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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추진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 및 공장 종사자에 대하여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는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파트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04.7.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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