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 인수와 동시에 결제를 하는 것을 D/P라고 하고, 일정기간 후 결제하는 것을 D/A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D/A, D/P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본지사간의 거래나 본지사간의 거래만큼 믿을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할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며, 결제 메커니즘은 DA, DP 모두 신용장 베이스의 sight, usance 와 동일하다.
단,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으며, 수출자가 선적을 한후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챙겨서 은행에 추심(collect) 의뢰하면, 의뢰를 받은 은행은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주로 추심의뢰할때 수출자가 지정)으로 서류를 송부하고, 서류를 받는 수입자측 은행은 D/P일 경우 수입자에게 서류가 왔으니 결제하고 서류를 찾아 가거나, 아니면 돌려보낼 것인지를 물어봐서 돈을 주면 결제하고 안주면 돌려보낸다. D/A일 경우 수출입자간 지정한 기간동안의 이자비용을 포함해서 결제해야하며 수출입업자간에 미리 이자 부담을 누가 할지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