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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 한 평 신 용 협 동 조 합
채무자: 김 준 식
제3채무자: 광 명 시 「소관: 문화체육과 소속」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 김 영 철
채무자: 이 기 영
제3채무자: 정 병 분
수원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 김 영 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14. 「정밀금속」
우편번호:
채무자: 이 기 영
안산시 선부동 공작한양2차(아) 104동 203호
우편번호:
제3채무자: 정 병 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10-16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금 30,038,630 원정「수원지방법원 98가단 7778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금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24.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비율에 의한 금원중 채권금 27,600
,000원 및 이건 신청일인 1999. 3. 3.까지 이식금 2,438,630원
의 청구 채권.」
압류하여야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98카단 49387호서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귀원 98가단 77785호 공사
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금 2,438,63
0원의 추가금액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명령에 의하여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27,6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이 있어 그 집행 보전
을 위하여 귀원 98카단 49387호로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1998. 9. 3. 가압류한바 있습니다.
2.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귀원 98가단 77785호로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 28. 판결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으로 집행보전된 금 27,600,000원
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고 본안 승소판결에 명시된 1998. 10. 24.부터 본건
신청일인 1999.3. 3.까지 129일간의 이자인 금2,438,630원의 추가금은 압류하고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하고자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채권가압류 결정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999. 3. .
위 채권자 김 영 철
수원지방법원 귀중
목 록
금 30,038,630원정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금 27,600,000원정
압류 및 전부할 추가 채권 금 2,438,63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10-16호 소재 상가주택을 신축하여주고 수령할 공사대금 청구
채권 2억원중 위 청구채권.
- 이 상 -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 김 영 철
채무자: 이 기 영
제3채무자: 정 병 분
수원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 김 영 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14. 「정밀금속」
우편번호:
채무자: 이 기 영
안산시 선부동 공작한양2차(아) 104동 203호
우편번호:
제3채무자: 정 병 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10-16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금 30,038,630 원정「수원지방법원 98가단 7778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금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24.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비율에 의한 금원중 채권금 27,600
,000원 및 이건 신청일인 1999. 3. 3.까지 이식금 2,438,630원
의 청구 채권.」
압류하여야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98카단 49387호서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귀원 98가단 77785호 공사
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금 2,438,63
0원의 추가금액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명령에 의하여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27,6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이 있어 그 집행 보전
을 위하여 귀원 98카단 49387호로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1998. 9. 3. 가압류한바 있습니다.
2.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귀원 98가단 77785호로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 28. 판결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으로 집행보전된 금 27,600,000원
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고 본안 승소판결에 명시된 1998. 10. 24.부터 본건
신청일인 1999.3. 3.까지 129일간의 이자인 금2,438,630원의 추가금은 압류하고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하고자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채권가압류 결정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999. 3. .
위 채권자 김 영 철
수원지방법원 귀중
목 록
금 30,038,630원정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금 27,600,000원정
압류 및 전부할 추가 채권 금 2,438,63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10-16호 소재 상가주택을 신축하여주고 수령할 공사대금 청구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 김 영 철
채무자: 이 기 영
제3채무자: 정 병 분
수원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 김 영 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14. 「정밀금속」
우편번호:
채무자: 이 기 영
안산시 선부동 공작한양2차(아) 104동 203호
우편번호:
제3채무자: 정 병 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10-16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금 30,038,630 원정「수원지방법원 98가단 7778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금 27,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24.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비율에 의한 금원중 채권금 27,600
,000원 및 이건 신청일인 1999. 3. 3.까지 이식금 2,438,630원
의 청구 채권.」
압류하여야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98카단 49387호서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귀원 98가단 77785호 공사
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금 2,438,63
0원의 추가금액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명령에 의하여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27,6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이 있어 그 집행 보전
을 위하여 귀원 98카단 49387호로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1998. 9. 3. 가압류한바 있습니다.
2.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귀원 98가단 77785호로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 28. 판결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으로 집행보전된 금 27,600,000원
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고 본안 승소판결에 명시된 1998. 10. 24.부터 본건
신청일인 1999.3. 3.까지 129일간의 이자인 금2,438,630원의 추가금은 압류하고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하고자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채권가압류 결정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999. 3. .
위 채권자 김 영 철
수원지방법원 귀중
목 록
금 30,038,630원정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금 27,600,000원정
압류 및 전부할 추가 채권 금 2,438,63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10-16호 소재 상가주택을 신축하여주고 수령할 공사대금 청구
채권 2억원중 위 청구채권.
- 이 상 -
권.
- 이 상 -
ㅍ
수원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 한 평 신 용 협 동 조 합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05-1.
이사장 김 진 호
우편번호:
채무자: 김 준 식
의왕시 오전동 산 83-1.
우편번호:
제3채무자: 광 명 시
광명시 철산동 222-1.「소관:문화체육과 소속」
위 법률상 대표자: 시장 전 재 희
우편번호:
청구채권의표시
;금2,181,510원「서울지방법원 98가소 194495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대여금등」
금282,759원「1997.5.22.부터 1998.1.31.까지 연1할9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249일간)
금170,337원「1998.2.1.부터 1998.5.26.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114일간)
합계금 2,634,606 원정
전이하는 채권 및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7카단 115301호로서
가압류한 채권은 서울지방법원 98가소 194495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금 325,153원의 추가금액은 이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의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추심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2,309,453원의 대여금등 채권이 있어 그 집행 보전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7카단 115301호로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
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1997. 10. 18. 가압류한바 있습니다.
2.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소 194495호로서 본안 소송을 제기
하여 1998. 5. 1.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채무자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 대여금등의 채권의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으로 집행보전된 금 2,309,453원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고 본안 소송판결에 명시된 1997. 5. 22.부터 1998. 1.
31.까지 249일간의 이자 금 282,759원과 1998. 2. 1.부터 본건 신청일까지 114일간의
이자 금 170,337원을 합한 금액중 집행보전된 금원을 공제한 금 325,153원의 추가금을
압류하고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추심하고자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통
1. 송달증명원 1 통
1. 가압류 결정정본 1 통
1. 송달증명원 1 통
1. 법인등기부등본 1 통
1998. 5. .
위 채권자: 한 평 신 용 협 동 조 합
이사장 박 충 서
수원지방법원 귀중
목 록
금 2,634,606원정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금 2,309,453 원정
압류 및 추심할 추가 채권 금 325,153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금(상여금포함)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2분지1 한도내에서 1997 10월분부터 위전 이하는 채권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및 추가금 325,153원에 대하여서는 1998년 5월분부터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만약 채무자가 퇴직할시 그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 2분지1 한도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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