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종합)
(산업)
지식 산업구조의 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 지식서비스산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 확대(2012.12월시행)
◈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업시설구역 내 업종의 통합배치 허용(2013.3월 시행) ☞
유전자변형미생물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
◈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위해성심사 포함) 제도 신설(2013.12월 시행)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상향조정
◈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기존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2012.11월 시행)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사업자보고 의무화
◈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과 동일한제품을 수입한 사업자
◈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을 수출한 국내사업자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확대
◈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추가 위탁확대(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
* 공익사업운영, 우체국보험 계약관리,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 결산·화계지원 등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
◈ ‘13년 1월부터는 첫걸음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사업으로단순화하여 지원
◈ 기술개발 비용연 1회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13년부터는 1월~ 9월까지 매월 신청‧접수를 받아 중소기업이필요한 시기에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소규모 협동조합에협업사업 지원
◈ 지원분야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설비,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
◈ 지원업종 : 빵집제과, 세탁소, 꽃집, 이미용, 공예, 가구 등10~20개 업종 우대(시범운영)
◈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예시 : 1억원 한도) 한도 내(국비 80%, 자부담 20%)
◈ 지원절차 : 자발적협업체 신청→교육·컨설팅→조합설립→사업신청→선정→지원→성과
◈ 시행일 : 2013.1.
중견기업 특허수수료감면제도 도입
◈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출원료 ․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 감면
◈ 2013.1.1.부터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하는 것부터적용
◈ 시행일 : 2013.1.1.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및 자동화기기(ATM)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
◈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 연차등록료에서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
◈ 시행일 : 2013.1.1.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특허청인증체계 개선
◈ 특허청 자체 인증서 발급 폐지(기존 발급자는 ’13년 한시적으로이용가능)
◈ 공인인증서로만 전자문서 이용신고 가능
◈ 시행일 : 2013.1.1.
(세제)
공정과세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제도 변경
◈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20%에서 40%로 변경됩니다.
◈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
◈ 시행일 : 2013.1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
◈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기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3.1
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
◈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험자의 응시 기회 확대
◈ 시행일 : 2013년
(금융)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 보험료 변경(갱신)주기 단축, 보험기간 현실화
◈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
◈ 시행일 : 2013.1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
◈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
◈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
◈ 시행일 : 2012.10.15.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
◈ 시행일 : 2013.6. 1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관한 법률 시행
◈ 전자등록 및 유통을 통해 실물CP 발행으로 인한 문제해결
◈ 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통해 유통시장 발전 및 투자자 확대
◈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 투명성 강화
◈ 시행일: 2013. 1.15
(환경, 국토)
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3개 추가(17개→20개)-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 추가- 신속 ․ 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방법을 추가
◈ 시행일 : 2013.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 시행일 : 2013.9.27.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원격측정 시행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법으로 원격측정을 추가(수도권시범실시)
- 변경전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 단속(지자체)
- 변경후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단속(지자체) + 원격측정기추가(환경부)
◈ 시행일 : 2013.2.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
◈ 시행일 : 2013.2.2.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트랙터, 콤바인 Tier-3 기준 적용(원동기 출력별 적용시기 차등)
◈ 업체는 농업기계 제작·수입전에 환경인증 의무화(인증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일 : 2013.2.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미세먼지 당일 예보
◈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 (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
◈ 시행일 : 2013년중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완료 예정)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 발표)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 및 전량 육상처리 전환
◈ 시행일 : 2013.1.1.
감정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감정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목적별 ․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감정평가 실무기준(안))
◈ 공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란 기준)
◈ 시행일 : 2013.1.1.
* 감정평가 실무기준(안)은 제정추진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13년초시행예정)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3.8. (예정)
*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
◈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
◈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 구축
◈ 시행일 : 2013.9. (잠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연 5.2%) 등 대출금리0.5%p 내외 인하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0.5%p 인하
◈ 시행일 : 2012.12.21.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
◈ 시행일 : 2013.1.2
소형․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저가주택의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을 완화
∙ (주택공시가격) 5천만원이하→7천만원이하, (보유요건) 10년이상 보유→폐지
∙ (전용면적) 60㎡이하→존치
◈ 시행일 : 2013.1. (잠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제요건 완화
◈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
◈ 착오기재의 고의․과실여부 등의 판단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청약제한
◈ 시행일 : 2013.1. (잠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간선 선출허용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 한함)
◈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다만,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함)
◈ 시행일 : 2013.1. (잠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경로당, 보육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총량의 위내에서 입주자가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3년 하반기(잠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
주민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 개발 도모
◈ 시행일 : 2013년 하반기(잠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종료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시행일 : 2012.12.18.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조성
◈ 범죄예방 계획수립,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
◈ 소공원 ․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설치
◈ 시행일 : 2013.1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
◈ 시행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 시행일 : 2013.8.16.
