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용어
기입등기(記入登記) 기입등기라 함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등기가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한다.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로서는 이 기입등기는 종국등기(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대항력을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의 하나이다.
기준시가(基準時價)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상업용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아파트나 고급빌라의 기준시가는 통상 실제 거래가격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하고 있다.
급경사지(急傾斜地) 급경사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급부(給付) 채권관계에 있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급부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급부는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가능한 동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 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ㆍ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최고한도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근저당의 효력은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치며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와 위약금등을 확인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근저당은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다.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권리변동은 권리주체의 입장에서는 권리의 취득이나 변경, 상실 등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생기므로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근로자주택(勤勞者住宅)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과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직접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때의 사업주체에는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주택건설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포함된다.
근린상업지역(近隣商業地域, neighbourhood commercial district)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근린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근린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과 주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 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3.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 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 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 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 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ㆍ기원 2.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 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7.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게임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 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독서실ㆍ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11.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12.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능력이라 함은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법학에서는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시까지, 법인은 설립등기시부터 해산등기시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민법에서 무능력자란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아니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에 불과하다. 권리능력은 자격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권리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을 함에 필요한 행위능력과 다르다.
국립공원(國立公園)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
국유재산(國有財産, national assets)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제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의미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 5.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다.
국토이용계획(國土利用計劃)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ㆍ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계획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2조). 국토이용계획에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등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군립공원(郡立公園)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법 제2조제2호,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동법 제8조제3호).
군용항공기지구역(軍用航空基地區域)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을 의미한다. 비행안전구역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으로서(제2조제8호), 비행안전구역안에서는 건축등의 행위가 제한된다(동법 제8조) 기지보호구역이라 함은 기지의 안전보호를 위한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동법제2조제9호), 관계행정청은 기지보호구역안에서 비행장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도로ㆍ철도ㆍ운하ㆍ수도 및 수로등의 설치 기타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구거(溝渠) 지적법에서는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
구분감정평가(區分鑑定評價) 복합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 각각의 부동산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구분감정평가라고 한다. 일괄감정평가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구분경매(區分競賣) 1개의 경매사건에 포함된 여러개의 부동산을 각각 경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경매 대상 부동산은 경매번호 이외에 물건별로 물건번호가 부여된다. 통상 경매는 1개 경매사건별로 경락되나 구분경매의 경우에는 물건번호가 부여된 부동산별로 경락된다. 구분경매는 일괄경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아파트와 같은 1동의 건물 중에서 한 가구(구분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동의 건물은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민법은 몇 사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15조). 또한 상가건물 등의 경우에도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다.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에서는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에 관한 등기를 정하고 있다. 각 실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제289조의2에서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상권(求償權) 타인을 위해 대신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통상 대신 변제한 금액과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 그리고 이로 인해 부득이 하게 발생된 비용 및 기타 손해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 사용인(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중개업자로 보고 있어,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중개업자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인을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중개업자는 그 사용인에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구거는 지적도에서 “구”로 표기된다.
관습상법정지상권(慣習上法定地上權)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바, 토지소유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말미암아 제한을 당하게 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64189 판결).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80.7.8.선고, 79다2000판결).
광업권(鑛業權)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鑛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同一鑛床)중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5조).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됨으로써 그 권리가 성립되며 물권으로 간주된다. 광업권은 상속이나 양도, 저당,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체납 처분이나 강제 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광업권의 존속 기간은 25년으로 하되 기한 만료 전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광업법(鑛業法) 지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한 법률(1951년 법률 제 234호).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해 광업권ㆍ조광권ㆍ광구 등의 조정, 국영광업,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해 배상ㆍ감독 및 조성, 이의신청, 보칙 및 벌칙 등 총 11장 117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위규정으로 광업법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광업등록령이 있다.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鑛業權)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諸說備)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설정할 수 있는 재단이다(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에 포함되는 제설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와 공작물(工作物) 2.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권(使用權)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賃借權) 4.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附屬物) 5. 광업권등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단이다. 과업재단은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광업재단등기부(鑛業財團登記簿)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대한 공시(公示)의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권과 저당권설정의 목적이 되고,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나 광업권이나 그 광업권에서 설정된 저당권, 그리고 변경, 이전, 소멸 및 처분의 제한, 광업권의 존속기간,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등은 상공자원부에 있는 광업원부(鑛業原簿)에 등록되는데, 이 광업원부에 등록되면 등기부에 갈음하여 대체되므로 사실상 등기된 것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광업재단저당법(鑛業財團抵當法)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의 제반 關係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 10. 17. 법률 제750호).
