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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 2009 - 호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담 양 군 수 1. 신청기간 : 2009. 1. 1 ~ 2009. 1. 31(31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사업 > 군청 농정업무담당과(농정과, 건설과 산림과, 농식품유통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한국농촌공사담양지사, 농협군지부, 축․산림조합 등 3.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업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09. 1. 31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들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군청 농정관련과(농정과, 건설과, 산림과, 농식품유통사업소)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출장소 ․담양군 산림조합 ․담양군축산협동조합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09. 1. 31까지) → ② 신청서 심사(2009. 2. 20) → ③ 군 자치농정위원회 심의 및 예산신청(2009. 2. 28까지) → ④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공지(2009. 3) 7. 신청대상사업 : 84개 농림사업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참조 8. 기타 o 사업신청자는 첨부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지조사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사업신청서 작성시는 누락됨이 없이 작성하여 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관련 유의사항 1. 상담체계 확립 ○ 군,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등 신청기관별로 담당부서 직원 전원을 상담요원으로 지정 - 신청양식, 관련지침 등을 비치․배부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상담일지 등을 내실있게 작성하고 근거 유지 ○ 상담요원은 실시요령 등 관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농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 -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 무자격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신청 등으로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여 행정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없도록 신청단계부터 상담 및 안내 강화 2. 심사전 절차이행 철저 ○ 해당기관의 사업성 검토 및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 사업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군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산림조합 등에 사업성 검토 및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에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 및 농․축․, 산림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실시 ○ 경영장부 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 부여 ○ 부실경영체 사업참여 자제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군 및 농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유의사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별표4)를 참조 4. 농림업무실시규정 제16조 및 시행지침서에 의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 가. 자금지원계획 및 사업신청요령 공고 ○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 ○ 공고내용을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 군,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축협조합 게시판과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며 ○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도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에 등재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책자, 리후렛을 제작배포하고 매스컴(군지역 유선 방송 포함)에 의한 자체 홍보 나. 사업안내 및 상담 ○ 군, 읍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 한국농촌공사 지사 등은 사업상담 요원을 지정․운영 ○ 사업종류 및 사업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고 상담일지(전화상담 포함)를 비치 작성 ○ 상담요원이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을 숙지 다. 사업신청서 검토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 결정 ○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성 검토를 실시할 때는 읍면 및 농협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실시 - 사업 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산림조합 등에 사업성 검토 및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 또한,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에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군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를 제출 ○ 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별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업자별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우선순위 결정 ○ 군 총괄부서(농정과)에서는 제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군 자치농정위원회 운영 ○ 군의 자치농정위원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 자치농정위원회 회의는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회의 참석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함께 선의의 피해 예방 마. 농림사업 신청서 심사시 고려사항 ○ 군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군의 농지이용계획 반영 및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등 바. 사업의 관리책임 등 ○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관리대장 비치 ○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 등에게 있음 ○ 농림사업 안내문표지판에 의한 표지를 시설 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군의 사업부서는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1. 현 황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1. 신청자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3. 담보물(재산) 현황
4. 농림사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1. 신청자
2. 농지이용계획
3. 사업검토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읍면장(인)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2009년 월 일 농협담양군지부장 (인) 축산․산림조합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1. 인적사항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010년도 농림사업신청 상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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