(복지, 여성)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 5%)
◈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 5%)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 어르신 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 (전액 본인부담 → 5천원 본인부담)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전액 본인부담 → 무료접종)
◈ 시행일 : 2013.3.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은 5월)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 : 2013. 6. 8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대상 :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시행일 : 2013.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
→ ’13년 58만원(부부 92.8만원)
◈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2년 43만원→’13년 45만원
◈ 부가급여액 인상 : ‘12년 부가급여액 대비 2만원 인상
* 기초 : (18~64세) 6만원→8만원 / (65세 이상) 15만원→17만원
* 차상위: 5만원→7만원
* 차상위 초과 : (18~64세) 0만원→2만원 / (65세 이상) 2만원→4만원
◈ 시행일 : 2013. 1. 1.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신청자격 확대(장애등급 1급 → 2급)
◈ 활동지원급여
- 기본급여(성인) : 35~86만원 → 361~886천원
- 기본급여(아동) : 35~52만원 → 361~886천원
- 추가급여 : 83~664천원 → 86~684천원
* 최중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
◈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 일반시간/심야·공휴수당 : 8,300원/9,300원→8,550원/10,260원
◈ 원거리 교통비
- 교통비/대상지역 : 4,000원/도서·벽지 지역 → 6,000원/시·군의 읍·면 전지역
◈ 시행일 : 2013.1.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시행
◈ 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
◈ 등록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시행일 : 2013.1.27.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 소득기준 완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50% 이하)
◈ 수혜대상 확대 (31→40천명)
◈ 시행일 : 2013.1.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확대(4회차 지원금 : 100만원 →180만원)
◈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
◈ 인공수정은 ‘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
◈ 시행일 : 2013.1.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 (공통과정) 제공
◈ 전 계층에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하고 연차별 단가 인상(소득하위 70% → 全 계층)
※ 22만원(’13년) → 24만원(’14년) → 27만원(’15년) → 30만원(’16년)
◈ 시행일 : 2013.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기본공제액 상향조정
◈ 주거용 자산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4.17%/월→ 1.04%/월)
◈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3.4% 인상
◈ 장제급여액 인상(50만원→75만원)
◈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급기준 신설 및 시설급여 인상
◈ 이행급여(교육․ 의료급여 지원) 지원 대상을 일을 통한 탈수급자 전체로 확대
◈ 일반 시장에 취업해 얻은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공제적용
◈ 시행일 : 2013.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 입교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ADHD 등 정서·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9세~18세 청소년
◈ 서비스 내용 : 상담치료, 생활보호,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등 종합 제공
◈ 입교비용 : 월 30만원(단기프로그램 이용 별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
◈ 입교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위센터, 위클래스 등을 통해 신청
◈ 시행일 : 2012.12.17.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5만원에서 월 7만으로 인상 지급
◈ 시행일 : 2013.1.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시행일 : 2013.6.19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2012.10.25 시행)
- 500만원 이상 지원 시 지자체 심의 제도 폐지
- 가족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2013.6.19 시행)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2013.6.19시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범죄 주요형량 강화(강간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 5년 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 및 소지 요건 명확화
◈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 신상공개 관리 일원화(등록업무 법무부, 공개·고지업무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상세주소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등) 및 모바일 열람 서비스 구축
◈ 시행일 : 2013.6.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증거보전후 관계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 시행일 : 2013.6.19
(고용, 노동)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의 10인 미만 사업장(창업 2년이내)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 국내복귀(U턴) 기업
◈ 지원내용: 1인당 1년간 720만원(신성장동력 산업 2인, 국내복귀기업 20인까지 지원)
◈ 시행일 : 2013.1.1.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원
◈ 시행일 : 2013.1. 예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동일
◈ 상시근로자수가 100~300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명을,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시행일 : 2012.12.
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
◈ 부담기초액 세분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인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부과, 1/2이상~3/4미달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1/2미달인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하여 부과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하는 대상을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 실시
※ 공공기관·300명 이상: ’11.7.1.부터, 200〜299명: ’12.1.1부터, 100〜199명: ’13.1.1부터
◈ 시행일 : 2013.1.1.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 참여대상 : (연수생) 재학·휴학 중인 장애대학생
(연수기관)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정부,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참여연수생에게는 연수수당 월 40만원 지급,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연수기간: 최소 1개월〜최장 2개월
◈ 시행일 : 2013.1.