광역개발권역(廣域開發圈域) 광역개발권역이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지정ㆍ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중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5조).
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6조). 1.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ㆍ휴식공간등 광역개발권역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개발, 환경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소요규모에 관한 사항 6. 기타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광역도시계획(廣域都市計劃)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2호).
광역시설(廣域施設)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 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동법시행령에서는 광역시설을 다음의 각호로 정의하고 있다(령 제3조).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광천지(鑛泉地) 지적법에서는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다만, 광천지에는 온수ㆍ약수ㆍ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광천지는 지적도에서 “광”으로 표기된다.
과수원(果樹園)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ㆍ배ㆍ밤ㆍ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垈)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과수원은 지적도에서 “과”로 표기된다.
과잉경매(過剩競賣) 여러개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먼저 경매를 시행한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할 경우, 경매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결정은 과잉경매로 판단된다. 과잉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않으며, 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36조).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관광지(觀光地)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관광특구(觀光特區)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
관광휴게시설(觀光休憩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과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관광지(觀光地)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관광특구(觀光特區)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
관광휴게시설(觀光休憩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과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관리비(管理費) 일반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운전 및 점검, 보수, 경비에 요하는 인건비, 사무용소모품, 관리보수 등을 의미한다. 관리비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비의 개념으로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적인 절차이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임의절차로 구분된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를 말한다. 또한 손실보상, 계약, 수용 등에 의한 취득, 청산 또는 권리의 해지로 소멸시키거나 이행하는 관리계획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시행자에게 귀속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계획을 통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게 하고 재해의 방지, 위생의 향상, 기타 주거조건을 개선토록 기여한다. 따라서 다양한 권리유형과 다양한 가치 및 이해관계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분배하고 처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정책목표 달성여부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60일간의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도시재개발법 법 제34조제1항). 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의 평가방법, 새로 건축된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실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취득할 건축물 및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나아가 재건축종료 후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 등의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산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일종의 조합내부계산서로 법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인ㆍ허가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업무처리상 필요하여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에서 이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 범위내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건설교통부 표준규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참조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망지역권(觀望地役權) 관망지역권이란 특정 토지에서 강이나 호수, 공원, 산 등 양호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토지와 강이나 호수 사이에 위치한 토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의미한다.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7조제1항).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2. 공업지역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있다(동법 제7조제2항).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의 신설ㆍ증설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증(公證) 공증이란 법률행위를 공적(公的)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담당기관이 행한다. 공증담당기관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있으며, 이들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공증의 방법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과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認證)이 있다. 공정증서의 작성이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어음이나 수표의 거래나, 금전대차, 유언 등의 경우에 이용되며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계약서 기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공증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증서는 재판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증거력을 갖게 된다.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로는, 본인이 촉탁할 때에는 인장과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법인이 촉탁인일 때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촉탁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과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이 필요하다.
공증인(公證人)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촉탁에 의해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 사실증서에 인증을 주거나, 정관에 인증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완벽한 증거력을 갖으며,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 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진다.
공지(空地, vacant lot) 일반적으로 공지란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은 미이용 토지를 의미하며, 건축물이 축조된 대지 중 건축물이 축조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공탁(供託, deposit)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탁소는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공탁의 성질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受託處分)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써 성립하는 하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공ㆍ사법(公ㆍ私法)에 걸쳐 대단히 많으나 크게 나누면 채무소멸(債務消滅)을 위하여 하는 공탁(변제공탁)과 채권담보를 위하여 하는 공탁(담보공탁), 단순히 보관(保管)이란 의미로 하는 공탁(보관공탁), 그밖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공탁(특수공탁)의 4종류로 구분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업무보증을 위한 공탁은 이중 담보공탁의 범주에 포함된다.
공한지(空閑地, vacant land) 공한지란 건축등을 통해 유효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공장저당법(工場抵當法)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과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장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1962.10.17 법률 제749호). 이 법은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 공장재단의 등기, 벌칙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항시설보호지구(空港施設保護地區) 공항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2항).
공항지구(空港地區) 공항시설의 확장이나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으로부터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구를 획정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공유수면(公有水面)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기관의 소유인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바다ㆍ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보고 있다. 이때 바닷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의미한다(제2조제1호).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소유인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규율된다.
