험 가입금액의 감액 ④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 자의 변경 ⑤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즉 특약조항, 선택조항의 추가체결, 변경, 해지, 취소 등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출 사실 등도 배서하고 있다. |
| |
백만불원탁회의(百萬弗圓卓會議, million dollar round table) |
|
미국의 생명단체인 전미생명보험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ife underwriters)의 한 기구로서 1927년에 설립되었다. 연간 신계약거수실적 100만불 이상의 모집인을 표창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이며, 이것을 「백만불원탁회의」라고 부른다. |
| |
범위요율(範圍料率) |
|
표준이 되는 보험요율을 중심으로, 예컨대 100분의 10이내의 인상과 인하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범위요율은 위험의 변동·실태에 상응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협정요율 내지 고정요율의 경직화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
| |
변액보험(變額保險, variable insurance) |
|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변액보험의 특징으로는 자산운용에 따른 Risk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점과, 자산은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변액보험의 종류로는 기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각각 변형시킨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양로보험이 있다. |
| |
변액연금(變額年金, variable annuity) |
|
변액연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정액연금의 구매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연금기금을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연금액에 반영시킴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 저하를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1952년 미국의 TIAA-CREF라는 보험회사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
| |
변액보험료(變額保險料, variable premium) |
|
생명보험료는 갱신을 조건으로 하는 1년 정기 단체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준보험료를 의미한다. 즉 매년 균등한 보험료를 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만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험료를 변액보험료라고 한다. |
| |
변액유니버설보험(變額유니버설保險, variable universal insurance) |
|
유니버설보험과 변액보험을 복합한 상품이 변액유니버설보험인데, 1984년에 미국에서 판매되었다. 유니버설보험이 지니는 보험료나 보험금액의 자율성을 계승하는 한편, 자산운용은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분리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인 고이율지향(高利律指向)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는 상품이다. |
| |
병력(病歷, medical history) |
|
병력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과거에 질병에 걸렸던 사실들, 즉, 질병경력을 말한다. 병력은 피보험자에게 앞으로 어떠한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사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직업, 체격, 현재의 질병상황 등과 함께 피보험자의 실제적 위험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치료정도 및 재발여부 등에 따라 체감성질병, 체증성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발생 연령, 경과년수에 따라 증상이 많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치료의 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므로 획일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 |
| |
보유(保有, retention) |
|
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결제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번의 사고로 말미암아 거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산상황, 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위험의 정도, 그리고 집적(集積)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어느 만큼 보유할 것인지 결정된다. 보통은 미리 마련된 보유규정 또는 보유제한표에 의거해서 보유액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분량은 재보험으로 출재하게 된다. |
| |
보유계약(保有契約, business in force) |
|
보험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유효계약을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이다. 주로 생명보험사업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계약액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일반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 |
보장계약 순보험료(保障契約 純保險料) |
|
양로보험, 연금보험 등에서 일반적으로 책임준비금 외에 정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험보험료를 말한다. |
| |
보증기간부 종신연금(保證期間付 終身年金,whole life annuity with guaranteed installment) |
|
종신연금보험에서는 살아있는 한 연금이 지급되지만 연금수령액이 납입한 부금에 이르지 못하는 기간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보증기간(예를 들면 10년, 15년)을 설정하여 그 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생사에 불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보험이다. |
| |
보증보험(保證保險, bond insurance ; guarantee insurance) |
|
채무 불이행인 경우의 채권자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보증보험에 속하는 보험으로는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등이 있다. 보증보험은 본래의 보험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보험업법에서도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 |
| |
보통보험약관(普通保險約款, general policy conditions ; general insurance clauses) |
|
집단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절충하여 결정하려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신속·용이하게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定型的)으로 정해놓은 약관이다. 보통보험약관을 보충·변경 또는 배제하기 위한 보험약관을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
| |
보험가액(保險價額, insurable value) |
|
손해보험의 재산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가 된다. |
| |
보험가입금액(保險加入金額) → 보험금액 |
|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해지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된 약정금액을 말하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
| |
보험가입 부적격자(保險加入 不適格者) → 거절체 |
|
