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로그인한후 주민번호 입력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주네요.
http://www.hometax.go.kr
저같은 경우 34평 입주예정 1가구 1주택인데 종부세해당이 올핸 다행히 안되네요.
근데 내년엔 레팰 등기되고 시세 더 오르면 해당되겟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