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이란 여러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래 여러가구의 주택을 한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각 거주
부분을 독립한 주택으로 보아 까다로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정부가 1990년대
초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건축허가요건을 완화하여 허가함으로써
생겨난 독특한 형태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건물입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 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호수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다478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