공유지(共有地) 공동소유권의 대상이 된 토지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협의의 공유지는 공유형태의 공동소유 대상 토지를 의미하며, 광의의 공유지는 공유나 합유, 총유의 대상이된 토지를 총칭하기도 한다.
공유지(公有地) 어떤 시기에 공적 주체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 공유지는 국ㆍ공유지라고 표현하며, 국공유지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관리된다.
공유지연명부(公有地連名簿, joint signature book of public land) 공유지연명부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1 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자 및 지분 등이 등재된 대장을 말한다.
공작물(工作物)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이나 담, 동상,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터널,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이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는 공작물을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녹지지역안에설치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물(이와 유사하게지상에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보고 있다(제2조제3호).
공장(工場)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 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용도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공장저당법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공장으로 본다(제2조).
공장용지(工場用地) 지적법에서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공장용지는 지적도에서 “장”으로 표기된다.
공장재단(工場財團)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地上權) 및 전세권(傳貰權),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賃借權),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공장재단에 대한 공시(公示)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일단의 기업재산총합체인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반면 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공유물분할(公有物分割)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는 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한도, 즉 5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는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가지가 있다.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로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재판상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장저당(工場抵當)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장재단을 조성하지 않고 공장에 속한 재산(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되는 특수한 저당을 의미한다. 공장에 속하는 재산이 재단을 조성하는 경우는, 공장재단저당이 된다.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개개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공장전체를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장재단저당하고는 다르나 당해부동산의 부가물, 비물(기계기구)기타 공장용으로 제공하는 것에도 미치는 점에서 민법의 저당권보다도 효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총칭하는 말로서 산업상의 무형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만국공업소유권보호파리조약에서는 위의 4가지 외에 농업ㆍ광업 등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다.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을 합하여 무체재산권이라 한다.
공업입지요인(工業立地要因) 공업은 그 종류에 따라 중요시하는 입지 조건이 있어 여러가지 입지 요인별로 공업의 입지유형이 구분된다. 1. 원료 입지 : 시멘트, 제지 공업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이 감소되거나 통조림 공업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업 등이 있다. 석회석이 풍부한 태백산 지역에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것이 좋은 예이다. 2. 소비지 입지 : 가구 공업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 또는 의류, 인쇄, 출판 등과 같이 소비지와의 잦은 접촉이 요구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은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다. 3. 적환지 입지(교통 입지) : 정유, 제철 공업과 같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공업은 교통의 변환점에 입지한다. 울산, 인천, 포항 등에 발달한 중공업 지역에 나타난다. 4. 노동 입지 :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공업은 대구와 경인 지방의 섬유, 구미의 전자 공업 등이 대표적이다.
공업지역(工業地域, industrial district) 도시계획법에서는 공업지역을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3호).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ㆍ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3호).
공용부담(公用負擔)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모든 인적ㆍ물적부담을 의미한다. 공용부담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부담인 점에서 경찰상의 부담(영업금지, 몰수)과 같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며, 재정상의 부담(납세, 엽연초의 납부)과 같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도 다르다. 또 통제법상의 부담이 국민경제의 통제라는 국가목적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데 대하여 공용부담과 국가목적과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항상 국민에 과해지는 부담인 점에서 공공단체에 과하는 사업부담ㆍ경비부담 또는 이용자만이 이용을 위하여 지는 부담(수수료ㆍ사용료 등)과도 구별된다.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부담 또는 전신적이고 논리적 성질을 가진 공적인 부담(공무원의 성실의무)과도 구별된다. 공용부담은 특정인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위ㆍ부자위ㆍ급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적인 것(인적공용부담)과 특정한 재산권이 공익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고착하여 가해지는 물권적인 것(물적공용부담)이 있다. 인적공용부담에는 부담내용의 차이에 의하여 부담금, 부역, 현품, 노역, 물품, 시설부담, 부자위부담 등이 인고, 물적공용부담에는 부담성질상의 차이에 의하여 공용제한, 공용징수, 공용환지 등이 있다.
공용부분(共用部分) 구분소유건물에 있어서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인 법률상 당연한 공용부분(낭하, 계단 등)과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규약 상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관리인실, 집회실 등), 건물의 부속물(전기배선, 급배수시설), 규약에 의하여 공용배분이 된 부속건물(차고, 창고 등)을 의미한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며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용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공용시설보호지구(公用施設保護地區) 공용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1항).
