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①
<기출문제>
위 문제는 향약의 변천과정과 이를 둘러싼 국가권력과 향촌사회의 관계변화를 사료를 통해 물어 보는 문제이다. 향약(鄕約)은 향촌의 약규이다. 그 자체의 조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과 결합되어서 운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여씨향약에 성리학적 가치관을 덧붙인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수입해와 16세기 사림들이 향촌세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향약은 실행주체에 따라서 사족향약, 주현(군현)향약, 동리향약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6세기 때 시작된 사족향약은 군현단위로 유향소에서 향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회의 참석한 인원을 향안(鄕案) 기록하고 향규(鄕規)를 통해서 통제하였다. 당시 향안의 등재는 그 지역에서 사족으로서 인정받는 중요한 증표이다. 임진왜란 이후 전쟁 동안 무너진 사회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 향촌사회의 사림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양반중심의 상계와 서민중심의 하계를 묶어서 동리향약(동약)을 만들었다. 기존의 군현단위의 사족향약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서 통제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들어와서 면리제 강화, 오가작통법 본격 실시, 사족단위의 향약 쇠퇴 등 국가권력이 강화되면서 군현단위 중심으로 향약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되었다. 사족향약의 중심인 향청(경재소가 혁파된 후에 유향소가 향촌으로 명칭 변경)이 부세자문기구로 변화였다. 18세기 중엽에 작부제(8결당 호수를 매개로 징수) 아래 공동납체 실시로 세금 징수의 권한을 가진 호수의 권한과 이득이 많아졌다. 그 당시 호수는 유향소의 향임이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향소의 향임(좌수․별감) 둘러싸고 신향과 구향 간의 향전이 발생하였다. 수령은 구향 대신에 돈 많은 신향을 선택하여 향임을 맡김으로써 향촌사회질서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신향은 구향과 달리 향촌사회의 독자적 권력구조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주현향약 일환으로 편성된 동리향약에서는 지방 유지들이 공동납제의 연대책임(마을 단위로 세금액수를 정해 놓고 그 세금액수를 못 채우거나 도망간 사람들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식으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하계에 부가함으로써 하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여 하계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9세기 세도정치 시기 때는 매관매직이 행해지고 수령들이 가렴주구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징수방법도 작부제에서 수령징수제로 변화되면서 종전의 호수로서 권한을 누리고 있던 신향(요호부민) 계층의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고 그들도 다른 민중처럼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향약조직은 부세자문기구에서 더 벗어나서 국가의 어용조직으로 향민의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로 변질되었다. 기존의 향회 대신에 새로운 향회(이회․도회) 등을 조직하여 민란의 근거지로 이용하였다. 향회는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의 말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위 사료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라)-(나)-(다)-(가)이다. (라) 사료는 16세기 양반 중심의 사족 향약의 풍경이다. (나)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있는 내용으로 18세기 - 19세기 초반 때 국가권력이 강화되면서 아전들이 양반들을 멸시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이다. (다) 19세기 중엽 민란 시기 때 새로운 향약을 만들어 정소(상소)와 민란을 일으키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민란의 주도자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을 국가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서술한 사료이다. (가) 사료는 제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된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향회판무 규정(鄕會辦務規定)> 관련된 내용이다. 지방주민이 그 지방행정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① 지문 관련된 내용은 16세기 조광조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가 주도로 하여 향약을 제도화하려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예전에 향약과 관련된 문제로 향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향약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다. 향약을 공부할 때 향약의 종류와 주체, 향약의 변화, 향약을 둘러싼 국가권력과 지방세력 간의 관계 등을 정리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답안근거>
- (가) 관련 근거 <관련 사료는 한일근대법령 자료집 600p-601p>
향회규칙과 향약판무규정을 반포하여 지방행정단위에서 지방민의 선거와 공동회의 등 민주주의적 지방자치제를 입헌군주제 전단계로 실시하려고 하였다. <근대 국제 질서 한반도>
한국에서는 고려시대까지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바가 없었다. 다만 갑오개혁 이후 1895년(고종 32)에 발표된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향회판무규정(鄕會辦務規定)>에 지방주민이 그 지방행정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조규와 규정은 지방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데 주민의 참정권·발언권을 인정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향약제도가 쇠퇴한 뒤로는 지방자치·지방선거가 실시된 일이 없으며, 자치사상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였다 <한국과 세계의 지방자치>