정상피보험체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 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가입부적격자(피보험자)를 말하며, 사절체라고도 한다. |
| |
보험가입자(保險加入者) |
|
보험제도에서는 위험발생의 객체(인체 또는 물건·재산 등)의 모임인 위험집단의 존재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의 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을 위험공동단체라고 부른다면 그 위험공동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을 보험가입자라고 한다. 보험계약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로 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를 광의로 말할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가입과 타인의 생명 또는 재화의 보험계약이라는 시각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수취인의 모두를 보험가입자로서 취급하게 된다. |
| |
보험계리사(保險計理士, actuary) |
|
보험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보험료 계산 등의 타당성여부를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리인은 사망률, 재해율, 질병율 등 각종 경험율을 작성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계산, 잉여금의 분석, 보유계약금액의 설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 |
보험계약(保險契約, insurance contract) |
|
보험계약이란 당사자의 한쪽(보험자)이 일정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 정해진 재산적 급부(보험금의 지급)를 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대하여 상대쪽(보험계약자)이 보수(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상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격에 관해서는 ① 유상(有償) ② 쌍무(雙務) ③ 낙성(諾成) ④ 불요식(不要式) ⑤ 사행(射倖) ⑥ 선의(善意) ⑦ 부합(附合) 등의 계약성을 들 수 있다. |
| |
보험계약 관계자(保險契約關係者) |
|
보험계약의 당사자(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 및 보험자의 보조자, 생명보험모집인, 생명보험대리점, 진단심사의(診斷審査醫),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 등을 보험계약 관계자라고 한다. |
| |
보험계약법(保險契約法, insurance contract law) |
|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대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른바 강행법(强行法)을 보험계약법에 도입하고 있다. |
| |
보험계약의 갱신(保險契約의 更新, renewal of policy) |
|
종전 보험계약의 만기때 원칙적으로 본래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조건(보험기간은 제외)을 가지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
| |
보험계약의 당사자(保險契約의 當事者) |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가리킨다. 보험계약은 이들 당사자가 스스로 체결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
| |
보험계약의 목적(保險契約의 目的, object of insurance) |
|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자기이익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익이 보험계약의 목적이며 건물은 보험의 목적이다. |
| |
보험계약의 무효(保險契約의 無效) |
|
보험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당사자간에 의도한 보험계약상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와 ②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
| |
보험계약의 변경(保險契約의 變更) |
|
보험계약의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계약자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종목의 변경 등이 있다.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및 사망이외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변경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주로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에는 보험금의 감액,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보험기간의 연장,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등이 있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개인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보험계약의 부활(保險契約의 復活, revival) |
|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2년)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 |
보험계약의 소멸(保險契約의 消滅) |
|
계약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소멸사유에는 보험사고발생, 해약, 효력상실, 만료, 무효 등이 있다. |
| |
보험계약의 실효(保險契約의 失效) |
|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납입의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으로는 ① 유예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보험회사측에 수령지체가 없을 것 ③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
| |
보험계약의 전환(保險契約의 轉換, rewriting of insurance) |
|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
| |
보험계약의 청약(保險契約의 請約) |
|
보험계약은 낙성(諾成)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청약이란 승낙과 합치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에 있어서는 계약요소인 당사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
| |
보험계약의 체결(保險契約의 締結) |
|
보험계약은 불요식(不要式)의 낙성(諾成)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험자 사이에서 계약의 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된다. |
| |
보험계약의 해지(保險契約의 解止, rescission of policy) |
|
보험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인데,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와 보험자에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보험자의 책임 개시전의 임의 해지 ②보험자가 파산한 경우 ③ 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가 있으며, 보험자에 의한 해지에는 ①고지의무 위반 ②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되었을 경우 ③약관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 ④보험계약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등이 있다. |
| |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policyholder) |
|
보험사업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 |
| |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保險契約者保護預託金 deposit money for protection of policyholder |
|
