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부회장님,총무님이하 임원여러분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혜택만 누리기 미안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1.물탱크 청소주기 및 미청소시 행정지도 내지는 과태료 문제를 금정구청 담당자와 통화 하였습니다.
청소과 담당자는 물탱크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정구청은 물탱크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2.금정수도사업소 담당자와 통화하여, 청소주기와 미청소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문제를 문의하였고 ,
현행수도법 33조 및 83조에 의거하여 1년에 2번이상 상반기 하반기에 청소하여야하며,
미청소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수 있다고하며,
실제로 부과된 사례보다는 자치관리단에서 물탱크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3.수도법시행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다고 합니다.
4.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조승범 입주민님 감사합니다. 면밀히 검토( 청소업체 선정, 수도사업소 전화 등)한 후 물탱크 청소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카페에 들어 오셔서 고견을 들려 주시거나 관리실에 오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2013년까지~) 일년에 두번씩 물탱크 청소를 실시해 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