- (나) 목민심서 사료 내용과 관련된 18세기- 19세기 초 국가와 사족 간의 관계
정부는 사족지배체제의 동요에 따라 사족을 매개로 한 군현단위의 통제가 어렵게 되자, 지방관(수령)을 통하여 향촌사회를 직접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 갔다. 영조 때부터 탕평정치가 시행되고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수령을 통해 향촌사회를 직접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정부는 수령의 권한과 면리제의 향촌통제기능을 강화하였고, 그 일환으로 오가작통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지배에 관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사족의 지배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한국사 연구 입문 3판> 448p
- (다) 19세기 중엽 민란 때 향약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의 향회와 달리 일반민인 주도하는 도회나 민회 이회, 대소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향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두레 등 향촌 내부의 농민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향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두레 등 향촌 내부의 농민조직이 민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민란은 지방관과 이서배의 농간이나 부정으로 말미암아 부세부담을 가중하는 불만을 품은 일부요호부민이 주도하여 통문(通文)을 돌리고 향회(鄕會)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조세문제는 곧 자신의 현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였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촌락이나 주민에게는 벌전(罰錢)을 부과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동원하기도 했다. 향회를 통해 요구조건을 마련하고 지방관에게 정소(呈訴)를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관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도자를 색출하여 체포하였다. <한국사 연구 입문 3판> 485p
- (가) 16세기 사족 향약과 향안
16세기를 넘어서면서 지방에서 양반사족의 성장, 중앙에서 사림파의 대두 등 지배세력의 교체에 발맞추어 국가는 이른바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구현해 나갔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재지사족의 자율성을 인정하였다. 국가는 재지사족을 매개로 한 간접 지배방식을 택하였다. 이른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와 지방분권적 자치질서가 상호 공존하는 일종의 타협이다. 이와 같은 향촌지배구조를 사족지배체제라고 부른다. 향촌의 재지사족들은 신분적 권위의 상징인 향안을 모체로, 향회를 통해 수령권간의 유착․길항이라는 관계 속에서 유향소(향소)와 이(吏)․민(民)을 지배하였다. 곧 국가기관의 제도적 뒷받침 아래서 지주제와 신분제를 통하여 군현단위의 향촌사회에서 대민지배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었다. <한국사 연구 입문 3판> 446p - 447p
답 ①
<기출문제>
위 문제는 향약의 변천과정과 이를 둘러싼 국가권력과 향촌사회의 관계변화를 사료를 통해 물어 보는 문제이다. 향약(鄕約)은 향촌의 약규이다. 그 자체의 조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과 결합되어서 운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여씨향약에 성리학적 가치관을 덧붙인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수입해와 16세기 사림들이 향촌세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향약은 실행주체에 따라서 사족향약, 주현(군현)향약, 동리향약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6세기 때 시작된 사족향약은 군현단위로 유향소에서 향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회의 참석한 인원을 향안(鄕案) 기록하고 향규(鄕規)를 통해서 통제하였다. 당시 향안의 등재는 그 지역에서 사족으로서 인정받는 중요한 증표이다. 임진왜란 이후 전쟁 동안 무너진 사회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 향촌사회의 사림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양반중심의 상계와 서민중심의 하계를 묶어서 동리향약(동약)을 만들었다. 기존의 군현단위의 사족향약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서 통제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들어와서 면리제 강화, 오가작통법 본격 실시, 사족단위의 향약 쇠퇴 등 국가권력이 강화되면서 군현단위 중심으로 향약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되었다. 사족향약의 중심인 향청(경재소가 혁파된 후에 유향소가 향촌으로 명칭 변경)이 부세자문기구로 변화였다. 18세기 중엽에 작부제(8결당 호수를 매개로 징수) 아래 공동납체 실시로 세금 징수의 권한을 가진 호수의 권한과 이득이 많아졌다. 그 당시 호수는 유향소의 향임이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향소의 향임(좌수․별감) 둘러싸고 신향과 구향 간의 향전이 발생하였다. 수령은 구향 대신에 돈 많은 신향을 선택하여 향임을 맡김으로써 향촌사회질서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신향은 구향과 달리 향촌사회의 독자적 권력구조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주현향약 일환으로 편성된 동리향약에서는 지방 유지들이 공동납제의 연대책임(마을 단위로 세금액수를 정해 놓고 그 세금액수를 못 채우거나 도망간 사람들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식으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하계에 부가함으로써 하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여 하계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19세기 세도정치 시기 때는 매관매직이 행해지고 수령들이 가렴주구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징수방법도 작부제에서 수령징수제로 변화되면서 종전의 호수로서 권한을 누리고 있던 신향(요호부민) 계층의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고 그들도 다른 민중처럼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향약조직은 부세자문기구에서 더 벗어나서 국가의 어용조직으로 향민의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로 변질되었다. 