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란 뜻을 요약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해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별제부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도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자의 1명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해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인해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해 별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제권은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되나 담보부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이자나 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담보를 잡은 채권사에서 공매진행이 되고 공매 진행 중 신청인의 주택과 자동차를 공매시키고 그 외에 남은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진행 수 변제기획안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