※ 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연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나, 기업과 학생의 수요에 따라
연중 상시 운영 예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 조정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로 조정
◈ 해당 연도 임금의 감액률을 피크임금 대비 50%에서 30%로 조정
◈ 시행일 : 2013.1. (잠정)
※ 개정안 입법예고중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
◈ 시행일 : 2013.1. ~ 1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적용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시행일 : 2013.1.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을 상향(18세 미만 → 19세 미만)
◈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60세 이상 → 폐지)
◈ 시행일 : 2012.12.18
산재보험 가입확대
◈ 적용대상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 가입절차 : 예술활동 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산재보험가입신청(보수목적의 계약서첨부) ☞ 산재보험 승인(근로복지공단) ☞ 승인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에 성립
*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의 보험사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시행일 : 2012.11.18.
(행정안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당 사망자 수 무한)
◈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 보상
◈ 시행일 : 2013.2.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상한 변경 : 30세 → 40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변경
∙ (종전)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변경) <필수 3> 국어, 한국사, 영어
2013년도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 즉결심판 법정 출석 불편 완화
◈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 행위 처벌
◈ 철도특별사법경찰 통고처분권 확보로 지하철, 열차내 위반행위 즉시 단속
◈ 시행일 : 2013.3.22. (「경범죄 처벌법」개정시행)
(보훈, 국방)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2012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 희생정도를 고려하여 전몰 ․ 순직군경 보상금은 2% 추가 인상
◈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15~45% → 20~60%)
◈ 참전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각 2만원 인상(무공 18만원 → 20만원, 참전 12만원 → 14만원)
◈ 시행일 : 2013.1.1.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 육군종합정비창, 해군3함대정비대대, 공군종합보급창 추가 지정
※ 2012년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14개)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의학연구소, 육군2보급단,육군3보급단, 육군항공기정비단, 육군특수무기정비단, 해군보급창,해군1함대정비대대,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40보급창, 공군82정비창,공군83정비창
◈ 시행일 : 2013.1.1.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 부사관을 재임용
◈ 재임용 후 단기 복무 장교 ․ 부사관으로 활용
◈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연령을 미제한
◈ 시행일 : 2013.6. 이후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 계약군무원 채용의 경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에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공무원과 같이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도 일정기간 종사하는 ‘한시계약군무원’을 채용
◈ 시행일 : 2013.2. (잠정)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 이등병의 복무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일등병의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하고, 병장의 복무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
◈ 시행일 : 2013.1.1.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
◈ 임신/출산(유산 포함)여군의 체력검정 일시보류 시 신청서류 완화
* 제출서류 :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소속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
◈ 시행일 : 2013.1.1.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 예비군 기본훈련 시 우편엽서로 통보하던 방법을 창봉투형 우편통보로 개선
◈ 시행일 : 2013.1.1.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부대여건을 고려, 도시지역의 휴일 예비군 훈련일수 확대
※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
◈ 시행일 : 2013.1.1.
병 봉급 인상
◈ 병 봉급을 2012년 대비 15%인상
◈ 시행일 : 2013.1.1.(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부대여건을 고려, 도시지역의 휴일 예비군 훈련일수 확대
※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
◈ 시행일 : 2013.1.1.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 고양·홍천병원 시범운행 : 2012년 1월 ∼ 2013년 6월
* 노선 : 고양 4개, 홍천 3개
◈ 양주·일동·춘천·강릉병원, 해병2사단 확대 운행 : 2013년 7월∼
* 노선 : 양주 4, 일동 3, 춘천 3, 강릉 2, 해병2사 1개
◈ 시행일 : 2013.7.1.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2013년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및 일부 경기지역 신교대 훈련병 A형간염백신 접종
◈ 2014년 전체 육군 입소 장병 접종
◈ 2015년부터 해·공군 포함 전체 입소 장병 접종
◈ 시행일 : 2013.4.1.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제도 변경
◈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 실시
◈ 시행일 : 2012.12.20.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 미혼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 복무 가능
◈ 시행일 : 2013.1.1.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을 29세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학사 ~ 박사 전 과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1년간의 기간연장을 허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 제고
◈ 시행일 : 2012.12.20.