기존의 향회 대신에 새로운 향회(이회․도회) 등을 조직하여 민란의 근거지로 이용하였다. 향회는 일제시대 때 식민지 통치의 말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위 사료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라)-(나)-(다)-(가)이다. (라) 사료는 16세기 양반 중심의 사족 향약의 풍경이다. (나)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있는 내용으로 18세기 - 19세기 초반 때 국가권력이 강화되면서 아전들이 양반들을 멸시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이다. (다) 19세기 중엽 민란 시기 때 새로운 향약을 만들어 정소(상소)와 민란을 일으키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민란의 주도자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을 국가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서술한 사료이다. (가) 사료는 제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된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향회판무 규정(鄕會辦務規定)> 관련된 내용이다. 지방주민이 그 지방행정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① 지문 관련된 내용은 16세기 조광조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가 주도로 하여 향약을 제도화하려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예전에 향약과 관련된 문제로 향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향약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다. 향약을 공부할 때 향약의 종류와 주체, 향약의 변화, 향약을 둘러싼 국가권력과 지방세력 간의 관계 등을 정리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답안근거>
- (가) 관련 근거 <관련 사료는 한일근대법령 자료집 600p-601p>
향회규칙과 향약판무규정을 반포하여 지방행정단위에서 지방민의 선거와 공동회의 등 민주주의적 지방자치제를 입헌군주제 전단계로 실시하려고 하였다. <근대 국제 질서 한반도>
한국에서는 고려시대까지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바가 없었다. 다만 갑오개혁 이후 1895년(고종 32)에 발표된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향회판무규정(鄕會辦務規定)>에 지방주민이 그 지방행정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조규와 규정은 지방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데 주민의 참정권·발언권을 인정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향약제도가 쇠퇴한 뒤로는 지방자치·지방선거가 실시된 일이 없으며, 자치사상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였다 <한국과 세계의 지방자치>
- (나) 목민심서 사료 내용과 관련된 18세기- 19세기 초 국가와 사족 간의 관계
정부는 사족지배체제의 동요에 따라 사족을 매개로 한 군현단위의 통제가 어렵게 되자, 지방관(수령)을 통하여 향촌사회를 직접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 갔다. 영조 때부터 탕평정치가 시행되고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수령을 통해 향촌사회를 직접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정부는 수령의 권한과 면리제의 향촌통제기능을 강화하였고, 그 일환으로 오가작통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지배에 관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사족의 지배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한국사 연구 입문 3판> 448p
- (다) 19세기 중엽 민란 때 향약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의 향회와 달리 일반민인 주도하는 도회나 민회 이회, 대소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향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두레 등 향촌 내부의 농민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향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두레 등 향촌 내부의 농민조직이 민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민란은 지방관과 이서배의 농간이나 부정으로 말미암아 부세부담을 가중하는 불만을 품은 일부요호부민이 주도하여 통문(通文)을 돌리고 향회(鄕會)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조세문제는 곧 자신의 현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였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촌락이나 주민에게는 벌전(罰錢)을 부과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동원하기도 했다. 향회를 통해 요구조건을 마련하고 지방관에게 정소(呈訴)를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관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도자를 색출하여 체포하였다. <한국사 연구 입문 3판> 485p
- (가) 16세기 사족 향약과 향안
16세기를 넘어서면서 지방에서 양반사족의 성장, 중앙에서 사림파의 대두 등 지배세력의 교체에 발맞추어 국가는 이른바 ‘성리학적 지배질서’를 구현해 나갔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재지사족의 자율성을 인정하였다. 국가는 재지사족을 매개로 한 간접 지배방식을 택하였다. 이른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와 지방분권적 자치질서가 상호 공존하는 일종의 타협이다. 이와 같은 향촌지배구조를 사족지배체제라고 부른다. 향촌의 재지사족들은 신분적 권위의 상징인 향안을 모체로, 향회를 통해 수령권간의 유착․길항이라는 관계 속에서 유향소(향소)와 이(吏)․민(民)을 지배하였다. 곧 국가기관의 제도적 뒷받침 아래서 지주제와 신분제를 통하여 군현단위의 향촌사회에서 대민지배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었다. <한국사 연구 입문 3판> 446p - 44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