보험사업자가 그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를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가 책임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금이 발생하게 된 때, 보험사업자의 해산, 사업폐지 및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보호예탁금을 반환한다. |
| |
보험계약준비금(保險契約準備金, policy reserve) |
|
보험계약에 의거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결산기말에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대별되며,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에서만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
| |
보험기간(保險期間, term of insurance) |
|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곧 보험자의 책임의 존속기간을 가리키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기간의 개시시기 즉 시기는 약관 또는 특약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으면 그 시기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이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계약전환(契約轉換) ⇒ 보험계약의 전환 |
|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의 가족구성·수입 등 생활설계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크기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이 제도에서는 기계약의 책임준비금을 해약에 따른 공제 없이 전액 활용하여 전환 후의 새로운 계약의 일부에 충당함과 아울러, 계약자 배당의 권리를 그대로 살려서 새로운 보험에 전환할 수 있다. 기계약의 축적분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의 일시납 또는 선납보험료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
| |
보험금(保險金, claims paid) |
|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통상,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과는 같은 뜻이며, 그 내역은 만기, 사망, 고도장애(高度障碍) 등으로 되어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실손보상계약(實損補償契約)이므로 전손(全損)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한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은 같지가 않다. |
| |
보험금 거치제도(保險金 据置制度) |
|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수령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일정이자(一定利子)를 받고 예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금 등의 수취인에게는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금을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운용 자금이 사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
| |
보험금 삭감법(保險金 削減法) |
|
표준미달체 보험의 계약조건 중 하나로서 표준미달체의 초과위험이 체감성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계약후 일정년수 이내의 사망에 대하여는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게 된다. |
| |
보험금 수취인(保險金 受取人) → 보험수익자 |
|
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라도 좋고, 그 이외의 타인이라도 좋다. 전자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 후자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에는 ①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②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 ③ 약관에 따라 정해진 사람(예를 들면, 고도장해보험금의 수취인을 피보험자에게 지정)이 있다. |
| |
보험금액(保險金額, insured amount) |
|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해지며,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법률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된 약정금액을 말하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
| |
보험급부(保險給付) → 급부 |
|
보험계약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급부금 또는 현물급부 등을 말한다. |
| |
보험단체(保險團體) |
|
동일한 조건 아래 동일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
| |
보험대리점(保險代理店, insurance agency) |
|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서 받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험기업내부조직에 속하는 보험모집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겸영을 할 수 있다. |
| |
보험대위(保險代位, subrogation) |
|
보험자 대위라고도 하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인데,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는 대위는 시행되지 않는다. |
| |
보험료(保險料, premium) |
|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의 두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율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
| |
보험료결손(保險料缺損, premium deficiency) |
|
보험상품 판매후 이자율 하락등 상황의 변화로 기존 준비금보다 추가적으로 적립액이 필요한 경우 그 부족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보험료 적립금의 기말잔액이 미래 보험금 부채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유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
| |
보험료 기간(保險料 期間) |
|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위험률 측정의 표준이 되는 일정기간, 즉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을 말하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한다. |
| |
보험료 납입기간(保險料 納入期間, premium paying period) |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기간으로, 보험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을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전기납입(全期納入)(이를테면, 20년 납입 20년 만기)이 되고, 보험기간 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에는 단기 납입(短期納入)(이를테면, 20년납입 30년만기)이 된다. |
| |
보험료 납입면제(保險料 納入免除, waiver of premium) |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를 보험약관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다. |
| |
보험료 납입방법(保險料 納入方法, premium mode) |
|
보험료의 납입 방법은 납입회수에 따른 분류와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로 갈라진다. 회수에 따른 분류는 일시납, 연납,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월납으로 나뉜다. 납입경로에 따른 분류는 우편송금, 은행수납제(GIRO)이용, 보험료 자동이체, 신용카드결제, 단체를 통하여 납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
|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保險料 納入猶豫期間, grace period) |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화재보험 및 생명보험에서는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