(교육, 문화, 방송통신)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
◈ 현행 법령상의 기구설치 기준(과단위 기구정수제)을 국단위 기구 정수제로 변경
◈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
◈ 지역교육청에 두는 각종 센터 직제화, 1~2개센터로 통합 ․ 운영
◈ 본청의 기획 ․ 감사기구의 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 ․ 4급으로 조정하고, 기획담당 기구의 장 밑에 1명(경기 2명)의 4급 일반직지방 공무원을 두도록 함
◈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강화
◈ 법령상의 기구수 ․ 정원책정 기준 폐지(다만 4급 정원 승인권 유지)
5세 누리과정 만 3-4세까지 확대시행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13년 3월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
◈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도 2013년부터는 만 3-5세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 확대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절차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父)·모(母)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학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시행일 : 201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2012년에 차상위계층 70%까지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 보급 및 표준양식 사용시 재정지원 우대
◈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 시행일 : 2013.1.1.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문화예술교육사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학력 ․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 부여)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 제출
◈ 시행일 : 2013.2.18.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 신설
◈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시 대금지급 전 이용자의 동의여부 및 결제 후 결제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3.2.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시면 지상파 방송 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 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통신중계서비스 모든 전화번호를 107번 단일번호로 통합
◈ 통신중계서비스 새이름 부여(107 손말이음)
◈ 시행일: 2013.1.1.
700㎒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
◈ D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12.12월부터 사용이 종료됩니다
◈ 다만, 기존 700㎒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13.10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후에는 900㎒ 대역 등 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를 구매·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도기간 종료 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를 이용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2013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수입·생산·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제도 시행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증 의무 대상자로 지정
◈ 의무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분기까지 인증을 받도록 권고
◈ 시행일: 2013.2.
(농식품, 산림)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노후주택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지원
◈ 시행일 : 2013.1.1.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운영
◈ 시행일 : 2013.1.1.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농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 발급
◈ 인증 기업은 자금조달(금리인하, 융자한도 상향 등), 정책사업 우선지원, 물품구매 ․ 용역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지원
◈ 시행일 : 20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원산지표시 의무화
◈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기존 12개 품목 → 16개 품목)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가(배달용 닭고기 → 배달용 닭・돼지고기, 배추김치 →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포함) 및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 (글자크기) 음식명 1/2 → 음식명과 동일 (표시위치) 규정없음→ 음식명 옆 또는 하단 (혼합표시) 규정없음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시행일 : 2013.6. (잠정)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해 온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 개시
◈ 시행일 : 2013년 상반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시 연령 규제 개선
- (기존) 농촌 :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어촌 :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개선)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 (연령상한 없음)
◈ 시행일 : 2013.1.1.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만60세→만64세)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만70세 →만75세)
◈ 시행일 : 2013.1.1.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 확대
◈ 축산업 허가제를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사육 규모에 따라 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
◈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규모 미만과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 시행일 : 2013.2.23.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안) : 1,200억원(3%, 2년 상환)
◈ 시행일 : 2013.1.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3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 시행일 : 2013.1.1.
어선표지판 부착제도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
◈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
- 부착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어장관리선
◈ 시행일 : 2013.1.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
◈ 사업대상 범위 확대
- 육지로부터 50km이상 →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
◈ 시행일 : 2013.1.1.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
◈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 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
◈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
◈ 시행일 : 2013.6.2.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
◈ 시정 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 고시
◈ 시행일 : 2013.1.1.
서해5도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 연평도 주변어장 조업구역 37㎢확장(764㎢ → 776㎢)
◈ 소청도‘B어장’조업구역 43㎢확장(133㎢ → 176㎢)
◈ 백령도‘C어장’조업구역 36㎢확장(102㎢ → 138㎢)
◈ 시행일 : 2013.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3% 초과 → 10%로 완화)
◈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20% → 10%, 초과하더라도 일정규모는 이내 미변경)
◈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3% → 20%,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초과는 변경등록)
◈ 시행일 : 2012.12.6.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인증대상 범위 확대(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재포장인증 의무화
◈ 시행일 : 2013.6.2.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기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3.6.2.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간척지활용사업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간척지활용 사업구역을 지정
◈ 국가 및 지자체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시행일 : 2013.1.18.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양성기관 지정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교부
◈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
◈ 시행일 : 2013년 상반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축소(3km → 2km)
◈ 시행일(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령 개정 시행)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범위 축소(시행령 제3조의3): 12.12.6부터 시행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 축소(시행규칙 제7조): 12.12.9부터 시행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감~~
해마다 이렇게 많은것들이 변했을탠데 정리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요로콤 영양가 듬뿍한 정보를 공급하시다니,
그대의 잠수한 세월들이 넘넘 원망 일색이로소이다.
향후는 결코 행방이 묘원한 행동시에는 협회원의 명의로 무인정찰기 동원 색출,
엄중 문책할 것을 천명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