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께 관리규약 개정 안내를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관리규약 제92조[규약의 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하오니 입주민께서는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다가오는 제8기 동별대표자선출 투표와 동시에 진행
하는 전자투표에 개정안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으로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제안자
- 단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개정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에 따른 강원도 관리규약준칙이 10차 개정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규약 제92조[규약의 개정]에 의거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종전의 관리규약(2016년)과 달라진 주요내용(2018년, 2020년 준칙 반영)
①.공동주택관리법’개정시행에 따른 반영 사항
- 공동주택 내 경비원, 근로자 등에게 부당지시 금지, 폭언 등 괴롭힘 방지
-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방법 구체화
-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절차 마련.
-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시 입주자등에게 공개 의무조항 신설.
-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별도 신설 절차 구체화.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방지를 위한 적립요율 구체화.
②.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내용 반영
-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시 단가 적용은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단가 적용
③.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시행 내용 반영
-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세부배점표 구체화, 입주민 참관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미달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으로 결정 가능
➃.「강원도 관리규약 준칙」운영에 따른 부분 개정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방법 변경.(당초: 위촉 구성→변경: 공개 모집)
-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 발언, 의결사항 제한 등 구체화
- 자생단체 예산 지원 및 관리방법 구체화.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방법 구체화.
⑤.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이동, 용어 및 문구정비 등
⑥. 승강기 운영규정 제정: 승강기의 화물운송 억제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
(세대내 인테리어(내부수리) 공사 자재 운반시 승강기 사용료 기준 마련)
▶세부내역: 현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안내한 관리규약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신,구 조문 대비표는 추후 인쇄하여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3월03일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할 예정이오니
검토하시어 전자투표 진행시 개정안 의견에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28일
단계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