|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 |
|
보험업법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
|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保險料不可分의 原則) |
|
보험자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서 책정한 단위기간, 즉 보험료기간(보통1년)에 대응하는 보험료는 이를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다는 원칙. 보험자가 보험료기간 중의 일부분이라도 위험부담을 한 경우에는 보험료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해지되거나 실효 등으로 종료한 때에도 보험자는 그 보험료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전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
| |
보험료적립금(保險料積立金, premium reserve) |
|
보험료적립금(保險料積立金, premium reserve)
보험업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하나이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오랜 세월의 평준보험료(平準保險料)이며, 그 연도의 위험률에 해당하는 부분에 더하여, 후년도의 부분의 보험료 일부를 합하여 징수하여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회사에 적립된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납입되는 보험료 가운데의 순보험료에 편입되어 있는 저축보험료를 원금으로 해서, 그것을 예정이율로 증액시킨 원리합계금을 누계하여 적립되고 있는데, 이 적립부분을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한다. 보험료 적립금은 양로 생존보험 등에서는 0에서 차차 늘어나서 만기 직전에 보험금 상당액에 이르는데, 정기보험에서는 0에서 시작되어 증감끝에 최종적으로 0이 된다. 이 보험료 적립금이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액에 이르고 있다. 현행 보험료 적립금의 적립방법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적립한다. |
| |
보험료 산출의 기초율(保險料 算出의 基礎率, rate basis) |
|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사망률과 이율을 예정함으로써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율을 예정함으로써 산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가지를 보험료 계산의 기초율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예정손해율에 의해서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비율에 의해서 계산되며, 이 두가지가 보험료 계산의 기초율로 되어 있다. |
| |
보험료세(保險料稅, premium tax) |
|
수입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을 말한다. 보험료세를 과세하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필리핀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료세가 없다. |
| |
보험료 소득공제제도(保險料 所得控除制度, taxation allowance for insurance premium) |
|
자기 또는 배우자, 그밖의 친족을 보험금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 말미암아 생명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7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
| |
보험료율(保險料率, premium rate) |
|
기준 보험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료율이라고 하며 이것은 보험종류, 성별 및 연령별로 다르다. 보험료율은 기준보험금에 대한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표시하며 실제의 보험료는 보험료표에 의하여 계약보험금액, 보험종류, 성별, 연령별로 산출한다. |
| |
보험료 영수증(保險料 領收證, premium receipt) |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영수할 때에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일정양식의 증서.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어도 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는 담보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영수증은 보험료 수령의 사실을 증명하는 이외에,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보험책임부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서이다. |
| |
보험료 할증법(保險料 割增法) |
|
표준미달체 보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조건이다. 표준미달체의 초과위험이 체증성 또는 항상성인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할증하여 부가하는 방법이다. 이중 계약후 일정기간에만 특별보험료를 부가하여 갹출하는 방법도 적용된다. |
| |
보험모집인(保險募集人, agent) |
|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소속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통상 보험설계사라고도 한다.
보험모집인의 기능과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는 보험계약법상, 보험업법상, 근로기준법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보험계약법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에게는 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의 체결에는 하등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의 수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있다.
보험업법상에는 보험모집인은 소속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으며, 보험모집인이 모집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지위를 보면 보험모집인과 소속 보험사업자와의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또는 위탁계약관계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다. 통상 보험모집인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것을 약정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위탁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
| |
보험목적의 양도(保險目的의 讓渡) |
|
어느 물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물건을 매매 등으로 남에게 양도하는 일.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남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동시에 보험계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각종의 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낙배서(承諾背書)를 받도록 약관에서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
| |
보험보호(保險保護, insurance coverage) |
|
보험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수요에 대해서 보험급부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미리 예상되는 위험에 의한 경제적 수요액에 근접한 액수를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만큼 보험보호율이 높아진다. |
| |
보험사고(保險事故, risk covered) |
|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발생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고는 보험사고라 할 수 없다.
