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9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에서 통과. 2006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표 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수정하였다.)
제1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미성년자가 품덕, 지력, 체질 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리상이 있고 도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규률을 지키는 사회주의건설자와 계승자로 되게 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만18세 미만인 공민을 말한다.
제3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 접수권, 참여권 등 권리를 향유하며 나라에서는 미성년자의 심신발전특점에 비추어 특수 보호와 우선 보호를 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접수권을 향유하며 나라, 사회, 학교와 가정에서는 미성년자의 교육접수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주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종족, 가정재산상황, 종교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의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4조 나라, 사회, 학교와 가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리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 규률과 법제교육을 진행하고 집체주의와 사회주의 교육을 진행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며 자본주, 봉건주의와 기타 부패한 사상의 침식을 반대한다.
제5조 미성년자보호사업은 응당 하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한다.
2. 미성년자의 신심발전법칙과 특점에 알맞아야 한다.
3. 교육과 보호를 상호 결부해야 한다.
제6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것은 국가기관, 무장력량,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기구, 도시와 농촌기층의 군중성적인 자치조직, 미성년자 감호자과 기타 성년공민의 공동한 책임이다.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말리거나 제지, 또는 유관 부문에 고발, 고소할수 있다.
나라, 사회, 학교와 가정에서는 응당 미성년자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자아보호의식과 능력을 키우고 사회책임감을 증강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제7조 중앙과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응당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미성년자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유관 부문을 령도하여 미성년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보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전망규획 및 년도계획에 넣고상관 비용을 본 급 정부의 예산에 산정해 넣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는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 부문을 협조해 미성년자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구체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8조 공산주의청년단, 부녀련합회, 공회, 청년련합회, 학생련합회, 소년선봉대 및 기타 유관 사회단체는 각급 인민정부를 협조하여 미성년자보호사업을 잘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 부문에서는 미성년자보호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한 조직과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2장 가정보호
제10조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은 응당 량호한, 화목한 가정환경을 마련하여야 하며 법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호직책과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실시하는것을 금지하며 미성년자를 학대, 유기하는것을 금지하며 영아를 익사하는 행위와 기타 영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녀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기시해서는 안된다.
제11조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은 응당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상황과 행위습관에 관심을 돌리고 건강한 사상, 량호한 품행과 알맞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영향을 주어야 하며 심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미성년자를 유도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술주정, 류랑, 인터넷매혹 및 도박, 마약흡인 매음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은 응당 가정교육지식을 배워야 하며 감호직책을 옳바르게 리행하고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유관 국가기관과 사회기구는 응당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감호자에게 가정교육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는 응당 미성년자의 교육접수권리를 존중하고 반드시 적령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법에 의해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접수하고 의무교육을 완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된다.
제14조 부모 또는 감호자는 응당 미성년자의 년령과 지력발전상황에 근거해 미성년자의 권익에 관련되는 결정을 지을 경우 그 본인에게 고지함과 아울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5조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는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락 또는 미성년자를 강요해 결혼시켜서는 안되며 미성년자의 혼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제16조 부모가 외출로무종사 또는 기타 원인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감호직책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응당 감호능력을 가진 기타 성년자에게 위탁해 감호하게 해야 한다.
제3장 학교보호
제17조 학교에서는 응당 국가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락착하여야 하며 소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질을 제고하고 미성년자의 독립사고능력 창조능력과 실천능력을 양성하는데 중시를 돌리여 미성년자학생의 전면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제18조 학교에서는 응당 미성년자의 교육접수권리를 존중해주고 학생을 관심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품행에 부족점이 있는 학생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내심히 교육하고 도와 주어야 하며 기시해서는 안되며 법률과 국가의 규정을 어기고 미성년학생을 퇴학시켜서는 안된다.
제19조 학교에서는 응당 미성년학생의 심신발전의 특점에 비추어 그들에 대해 사회생활지도, 심리건강보도와 청춘기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학교에서는 응당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와 서로 협력해 미성년학생이 수면, 오락과 체육단련시간을 담보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제21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들은 응당 미성년자의 인격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미성년자에 대해 체벌, 변형된 체벌을 하거나 또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22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응당 안전제도를 건립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조치를 강구하여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미성년자의 인신안전, 건강에 위험이 미치는 교사와 기타 시설, 장소에서 교육교수활동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학교, 유치원에서 미성년자를 배치해 집회,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집체활동에 참가시킬 경우 응당 미성년자의 건강성장에 리로워야 하며 인신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23조 교육행정 등 부문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에서는 응당 수요에 따라 각종 재해, 전염성 질병, 식물중독, 의외상해 등 돌발성적인 사건에 대응할 예안을 제정하고 상응한 시설을 배비함과 아울러 필요한 훈련을 진행하여 미성년자의 자아보호의식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제24조 학교에서는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또는 본 교에서 조직한 교외활동중에서 인신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당 제때에 구호하고 적절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제때에 상관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을 접수하고 있는 엄중한 불량한 행위가 있는 재교 미성년학생에 대해 학교와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는 상호 협력하여 통제하여 교도를 하여야 하며 통제하여 교도할 힘이 없어거나 통제교도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상관 규정에 따라 전문학교에 보내 계속 교육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법에 의해 전문학교를 설치한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전문학교의 학교운영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응당 전문학교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상관 부문에서는 응당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전문학교에서는 응당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미성년학생에 대해 사상교육, 문화교육, 규률과 법제교육, 로동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학교의 교직원들은 응당 학생을 관심하고 애호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기시하고 싫어해서는 안된다.
