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 건사협대구 - 135.0 - 89호(2015.02.27)
수 신 : 회 원
(경유)
제 목 : 대구광역시 서구 「간판표시계획 사전협의제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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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 - 3324(2015.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서구청 도시재생과로부터 서구 “2015 도시경관개선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인·허가 시 광고물 관리부서와 사전협의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의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시기 : 2015. 2월부터 연중
◎ 대상건물 : 바닥면적 300㎡이상 건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
◎ 추진내용 :
-. 건물 신·증·개축 등 허가 신청 시 간판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가 포함(입면도)된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 간판표시계획서를 광고물 부서와 사전 협의
(건축주작성 → 건축주택과에 제출 → 건축주택과에서 광고물 부서와 협의)
-. 입주자는 건물주의 간판표시계획서에 의거 간판 신고·설치
붙 임 : 간판표시계획서(입면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