공용제한(公用制限)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고착하여 과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공용부담의 일종. 제한되는 권리의 객체인 재산은 부동산(토지, 삼림 등) 또는 동산(중요문화재 등)이거나 무체재산권(특허권 등)일 때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이것을 공용지역이라고도 한다. 공용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손실보상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공용제한에는 계획제한(計劃制限), 사업제한(事業制限), 공물제한(公物制限), 사용제한(使用制限)의 4종이 있다.
공용징수(公用徵收) 공용징수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용징수인 토지의 수용이 있을 경우 기업자(起業者)는 원칙적으로 등기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종래의 권리는 소멸한다.(토지수용법 제67조) 공용징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가장 대표적이나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항만법등의 특별법에 의한 수용 등이 있다.
공원(公園) 지적법에서는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지목은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지적도에서 “공”으로 표기된다.
공유(共有) 공유라 함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상태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들 다수인을 공유자라고 하며, 공유는 공동소유의 형태 가운데 가장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즉 공유에 있어서 수인은 한 개의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주ㆍ독립적이다.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 하는데, 이 지분권은 질적으로는 독립소유권과 다름없다. 따라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소유관계를 폐지함으로써 완전한 개인적인 단독소유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공유면적(共有面積) 구분소유건물 중 공용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통상 구분소유자의 소유 건물면적은 전유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며, 이때의 공용면적은 전체 공용부분의 면적 중 해당 구분소유자의 지분인 공용부분의 면적으로 표기된다.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공부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예정증명원, 체비지증명서 등이 있다.
공부거래(公簿去來) 부동산의 거래는 공부거래와 실측거래로 구분될 수 있다. 공부거래란 공부상의 토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측을 기준으로한 실측거래가 바람직하다.
공부면적(公簿面積)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공적장부(공부)에 기재된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면적 혹은 실측면적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부조사(公簿調査) 공부조사란 등기부와 토지ㆍ임야대장, 지적ㆍ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등에 의하여 조사일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권리관계, 공법상의 제한사항의 내용등을 조사하는 중개업자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시송달(公示送達)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을 말한다.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자료로서는 송달받을 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ㆍ초본(주민등록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호적등ㆍ초본)과 위 최후주소지의 통ㆍ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고,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나, 동일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송달은 게시한 익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원칙(公示原則)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의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므로 그 내용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물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공시제도이다.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등기이고 동산은 인도이며, 그밖에 나무의 집단에 인정되는 명인방법이 있다.
공시지가(公示地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및 개별토지(사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약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 말, 전국 2,600만 필지의 사유지에 대한 개별지가는 매년 6월 말경에 고시한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
공신력(公信力)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인 사실, 즉 권리관계의 표상(등기, 점유 등)이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와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표상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라 하더라도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권의 표상에 대하여 그것을 신뢰한 자에게 물권을 취득케 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무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효력을 공신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상 동산에 관한 점유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실률(空室率) 일정한 지역의 전체 건물이나 특정 건물 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 부문의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건물에 포함된 방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방수의 비율로 표현하기도 한다.
공매(公賣) 최광의의 의미에서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 매각방식을 의미한다. 최광의의 공매에는 강제매각과 임의매각이 포함된다. 강제매각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법원의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압류된 물건을 강제매각하는 공매가 포함된다. 임의매각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유입자산이나 비업무용자산의 매각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매는 법원의 경매를 제외한 공적 매각방식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많으나, 특별히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故意, intention)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과실에 반대되는 말이다.
고지(高地) 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골재(骨材, aggregate) 골재라 함은 하천ㆍ산림ㆍ공유수면 기타 지상ㆍ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ㆍ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
공공시설(公共施設) 일반적으로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작물 등을 말한다. 이를 정의한 법률은 많으나, 각각의 법률의 목적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한다(제135조). 도시계획법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기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15호, 시행령 제4조)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운하 6. 광장 7. 녹지 8. 공공공지 9. 수도 10. 공동구 11.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2. 하천 13. 유수지 14.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5. 방화설비 16. 방풍설비 17. 방수설비 18. 사방설비 19. 방조설비 20. 하수도 21.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22.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공공용시설(公共用施設) 공공용시설이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음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공도(公道, public rode, public highway) 공도란 시, 도, 읍, 면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축조ㆍ인정 또는 관리하여 도로법 등의 규제를 받는 도로를 의미한다.