특정한 유형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는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상당한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와 같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
| |
보험사업자(保險事業者, insurer) |
|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보(손해보험일 경우) 또는 특정액의 지급(생명보험의 경우)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의무외에도 보험증권 교부의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며 보험료의 청구권을 가진다. 영리보험에서 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속한다. |
| |
보험상품(保險商品, insurance plan) |
|
보험서비스와 뜻이 같은 말이다. 보험회사는 위험부담이라는 서비스재를 상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보험용어이다. |
| |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 beneficiary) |
|
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라도 좋고, 그 이외의 타인이라도 좋다. 전자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 후자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에는 ①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②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 ③ 약관에 따라 정해진 사람(예를 들면, 고도장해보험금의 수취인을 피보험자에게 지정)이 있다. |
| |
보험약관(保險約款, policy conditions) |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 내용을 약관이라 한다.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희망에 응해서 계약내용을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조건의 내용인 약관을 만들어 이 약관에 의해서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내용과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④ 보험사업자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의 원인과 해제한 경우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의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
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
| |
보험업법(保險業法, insurance business law) |
|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보험사업의 감독법규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조직 및 그 행위에 관한 규정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인을 등록하게 하고 보험대리점을 허가하여 그들이 행하는 모집을 단속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와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의 모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독법규로서의 보험업법은 상호, 명칭, 검사권한, 감독명령권, 기존서류의 인가 및 변경,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부실회사에 대한 정리명령, 회사의 합병, 해산, 청산, 관리 등 보험사업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
보험연도(保險年度, insurance year) |
|
보험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시기로부터 기산(起算)한 1년마다를 보험연도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연도라고도 한다. |
| |
보험연령(保險年齡, insurance age) |
|
보험료 산정연령을 말하며, 이를 개개의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연령, 계약시 연령 등으로 부른다. 보험연령은 실제연령이 가장 가까운 정수(整數) 연령(최근 만연령)이 쓰여진다. 즉, 만연령에서 6개월 이하는 절사, 6개월 이상은 절상을 한다. 다만 1개월은 언제나 30일로 계산한다. |
| |
보험의 모집(保險의 募集, insurance soliciting) |
|
보험의 권유 내지는 판매를 뜻한다. 보험사업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업법 제3장(보험의 모집)에 의해서 보험모집행동은 감독을 받고 있다. 보험업법상(業法上)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①보험사업자의 임·직원 ②보험모집인 ③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④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로 한정되어 있다. |
| |
보험의 목적(保險의 目的, subject-matter of insurance) |
|
보험업법 내지는 계약상의 술어로서 쓰이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말하며, 선박보험에서의 선체, 적하보험에서의 화물, 화재보험에서의 건물·가재·상품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인보험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용어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 이익을 가리키며, 보험의 목적과는 틀리는 개념이다. |
| |
보험의 종류(保險의 種類, type of insurance) |
|
기본적으로 보험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이를테면 ① 사회적인 이용목적과의 연관성에 의해서 사(私)보험과 공(公)보험으로 ② 경영주체에 의해서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③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에 의해서 인보험과 재산보험으로 ④ 보험사고의 종류에 의해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및 기타 특종보험으로 나뉜다. |
| |
보험인수(保險引受, acceptance) |
|
보험자가 위험, 피보험 목적, 조건, 요율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계약의 인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담보하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
| |
보험자(保險者) → 보험사업자 |
|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보(손해보험일 경우) 또는 특정액의 지급(생명보험의 경우)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의무외에도 보험증권 교부의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며 보험료의 청구권을 가진다. 영리보험에서 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속한다. |
| |
보험적 소득이전(保險的 所得移轉 |
|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보(손해보험일 경우) 또는 특정액의 지급(생명보험의 경우)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의무외에도 보험증권 교부의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며 보험료의 청구권을 가진다. 영리보험에서 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속한다. |
| |
보험조건(保險條件) → 보험약관 |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 내용을 약관이라 한다.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들의 가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희망에 응해서 계약내용을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미리 계약조건의 내용인 약관을 만들어 이 약관에 의해서 누구나 공평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내용과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 보험사업자의 면책사유
④ 보험사업자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의 원인과 해제한 경우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의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
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
| |
보험중개인(保險仲介人, insurance broker) |
|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반면, 보험중개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금융감독원에 중개인 등록을 해야한다. |
| |
보험증권(保險證券, insurance policy) |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의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의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이며, 보험자를 위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된다. |
| |
보험증권의 배서(保險證券의 背書, endorsement of insurance policy) |
|
보험증권 등의 배(이)면에 첨부하는 특별조항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증권 기재사항의 정정, 추가, 통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보험증권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형식이나 해상적하보험증권과 같이 보험증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서명하는 것도 배서(endorsement)라고 한다. 약관에 명시된 배서필요사항으로는 ①보험종목의 변경 ②보험 기간의 변경 ③보험 가입금액의 감액 ④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 자의 변경 ⑤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즉 특약조항, 선택조항의 추가체결, 변경, 해지, 취소 등이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자에 대한 대출 사실 등도 배서하고 있다. |
| |
보험차익(保險差益) |
|
고정자산의 손실 및 손괴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그 고정자산의 파해 직전의 장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
| |
보험풀(insurance pool) |
|
보험자가 인수하는 보험에 대하여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기업동맹을 결성하고 거액의 인수보험금액의 소화를 꾀하는 조직으로서, 공동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 조직과 운영면에서 다르다.