제26조 유치원은 응당 보육, 교육사업을 잘하여 유아의 체질, 지력, 품덕 등 방면에서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4장 사회보호
제27조 전 사회는 응당 미성년자를 존중, 보호, 교육하는 량호한 기풍을 수립하고 미성년자를 관심하고 애호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사회단체, 기업, 사업기구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미성년자의 건강성장에 리로운 사회활동을 전개하는것을 권장한다.
제28조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미성년자의 교육접수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아울러 조치를 강구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와 류동인구중의 미성년자들이 의무교육을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9조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미성년자의 문화생활수요에 알맞는 활동장소와 시설을 건립, 개선하여야 하며 사회력량으로 미성년자에게 알맞는 활동장소를 개설하는것을 권장하며 아울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0조 애국주의 교육기지, 도서관, 청소년궁, 아동활동센터는 응당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전시관,미술관, 문화관 및 영화관(극장), 체육관, 동물원, 공원 등 장소는 응당 유관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무료 또는 특혜로 개방해야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교육행정부문은 응당 조치를 강구하여 중소학교에서 명절과 휴식일 기간에 문화체육시설을 미성년자에게 무료 또는 특혜로 개방하는것을 권장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중의 공익성 인터넷접속시설을 응당 미성년자에게 무료 또는 특혜로 개방하고 미성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접속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국가에서는 신문, 출판, 정보산업, 방송, 텔레비전, 문예 등 단위와 작가, 예술가, 과학가 및 기타 공민이 미성년자의 건강성장에 유익한 작품을 창작 또는 제공하는것을 권장한다. 전문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건강한 도서, 음향영상제품, 전자출판물 및 인터넷정보를 출판, 제작, 전파하는것을 국가에서 부축해준다.
국가에서는 과학연구기구와 과학기술단체에서 미성년자에게 과학기술보급활동을 전개하는것을 권장한다.
제33조 국가에서는 조치를 강구하여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매혹되는것을 예방한다.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건강성장에 유익한 네트워크제품을 연구개발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매혹되는것을 제지하는 새기술을 널리 보급하는것을 권장한다.
제34조 어떤 조직, 개인이 제작 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음란, 폭력, 살인, 공포, 도박 등 미성년자를 해치는 도서, 간행물, 음향 영상제품 및 네트워크정보를 전파하는것을 금지한다.
제35조 미성년자를 상대로 식품, 약품, 완구, 오락시설 등을 생산, 판매할 경우 응당 국가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로워서는 안되며 주의사항을 명시할 때에는 응당 뚜렷한 자리에 표시해야 한다.
제36조 중소학교주변에 영업성 가무오락장소,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 등 미성년자활동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영업성 가무오락장소,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 등 미성년자활동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락하지 말아야 하며 경영자는 뚜렷한 자리에 미성년자출입금지를 표시해야 한다. 미성년인가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 응당 당사자더러 신분증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 미성년장게 담배, 술을 판매하는것을 금지하며 경영자는 응당 뚜렷한 자리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성년인가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 응당 그더러 신분증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중소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실, 침실, 활동실과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해 활동하는 장소에서 흡연,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
제38조 어떤 조직이나 또는 개인이나를 막론하고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모집 채용해서는 안되며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것은 제외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나를 막론하고 국가의 상관 규정에 따라 만16세,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모집 채용할 경우 응당 국가의 로동종류, 작업시간, 작업강도와 보호조치 등 방면의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과중, 유독, 유해한 등 미성년자심신건강에 해로운 작업 또는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나를 막론하고 미성년자의 사적인 비밀을 피로해서는 안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나를 막론하고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전자우편물을 은닉, 파기해서는 안된다. 범죄에 대한 추적조사수요로 인해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법에 의해 검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전자우편물을 그의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가 대신 개봉, 사열할수 있는 밖에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나를 막론하고 개봉, 사열해서는 안된다.
제40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와 공공장소에 돌발성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당 미성년자를 우선 구호해야 한다.
제41조 미성년자를 유괴판매, 랍치, 학대하는것을 금지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금지한다.
미성년자를 협박, 기만하고 미성년자를 리용해 구걸 또는 미성년자를 조직해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로운 연기 등 활동을 진행하는것을 금지한다.
제42조 공안기관은 응당 유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법에 의해 교정주변이 치안과 교통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여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나를 막론하고 교수질서를 교란해서는 안되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부지, 건물과 시설을 침점하고 파괴해서는 안된다.
제4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민정부문은 응당 수요에 근거해 구조장소를 설립하고 류랑구걸 등 의지할곳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구조를 하고 림시 감호책임을 감당하여야 한다. 공안부문 또는 기타 유관 부문에서는 응당 류랑구걸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구조장소에 호송해 구조장소에서 구조하고 적절하게 돌보게 함과 동시에 그의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에게 알려 그들더러 데려가게 해야 한다.
고아,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를 분명하게 조사할 방법이 없거나 기타 의지할곳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민정부문에서 설립한 아동복지기구에서 수용하고 부양해야 한다.
미성년자구조기구, 아동복지기구 및 그의 사업일군들은 응당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학대, 기시해서는 안되며 수용, 부양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 리익을 챙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