공동경매(共同競賣) 공동경매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명의 채권자가 각기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경매신청인이 되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경매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662조).
공동구(共同溝) 도시계획법에서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9호).
공동입찰(共同入札) 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5 제3항). 공동입찰은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ㆍ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의 수인의 임차인 등과 같이 공동입찰을 허가제로 한 취지에 맞게 담합의 의심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만 허가한다. 공동입찰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입찰법정등에 입찰표와 함께 비치된 공동입찰허가원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대법원 송민93-2 제9조).
공동저당(共同抵當) = 총괄저당(總括抵當) 공동저당 혹은 총괄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설정등기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등기의 일부로 본다.
공동주택(共同住宅)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 아파트란 5층이상의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또한 건축법에서는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기숙사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계약금(契約金) 계약금은 증약계약금(證約契約金 : 계약성립의 증거)과 위약계약금(違約契約金 :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약계약금(解約契約金 : 계약의 해제권 유보)의 3종류가 있다. 모두 증약 보증의 성질을 지니는데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증약계약보증(證約契約保證)으로서의 의의가 희미해진다. 해약계약보증(解約契約保證)이냐, 위약계약보증(違約契約保證)이냐는 특약으로써 결정되지만, 만일 당사자간에 아무런 특약도 없을 시는 해약계약보증이라고 해석된다. 민법 제5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취득중개의뢰인은 이를 포기하고 이전중개의뢰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서검인(檢印) 계약(契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委任)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1항). 1) 당사자(當事者) 2) 목적부동산(目的不動産) 3) 계약년월일(契約年月日)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精算)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期限)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계약해제(契約解除) 계약(법률행위)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ㆍ약관해제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써 생긴 법률적 효과는 계약당시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소멸하고 이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부당리익반환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또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해지(契約解止)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도지구(高度地區) 고도지구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3호). 고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 가. 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4조).
고속국도(高速國道) 고속국도라 함은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中軸部分)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
고속도로(高速道路)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고속철도(高速鐵道)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조).
경관지구(景觀地區) 경관지구란 도시의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도시계획법 제33조제1호)로서,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2조).
경내지(境內地) 전통사찰보존법에서의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전통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제3조). 1. 경내건조물(건물ㆍ입목ㆍ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6.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경락(競落) 경락이란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대한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의 성립과 함께 사법상의 매매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경락물의 인도를 받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이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경락을 허가한다. 경락 허가에 대한 이의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에 규정하고 있다.
경락기일(競落期日) = 낙찰기일(落札期日) 법원경매 절차중 경락을 허가할 것인가 여부를 이해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판결하기 위한 날짜를 의미한다.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 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20조). 경락기일을 낙찰기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경매(競賣)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한다. 입찰에 의한 매매가 서면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과는 다르다. 경매는 개별매매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그리고 또 공평하게 이루어지므로 국가기관의 매매는 경매방식이 많다.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적경매 또는 공매라고 부른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란 대부분 법원경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법원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법원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경매”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법원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을 신청하고,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ㆍ환가(押留ㆍ換價)한 금액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된 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로 구분된다.
경매기일(競賣期日) = 입찰기일(入札期日) 경매대상물에 대한 입찰을 실행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최초의 낙찰(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경매입찰은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19조).
경매물건명세서(競賣物件明細書) = 경매ㆍ입찰물건명세서(競賣ㆍ入札物件明細書) 법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및 민사소송규칙 제150조)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집행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으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며(민사소송법 제633조), 또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의 사유가 되며(민사소송법 제636조) 이를 간과하고 경락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경과규정(經過規定, transitive law) = 경과법(經過法) 경과규정 혹은 경과법이란 법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사실이 신법의 적용을 받는가 구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하여 설정해 두는 명문의 규정을 말한다. 구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되고, 신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당연하다. 그러나 구법시대에 발생하여 신법시대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에 의할 것인지 또는 구법에 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의 적용기술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법령을 개폐하는 때에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을 경과법 또는 경과규정이라 한다. 이것은 본법의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부동산중개업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로 “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경매신청기입등기(競賣申請記入登記)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일반의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의 사실을 공시하여 불측(不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의 사실을 기입시키는 등기를 의미한다. 이 등기에는 등기접수일자, 경매신청의 원인을(강제ㆍ임의 경매개시결정)과, 사건번호 및 법원명(法院名)등이 기입된다.