예컨대 원자력보험은 거대하고 미지의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기업동맹을 결성하고 이 기업동맹을 통해서만 재보험의 교환을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험 일반, 특히 화재보험에서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풀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과당경쟁의 배제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 보험풀은 윈래 공동계산에 의한 위험의 평균화와 융합을 꾀한 조직으로서 연대책임도 부과되며 재보험의 풀도 있다. |
| |
보호예탁금제도(保護預託金制度, protection deposit system) →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
|
보험사업자가 그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를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가 책임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금이 발생하게 된 때, 보험사업자의 해산, 사업폐지 및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보호예탁금을 반환한다. |
| |
부가보험료(附加保險料, loading ; loading charge) |
|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험금, 급부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부분(순보험료)과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업경비에 충당되는 부분이 부가보험료이다. 부가보험료에는 신계약의 모집·계약의 유지관리·보험료의 수금·손해사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안전 할증이라든지 영업이익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대한 어느 일정비율로 산출되는 일이 많은데, 생명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의 3요소로 나누어서 각각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다. |
| |
부가보험료율(附加保險料率) |
|
단위보험금액당 부가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의 내용에 따라,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되지만 각기 보험금이나 보험료의 비례로 하거나 정액으로 하는 등 복잡하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종목에 따라 부가보험료율에 차이가 있다. |
| |
부과식보험(賦課式保險, assessment insurance ; assessment plan) |
|
보험의 기술적 기초가 확립되기 전(18세기 이전)에는 미리 합리적인 보험료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미리 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라 가입자들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보험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보험을 부과식보험이라고 한다. |
| |
부금(賦金, contribution) |
|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금의 급부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단체원이 공제사업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
| |
부실고지(不實告知, misrepresentation) |
|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금의 급부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단체원이 공제사업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
| |
부합계약(附合契約, contract of adhesion) |
|
생명보험 계약의 법적인 성격중의 한 특성으로서, 생명보험은 다수의 사람과의 거래이고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제도이므로 보험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형적인 표준적 보험약관을 작성해 두고. 그것을 가지고 개개의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 계약을 채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정한 약관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부합계약이라 한다. |
| |
부활(復活) → 보험계약의 부활 |
|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2년)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 |
분납보험료(分納保險料) |
|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1년에 몇 번으로 나누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이므로 보험료의 분납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선박보험이나 자동차임의보험 및 단체계약에서는 보험료가 고액이므로 보험료분납 특약을 첨부해서 보험료를 분납하기도 한다. |
| |
불가쟁기간(不可爭期間, incontestable period) |
|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뒤에는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해지권을 소멸시키는 일이 있다. 이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는 의미로 불가쟁기간이라고 한다. |
| |
불몰수가격(不沒收價格, non-forfeiture value) |
|
장기간이나 종신 또는 양로보험계약에 필요한 조항으로서 보험약관에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자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
| |
불몰수조항(不沒收條項, non-forfeiture clause) |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앞으로의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적립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적립금에 관해서는 중도에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약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의 재산으로 몰수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로서 보증한다는 규정이다. |
| |
비상위험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reserve for contingencies) |
|
손해보험사업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 작용되므로 위험이 평준화된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손해보험획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비상위험준비금이다. |
| |
비영리보험(非營利保險, non-commercial insurance) |
|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근본동기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하며, 공동경제적 보험이라고도 한다. 비영리보험의 경영형태로는 국민보험·조합보험 등이 있다. |
| |
비차배당(費差配當) → 사업비차배당 |
|
실제 발생한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긴 이익 중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에 사업비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사업비차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사업비차배당률은 예정사업비율에서 사업비차배당기준율을 차감한 율로 한다. |
| |
비차익(손)(費差益(損)) → 사업비차익(손) |
실제의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다. 반대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비차손이라 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사업비차익(손) = 부가보험료의 총액 - 실제사업비의 총액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순보험료, 질멜식)에 따라 각 보험연도의 부가보험료 크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초의 초년도에는 신계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차손이 생기지만 경과년수가 증가하면 사업비차익이 발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