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중앙 초등학교 제20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삼호중앙 초등학교 제20회 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 )에 두고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각 지역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옛 친구들의 우정과 신의를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애 경사 시 위로하고 축하하는 일, 소식을 전하는 일, 모교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나.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다. 후생사업 및 경조 위문, 불우 회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라.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본회 회원의 자격은 삼호중앙 초등학교를 1962년 입학하여 1968년에 졸업을 한 남녀를 그 회원으로 한다. 단, 중간에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친구들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친구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월반을 하여 1967년에 졸업을 한 친구들도 포함되며 재수하여 1969년 이후에 졸업을 한 친구들도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가정 형평 상 1968년 이전에 자퇴를 한 친구들도 회원으로 한다.
재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나. 회비 납부의 의무
다.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제8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정기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한 경우
나. 기타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제3장 임원 구성 및 조직 구성
제9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3인
다. 총무 1인
라. 회계 1인
마.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본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선출하며 다만, 1차 투표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로서 최다 득표 자로 한다.
다. 선출 직 임원은 회장, 회계, 감사 1인으로 하고 입후보자중 총회에서 추천한 자로 투표하여 선출하며, 기타는 임명 직 임원으로 하되 회장이 선임한다.
라. 회장은 최소한 부회장 1인은 여자 회원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중부(수도권)에서 1인, 남부(목포 , 영암, 기타남부지방)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본회의 애 경사 및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회의 시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애 경사 발생 시 고지의 의무가 있다.
라.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마.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다시 입후보를 하고자 할 경우 최종 퇴임 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다음에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차기 임원의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는 전임 임원진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라. 단, 보궐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및 기타회의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원 및 임원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개최한다.
다. 임원회(선출 직 임원 및 임명 직 임원)는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라. 정례모임은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로 한다.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미리 최소한 모임 2주전에 “삼호중앙 초등 20회” 카페에 등록하고 유선 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회장은 가능한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 및 날짜를 고려하여 장소를 물색하고 최소 2주전에 고지할 의무를 진다.
③ 정기모임을 재외한 시기에 모임을 가져야 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회장과 협의 후 임원진에서 고지하여 모일 수 있다.
제14조 (회의의 결의사항) 본 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총회의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제2장 제8조(회원의 제명)의 사항은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 및 회계승인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나.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회원이 동의한 사항 및 그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
② 회원 상호간 친목을 위한 사항
③ 기타 토의안건으로서 회칙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
제5장 재정
제15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7조 (예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가.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나. 결산에 있어서는 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재정의 운용) 본회의 재정 운용에 관하여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정 그리고 애 경사를 주목적으로 한 만큼 너무 많은 회비의 갹출은 금하며 정례모임 시 사용되는 경비에 약간의 금액만을 추가하여 동창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한다.
가. 직계 존 비속의 애 경사와 회원의 축하할 사항 발생 시 동창회에서는 화환(3단)만을 보내고 축의금 및 부의 금 등은 개인이 지참하든지 아니면 회계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나. 직계 존 비속의 범위(화환이 전달되는 범위)
①본인을 중심으로 친가 쪽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다.(처가와 시가는 재외 함. 단, 고아와 다름없이 자라나 한쪽밖에 없다고 전 동창들이 인정한 경우는 인정함)
②본인의 재혼 및 사망, 배우자의 사망, 친부모의 사망, 자녀의 결혼 또는 사망까지만 화환이 전달되고 개업 또는 기타 다른 애 경사는 전달하지 않는다.
③위의 모든 경우 본인의 요청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는 사후 에 라도 보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다. 문구는 결혼의 경우 “祝 結婚(華婚)” “三湖中央 初等學敎 第20回 同窓一同” 사망의 경우 “謹弔” “三湖中央 初等學敎 第20回 同窓一同”으로 한다.
라. 재정의 규모는 잔액기준 ₩1,500,000에서 ₩2,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한다.
제6장 상벌
제19조 (회원 자격의 상실) 제2장 제8조(회원의 제명)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기 납부된 회비 및 기타의 기부금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포상) 본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애경사시) 회원의 직계 존 비속의 애경사시 전 회원에게 유선으로 또는 “삼호중앙 초등 20회”카페에 계시하여 알리고 가능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일반관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통념상으로 하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은 200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영남이 회칙 잘보았고 수고 많이 하셨네~ 난 이의 없으므로 꼬리글 남기고 가네~*^*
나도 이의없고 모임장소는 집행부 뜻에 따르겠내~ 회장님 올리느라 수고 많았내
수고많았네.. 개인적인 소견은 제12조 나항 회장의 연임시 7년재출마금지조항을 삭제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네...무었보다,,우리 카폐 특성상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주시는 분이 더 수고를해줘야 삼호동창회가 더 활성화될것이야~~~
수고 많았네 노고에 감사 좋은아침에 참이슬로 우정을쏘아 올리자
수고많아네 회칙 잘보았고 이회칙에 이의없음 이만꼬리글 남기고가네
고회장 수고 많이 햇어 다음 모임에 회포을 풀어보세나 그럼 자내을 비롯 건강과 가정과 더욱번창하기을
이글을 쓰느라 얼마나 수고 했을까 역시 우리 회장님 ㅎㅎㅎ 넘멋져 나는 이글을 읽고나서 고영남 친구를 더욱 살랑해여 ㅋㅋㅋ 나도 이하 동문 입니다 ~
회장 고생이 너무너무 많았네 항상 발전된 우리 삼호동호회를 잘이끌어 주길 바라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