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안내 |
|
단체보험 가입개요
❍ 가입대상 : *,077명(남자 *,619명, 여자 *,458명)
※ 공무원, 도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 가입기간 : ‘08. 1.26, 16:00 ~ ’09. 1.26, 16:00(1년간)
❍ 보험금액 : *,145,324천원 ※ 본청 *53,012천원, 소방 *92,312천원
❍ 보장범위 :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365일 / 24시간 보장
❍ 보장사항
생 명 보 험 : 재해 사망 5,000만원 보장, 질병 사망 3,000만원 보장
장 해 보 험 :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장애 발생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
암 진 단 비 : 각종 암 진단시 1,000만원 보장
입원 의료비 : 각종 질병, 재해, 출산 등으로 입원시 1,000만원까지 보장
입원 간호비 : 각종 질병으로 입원시 간호비 1일 / 2만원 보장
보험청구 내용
질병명에 관계없이 보험가입 기간중에 입원 치료일 경우 의료비 및 간호비 청구 가능 (단,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은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음)
의료비는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부 보험과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며 병실차액 등 일부만 보상가능 (암진단, 장애 및 사망 보험금은 전액 보상)
⇒ 자동차보험, 공무원연금(공상), 산재보험(공상)의 경우 보험금 지급 제한을 받지만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한 입원의료 실비가 있을 경우 보상가능
⇒ 손해보험의 경우 산출된 입원의료 실비만을 공무원 단체보험과 지급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생명보험의 정액 또는 계좌식 입원비는 중복 지급이 가능함
※ 농협공제약관 - 의료비(입원)보장 특별약관 Ⅱ
제3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6조【중복공제(보험)의 처리】규정
입원 간호비는 최대 120일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가입 혜택에 관계없이 입원 간호비는 지급 대상임
암 진단비는 보험가입 기간중 최초 진단의 경우만 인정 재발병은 진단비 지급이 제한됨
보험가입 전에 발병한 경우라도 보험 기간중에 입원했을 경우 보험 혜택이 가능하므로 청구 대상임
보험 기간중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기간이 지난 후 1년까지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담당자 현황
구 분 |
제 출 서 류 |
해 당 보험사 |
보험업무 담당자 | |
성 명 |
연락처 |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 : 5천만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or 변사사실확인원)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상속대표자 위임장 1부 청구서 통장사본 |
농협중앙회 |
이** (과장) |
Tel)***-257-9502 행정)24*-5645 |
재해장해보험금 (5천만원까지) |
청구서 ※ 사고경위 내용작성 장해진단서 ※ X-Ray, C/T, MRI필름 및 판독지 및 결과지 진료비명세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농협중앙회 |
이** (과장) |
Tel)***-257-9502 행정)24*-5645 |
질병사망보험금 (질병 : 3천만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상속대표자 위임장 1부 청구서 통장사본 |
농협중앙회 |
이** (과장) |
Tel)***-257-9502 행정)24*-5645 |
암 진단비 (1천만원) |
진단서 1부 조직검사결과지 1부 진료차트 1부 청구서 재직증명서 1부 통장사본 |
농협중앙회 |
이** (과장) |
Tel)***-257-9502 행정)24*-5645 |
입원의료실비 (1천만원까지) |
진단서(입 ․ 퇴원 확인서에 병명이 없을 경우만 제출) 입․퇴원확인서 (병실표기→ 예) ○인실) 입원진료비영수증 단체보험청구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농협중앙회 |
이** (과장) |
Tel)***-257-9502 행정)24*-5645 |
입원간호비 (1일/2만원) |
※ 입원의료실비와 동시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