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무사 즉 Enrolled Agent는 세무분야에서 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연방 국세청에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세법에 관한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미연방국세청은 세무사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국세청에 Enrolled Agent로 등록할 수 있고 즉시 납세자를 상대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세무사와 비슷하게 미국연방국세청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중 특히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야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은 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EA로 등록할 수가 있다.
♠ 미국에서 세무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세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다. 일년 내내 세무사들은 개인 이나 법인 등 각종 납세신고 의무자들을 위해 세금보고세를 작성하여 주고 세무문제에 대하여 상담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녀 약 3,500여명의 세무사들이 1,500,000건의 세무사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세무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효과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들이고, 또한 국세청에 유일하게 특별히 등록된 지위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그야말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 규정상 미국세무사를 특별히"Person enroll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the Internal Revenue Service."로 표현하는 것이다.
1.EA의 업무
EA는 Enrolled Agent의 약자이다. 자격증이 수여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다른 자격증과의 비교적 위치에서 판단할 때에 우리 나라의 개념으로 세무사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EA를 미국세리사라 칭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세무사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업무내용은 한국의 세무사와 거의 비슷하나, 더욱 폭넓은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써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기본적인 업무이고 더 나아가 주식회사의 설립과 청산, 상속재단의 설립과 운영 뿐 아니라 재정설계분야까지도 그 업무를 하고 있다. 그 주요 업무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무보고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해준다.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재산세등을 포함한다. 특히 타인의 재산이나 죽은 자의 재산을 신탁관리하여 생긴 수입을 보고하는 Fiduciary Income Tax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수입을 보고하는 Partnership Income Tax,법인세가 면제되는 S Corp-oration Income Tax등은 한국인에게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를 연방점부와 주정부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세무보고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해 준다.그리고 미국에서는 봉급자 즉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도 소득세 획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만큼 세무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는 한달에 한번 혹은 석달에 한법 내는 County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판매세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급료지급시 계산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와 사회보장세등을 계산해주고 신고납부를 대행해 주는 등, 그 업무가 다양하다.
2) 세무계획
세무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세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최상의 활동방향이나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연금이나 보혐가입, 부동산의 구입, 재산의 증여, 종업원, 그리고 사업형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세무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은 고객에게 커다란 경제적,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 또한 상속계획처럼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나, 보험 및 신탁 전문가와 함께 고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피감사 대리
세무사로써 EA는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감사 내용에 의의가 있을 때 국세청내의 이의 신청 뿐 아니라 법원에 소송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4) 세무정보 제공
세무회계사는 복잡한 세무문제에 가장 명료한 방법으로 해답을 제시한다. 세법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정보를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5) 기타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세무회계사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신고일이나 납부마감일 등을 잘 인식하고 있어필요없는 가산세나 가산금의 납부를 피할 수 있다.
2. 세법전문가로써의 EA
미국에서 EA가 되는 것은 곧 대중고객이나 국가세무기관으로부터 세법전문가로써 인정받는 것이다. EA의 역사적 연혁은 남북전쟁후인 18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쟁 후 수많은 세무 분쟁이 과세권을 가진 연방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의회는 이러한 세무 분쟁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연방재무부와 다툼을 벌릴 수 있는 대리인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Enrollment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전역에는 약 34,000여명의 세무사가 개업 중인데 375,000여명의 공인회계사에 비하여 아주 적은 숫자라서 그야말로 소수 정예화된 세무사 전문가로써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EA, 즉 미국세무사가 되는 것은 그러한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전문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라 여겨진다.『미국세무사가 되면 세무회계업무와 관련이 있는 미국내의 여러 협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National Society of Accountants, National Society of Public Accountant, National Association of Tax Practitioners, National Society of Tax Professionals, 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 등이 이러한 협회들의 일부이다.
♠ 세무사가 공인회계사와 어떻게 다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오직 이 3가지 종류의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미연방국세청에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받는다. 즉 자격증이 연방재무부에서 발급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주정부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인 가 주 체
주 요 업 무
EA 세무사
미연방재무부
세무
CPA 공인회계사
각주 회계사 협회
회계 및 감사
Lawyer 변호사
각주 변호사 협회
법률업무
1.세무사는 세법 전문가
EA는 세무업무가 그들의 전문업무인데 반하여 공인회계사는 회계나 감사업무 그리고 요즘에는 경영컨설팅 쪽으로도 그 업무를 확장하고 있고 변호사는 일반 법률업무가 그들의 주요 업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세무사로서의 강점인 것이다. 어는 세무사나 그들은 세법의 전문가들이지만, 공인회계사는 자칫 그들이 세법의 전문가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기업 합병이나 매수 등 경영컨설팅에 그 업무의 중점을 둘 수 있고 회계감사업무에 그들의 전문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세무사는 예외 없이 세무의 전문가들이고 따라서 고객들이 주저없이 그들의 세무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것이다.
2. 미연방재무부의 회보 230호
재무부회보 230호는 연방법 제31조 A항 10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내에서 세무사의 법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위칠르 알 수 잇다."국세청을 상재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평가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목의 이회보에는 미국세무사의 지위를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대등한 위치로 다루고 있다. 다만 그 동안 우리와 같은 외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한 자격증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아마도 몰랐던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것이 회계법과 달리 그 적용이 지역적이어서 해당나라 이외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이 해당 나라에만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생각은 이제 전환되어야 할때가 된 것이다. 국제화와 미국기업의 대규모 한국내 진출은 미국세법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한다.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의 세무증진을 위해서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이든 국외원천이든 자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법인은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한국내의 미국회사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꿈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미국세법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세법에 대해 미친 영향이나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앞서 가고자 하는 지식인들에게 미국세법의 전문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의 발달은 1977년 부가가치세의 실시간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한다.그전까지 과거 식민지시대의 영향인 일본 조세 형태를 거의 유지하여 왔었고 1977년 유럽에서 그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가져온 것이다. 그 이후 1980년과 1990년대에 걸쳐 한국은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은 급격히 국제화되어 미국이라는 경제대국과 자연스럽게 많은 경제교류를 하게 되고 미국의 세법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전소득에 관한 법률"과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간한 할증과세에 관한 법률"이다. 앞으로도 상장 주식의 양도세 부과와 같은 내용들이 선진 미국세법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많고 경제적 교류가 많은 미국세법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3. EA, 미국최고의 역사와 전통, 연방정부가 발급하는 국가 자격증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Special Enrollment시험은 미국에서 가장오래된 공적자격증 중에 하나이다. 연방재부부가 시행하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로서 Internal Revenue Service(국세청)에 등록하여 사업면허를 받게 되는데 미국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뉴욕이나, 로스엔젤레스, 그리고 하와이 등 전미 50개주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괌, 푸에르토리토,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의 속령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이 점이 바로 공인회계사와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공인회계사는 주 단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그 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