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ㅇ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 내용 가. 열차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거동장애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1급~2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내용 : 연간 6회 무임, 6회 초과시 부터 50% 감면 ㅇ 이용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 ITX청춘열차는 6회 무임에 포함( KTX와 동일) 나. 지하철(도시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내용 : 무임 ㅇ 이용방법 : 무인발권기에서 유공자(독립, 국가, 5.18)증을 인식, 1회용 우대권 발급 (보증금 500원이 필요하며, 목적지에서 환불기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음)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와 충청남도, 강원도 거주자로서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소지자가 수도권 지역 전철 이용시 또는 부산시 및 대구시는 동 카드를 직접 출입구에 접촉하여 이용 (단, 수도권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각 지역에서 카드 호환사용이 되나, 그외 지역은 해당 지역 카드만 사용가능하고 호환사용 불가) 다. 공항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2012.12.29.부터 공항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운임체계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편입됨으로서 일반열차가 수도권
지하철과 동일한 제도 적용.
ㅇ 감면내용 : 일반열차에 한해 무임 (직통열차는 제외) ㅇ 이용방법 : 지하철(도시철도) 이용방법과 동일 라. 시내버스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 동반보호자 1인포함)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 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단, 좌석버스와 마을버스는 제외 ㅇ 이용방법 :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탑승시 승무사원에게 제시하고 이용. *단,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소지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또는 부산시 버스 이용시 승하차 단말기에 접촉하여 이용 (수도권과 부산 호환사용은 되지 않음) 마. 시외·농어촌버스 ㅇ 이용대상 (감면률) - 애국지사(무임) - 5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 (무임)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임) - 6급 ~ 7급 국가유공상이자(3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30% 감면) *상이(장해) 1급의 동반 보호자 1인 무임 ㅇ 이용방법 :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승무사원 또는 매표창구에 제시 바. 고속버스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50% 감면) - 5급 이상 상이 국가유공자(50% 감면)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감면) - 6급~7급 상이 국가유공자(3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30% 감면) *상이등급 1급자의 동승 보호자 1인 50% 감면 ㅇ 이용방법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승무사원 또는 매표창구에 제시 * 우등고속은 2013. 3. 2.부터 적용
사. 내항여객선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무임) - 5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무임)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임) - 6급~7급 국가유공상이자(5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50% 감면)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 동반보호자 1인 포함
ㅇ 이용방법 : 보훈관서에서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매표창구에서 승선이용권과 국가유공공자증을 제시하여 승선권으로 교환
- 내륙 거주자 : 연 6매 - 도서 거주자 : 연 12매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여객회사만 감면 등 가능 (붙임 목록 참조)
아. 국제여객선
ㅇ 내용 : 한국-중국간 객실요금 20% 감면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일본 노선은 선사별로 할인여부 및 할인률이 달라 선사에 확인 후 이용 ㅇ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이용방법 : 매표창구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자. 국내선항공기 - 국내선 항공기 감면율은 각 항공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감면율이 약간 상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50% 감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감면) - 50% 감면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1인(3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4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가족 1인 50% 감면 단, 대한항공의 경우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동반가족 할인은 없음에 유의 ㅇ 이용방법 :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제시 2) 기타 실속항공사 : 회사별 차이가 있어 개별문의 또는 (붙임 목록 참조) |
제공/ 국가보훈처
아무리 눈을 까고 보아도 참전유공자.참전고엽제 는 없다
쪽팔림 은 한순간 이다 / 혹시 아남 ?
매표창구 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쯩을 디리대 보자...ㅎㅎ.
국가 유공자 증 을 가지고 진짜 와 가짜 운운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일등공신
월남 참전용사들에게 명예(빈껍데기)만, 즉 가짜(?) 국가유공자로 승격시켜 주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이름만 주어진 가짜 국가유공자 타이틀 을 과감히 개정해
제반 예우 는 물론 진짜 국가유공자 에 걸맞고 합당예우 를 부여 하여주길 강력히 촉구해 본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잇 팅!!!!!
미주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 총연합회 전략 기획실
주소/ http://cafe.daum.net/koreanvietnam
-동백섬 -
첫댓글 가짜(상이)등급 받은자들이 설치고 다닌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가짜 유공자 쑈킹 합니다.잘일고 갑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짝퉁이 활개치는 세상
진실이 묻이고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대학 시험문제가 지난대통령을 헐뜯는 그런 수준의 대학교육
메르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못하는세상