경사(傾斜, dip) 어떤 평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또는 어떤 토지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경사 각도는 % 또는 。로 표시되며, 90。는 100%를 의미한다.
경전철(輕電鐵) = 경량전철(輕量電鐵) 경량전철 또는 경전철이라 함은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경량의 도시철도로서 시간당 5,000명 이상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전철화된 궤도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경정등기(更正登記) 경정등기라 함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의 불일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에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건축선(建築線, limiting line of structure) 건축선은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도로와의 건축부지가 접한 경계선을 일컫는 말로 그 부분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도로 너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도로 중심선에서 필요한 도로 너비의 1/2을 띄운 선이 건축선이 된다. 예를 들어 통과되는 도로의 너비가 2M인 골목길이라면 골목길 중심에서 4M의 1/2인 2M를 띄워야 한다. 양쪽으로 2M씩 떨어진다면 나중엔 4M의 도로가 확보되는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건축할 대지에서 1M를 후퇴하여 건축해야 하는데 후퇴한 1M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하고 나머지만으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에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담장이나 건축물등을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면에서 높이 4.5m이하에서는 창문을 도로쪽으로 열 수도 없다. 다만,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ㆍ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36조).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건폐율의 계산에 있어서 건축면적은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소한도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47조).
경계(境界)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7호).
경계복원측량(境界復元測量,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 경계감정측량(境界鑑定測量)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제의 토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복원측량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建築法)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전문개정). 건축허가와 신고ㆍ감리ㆍ감독, 건축물의 대지, 도로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지역과 지구안의 건축물의 제한, 도시설계, 보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부지(建敷地, building plot, buiding site) 건축물등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서,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면적(建築面積) 건축법에서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중심선이란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건축물(建築物) 건축법상의 용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의 공작물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다만, 철도나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플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물높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제한의 적용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등으 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또한,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타 건축법시행령 제119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적장부를 의미한다(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관리대장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3조에서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도록 규정하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집합건축물대장과 기타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建物)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지붕과 주벽이 있고 거주ㆍ저장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그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등기부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로 등기하게 된다. 건물을 토지에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의 특색으로서 거래에는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주택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건물은 구조상 및 거래상 독립성이 있으며 1개의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건축 중의 건물은 지붕과 겉벽이 이루어져 비나 이슬을 막을 정도가 되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등기를 할 수 있으며, (2) 도급건축에서는 재료를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 외에는 원칙으로 일단 수급인의 물건이 되며 양도한 때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한다. 유럽제국의 법제(法制)에서는 건물 기타 지상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즉, 독일민법, 스위스민법은 건물ㆍ수목과 같은 정착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하고, 이 본질적 구성부분은 독립된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한다(독일민법 제93조 및 제94조, 스위스민법 제655조 및 667조). 프랑스민법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건물은 성질에 의한 부동산, 토지에 종속하는 부동산 즉, 종물과 같은 것으로 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517조).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법 제9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10조).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제주도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법 제12조).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개별성(個別性, heterogeneity) = 비대체성(非代替性), 비동질성(非同質性), 부동성(不同性) 모든 부동산은 각각 다르다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 개별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의 가격구성에는 개별적 요인이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특성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같은 견본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등 각종 부동산활동의 출발은 항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나 가격, 특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와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ㆍ경제ㆍ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부터 시작된다.
개별요인(個別要因) 개별요인이라 함은 부동산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감정평가 대상물인 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자체의 위치ㆍ면적ㆍ형상ㆍ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개별입찰(個別入札) = 분할경매(分割競賣) 부동산경매에 있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입찰로 매각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일괄입찰 또는 일괄경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매부동산을 개별입찰 여부는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4.6.24 64마444호 결정)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마감하고 응찰자들이 입찰함에 투입한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경매입찰에서는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축(改築)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 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건축법 제2조제3호).
갱지(更地)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 한다.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란 도시계획지구 중 개발촉진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9호).
개발촉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2.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 개발촉진지구 중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
강제집행(强制執行)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7편에서 강제집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은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40조의2).
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 강행법규(强行法規) 강행규정 혹은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지만,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강행규정을 강행법규 혹은 강제법규나 강제규정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개량재개발(改良再開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하나로, 개량재개발은 철거재개발과 반대방식으로 수행하는 재개발이다. 즉,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재개발 방식이다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이나 도심재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동법 제5조, 제6조). 개발부담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분 50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정해진다(동법 제8조, 제13조). 부과기준액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사업(開發事業)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ㆍ신고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등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에 의해 새로 창조된 증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개발된 구역 내에 생기는 이익과 구역 외의 토지 등이 받는 수익이 포함된다. 또 이익의 배분면에서 보면 개발자가 얻는 이익 외에 개발자 이외의 자가 받는 이익도 포함된다. 개발이익은 무형의 것도 포함되며 또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함이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한기가 어렵다. 개발이익은 그 이익창출에 공헌한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나, 현실은 분배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혹은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한된 계획으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1.8 법률제6241호로 신규ㆍ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이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3조제1항).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金)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 같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동법 제20조제1항).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동법 제23조제1항).
간석지(干潟地, tidal marsh, tideland, tidal flat) 간석지란 바닷가의 만조시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극히 평평한 해안퇴적지형의 갯벌을 말하는 것으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의 토지로 형성된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4호).
간선도로(幹線道路, arterial highway, arterial road)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요 도시간을 연결한다든지, 도시 내의 중요 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를 의미한다.
간선시설(幹線施設)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 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
가처분(假處分)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ㆍ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가처분은 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그 집행절차로 구분되며,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담보를 금한 때에는 그 금지의 취지가 기입된다(민사소송규칙 제719조제3항).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분쟁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ㆍ인도 그 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쟁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이며,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그 절차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보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191 판결).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1720,80다1721 판결).
갑구(甲區)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한다.
강제경매(强制競賣)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집행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ㆍ환가(押留ㆍ換價)한 금액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을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478조). 이때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는 확정판결문 및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제519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 청구의 인락조서, 조정조서, 검사의 집행명령서(과태료: 법제523조), 판결이외의 보전집행채무명의(가압류, 가처분결정) 등이 있다. 강제경매는 일단 유효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무효라든가 경매절차 완결시 까지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재심에 의해 채무명의가 폐기된 경우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하다면 경락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격저감율(價格低減率)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의 신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낮추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20%의 가격저감율을 적용하나 법원에 따라서는 30%의 가격저감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일변경의 경우나 또는 낙찰불허가에 의한 신입찰이나 재입찰시에는 가격저감을 하지 않는다.
가건물(假建物) 가건물이란 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구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가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가등기(假登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장래 실행될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장차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본등기 보다 우선하게 된다. 다만,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假登記擔保等에關한法律)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31일 제정하여 법률제3681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가로(街路) 도시내의 도로. 가로의 폭, 포장, 배치, 계통 등의 상태 등 가로조건(街路條件)은 부동산의 효용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로장방형토지(가로長方形土地) 가로장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이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것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설건축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다음의 가설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건축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압류(假押留)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명령을 의미한다. 그 집행으로서의 처분, 가처분과 더불어 보전소송의 일종이다. 가압류 제도는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망 및 빈번한 주소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그 절차는 보통의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응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요건으로서는 피보전청구권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과 장래에 있어서 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하다. 가압류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며, 이 관할은 전속이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도 가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심리는 임의변론주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의 소명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인정하여 간이ㆍ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이 재판에 대한 굴복신청제도로서는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나 상고를, 결정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단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이 전술한 이의 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본안소송부제기에 의한 취소가 그것이다.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집행요건에 있어서는 집행문의 원칙적 불요, 가압류명령 송달전의 집행가능, 집행기간의 제한, 집행방법에 있어서 환가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가압류의 집행의 취소에 관하여는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는 것 등 보전절차에서 오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판결ㆍ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 송달하는 것이다. 가압류명령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의 원인과 금액 2. 담보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고, 조건부가압류명령에 있어서는 그 뜻 3. 가압류의 목적물 4. 가압류해방금액 5. 가압류재판절차의 소송비용 6. 그 밖에 일반재판서에 기재할 사항 등이다. 가압류명령을 종국판결로 한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한 때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는 관할위반이나 그 밖의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 또는 가압류의 이유를 다루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 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불복방법이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소송 승계인에 한한다.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2항).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이다.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강제집행의 지연을 위한 패소자의 고의적 상소를 막고, 제1심에서 피고의 집중적 변론을 유도하며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집행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시킬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원고가 지는 것을 전제로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상소하여도 집행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가 명해지는 때도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가압류나 가처분 등도 가집행의 일종이지만, 이들의 집행 효력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동일한 것이므로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더라도 이미 완료한 집행절차는 무효로 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
첫댓글 많은 시간과 노력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